1. 속도 안전표지로서 제한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규제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도로에서는 법정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2. 일반도로에서의 속도
1) 편도 1차로 도로 - 최고속도 : 60km/h 이내 - 최저속도 : 제한없음
2)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 최고속도 : 80km/h 이내 - 최저속도 : 제한없음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 - 최고속도 : 90km/h 이내 - 최저속도 : 30km/h
4.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1) 편도 1차로 - 모든 자동차 : 최저 40km/h - 최고 80km/h
2) 편도 2차로 이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 최저 50km/h - 최고 100km/h - 화물차(1.5톤이상), 위험물 운반차, 건설기계, 특수차 : 최저 50km/h - 최고 80km/h
3) 중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 최저 60km/h - 최고 110km/h - 화물차(1.5톤이상),위험물 운반차, 건설기계, 특수차 : 최저 60km/h - 최고 90km/h
5. 이상 기후시 속도
1) 최고 속도의 20/100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mm미만 쌓인 때
2) 최고 속도의 50/100 (100분의 5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 붙은 때 -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6. 견인차가 견인할 때의 속도 - 대형차가 대형차, 승용차가 승용차등의 견인시는 25km/h이내 - 총중량 200kg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 이상의 총중량 자동차로써 견인할 때는 30km/h이내
7. 고장난 차를 쇠사슬 포는 로프 등으로 연결하여 견인할 때 - 3배 이상의 큰 차가 작은 차를 끌고 갈 때에는 30km이내 - 같은 차끼리는 25km 이내로 끌고 가야 합니다.
8. 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모두를 지켜야 하며 , -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00∼ 1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9.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1)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로운전 등 운전자의 심신상태가 비정상일 때 길어집니다.
2)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원인은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길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