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운동각도 측정시 주관적 요소 배제
운동각도 측정시 상이자의 동통(움직일 때 느끼는 통증) 및 근력약화에 따른 악력감소 등으로 의식적으로 운동각도를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통 금속물 제거시점은 8개월 혹은 1년~1년6개월 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속내고정물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관절운동에 미치는 요소가 대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운동범위는 65%~75% 범위내에 회복되는 경우일반적이므로 상이자의 능동적 측정이 90도로 나타나는 것은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동적 측정을 바탕으로 두고 각도기의 위치를 정확히 두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노력하였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최대한 신뢰감이 부여 되도록 하였고, 추정 측정범위는 120도~130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20도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측정도 엄격한 것은 아니다. 본 행정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에게 의뢰요청하기로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측정시 그 결과값은 언제든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2. 손목관절의 장애 상이등급 검토
1) 상이등급 분석
본 사례에서는 근전도검사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통해 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마비된 경우나 혹은 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마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언제든지 의뢰자의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만약 다른 상이가 의심스럽다면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표> 팔의 상이등급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