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5. 예종실록[4]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1월 2일(무오)
남이의 역모에 위협당해 따른 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을 효유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난신(亂臣) 남이(南怡)·강순(康純)과 그 도당(徒黨)이 모두 이미 복주(伏誅)되었다. 지금 여당(餘黨) 조숙(趙叔)과 장용대(壯勇隊)의 맹불생(孟佛生)·진소근지(陳小斤知)·이산(李山) 등이 있어서 법망(法網)을 빠져나가서 즉시 천주(天誅)하지 못하였다가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도움에 힘입어서 지금 모조리 체포하여 죽이었다. 그 나머지 위협당해 따른 자는 아울러 모두 다스리지 않겠으나, 다만 신민(臣民)들이 그 사유(事由)을 알지 못하면 혹시 안정되지 못할까 염려하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1월 28일(갑신)
김선과 오자담이 후원에 돌입하여 허형손을 역당과 내통한 것 같다고 아뢰다
전라도(全羅道) 순창(淳昌)의 정병(正兵) 김선(金善)·오자담(吳子淡) 등이 후원에 돌입(突入)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들을 잡아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도 절도사(節度使) 허형손(許亨孫)이 10월 18일 호랑이를 잡는다고 성언(聲言)하고, 아홉 고을의 군사를 순창(淳昌)에 징발하여 모으고, 또 광주(光州)에 25일 동안 모았다가 군사를 파(罷)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반드시 강순(康純)·남이(南怡)와 더불어 음모(陰謀)를 내통하고 군사를 모았으나, 강순·남이 등이 복주(伏誅)되었다는 말을 듣고 파하였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김선·오자담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장차 허형손(許亨孫)을 국문하려 하였으나, 병정(兵政)에 ‘매년 2월 10일에 여러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도내(道內)의 군사를 징발하여, 혹은 10일치의 양식을 싸가지거나 혹은 20일치의 양식을 싸가지고, 좌도(左道)·우도(右道)가 서로 바꾸어 습진(習陣)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묻지 않았다.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1월 29일(을유)
배석형·유귀생이 김면과 이인수를 고소하니 양쪽 모두 하옥시키다
배석형(裵碩亨)·유귀생(柳貴生)이란 자가 임운(林芸)을 통해서 아뢰기를,
“신(臣)이 아뢸 일이 있으니, 청컨대 좌우를 물리쳐 주소서.”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를 묻게 하였다. 배석형이 대답하기를,
“전(前) 온성 부사(穩城府使) 김면(金沔)이 일찍이 강순(康純)에게 여자 종[女奴]을 기증하였는데, 지금 신이 또 김면의 집에 가 보니, 여자 종이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와서 고(告)합니다.”
하고, 유귀생은 말하기를,
“강순(康純)의 처족(妻族) 이인수(李仁壽)라는 자가 그 처(妻)와 더불어 일찍이 강순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이달 26일에 신의 처가 이인수의 집에 가 보니, 그 집에서 일찍이 강순의 집에 출입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근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과 이인수는 동서(同壻)가 되기 때문에 이를 듣고 와서 고(告)합니다.”
하니, 즉시 명하여 김면과 이인수의 아내를 승정원(承政院)에 잡아 와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김면이 대답하기를,
“배석형이란 자는 신의 사촌 매부(四寸妹夫)로서 일찍이 신의 노비(奴婢)를 빼앗아 몰래 그 집에서 부리다가, 지난 봄에 신이 이를 다투어 드디어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무고(誣告)한 것입니다. 강순에게 여자 종을 기증한 일은 신이 일찍이 북방(北方)을 방어할 때 강순이 신에게 말을 주면서 매양 이르기를, ‘그대는 여자 종으로써 나의 말을 갚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신이 오히려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에 강순이 장차 그 아들을 장가보내려고 하여 신에게 여자 종을 구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이를 허락하였는데, 강순이 머물러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인수의 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첩(妾)이 요행히 인척(姻戚)인 까닭에 그 집을 출입했는데, 강순이 주살(誅殺) 당하자, 그 아내가 의롱(衣籠)을 첩에게 맡기므로, 첩의 남편이 밖에 나갔을 때 첩이 받아서 이를 간직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상(院相)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김면은 비록 여자 종을 말과 바꾸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정상을 마땅히 고신(栲訊)해야 합니다. 또 배석형은 지난해에 진언(陳言)하여 민서(閔敍)·민발(閔發)을 이조(吏曹)·병조(兵曹)의 판서(判書)로 삼기를 청(請)하였으므로, 신이 일찍이 어명을 받들어 이를 국문(鞫問)하였습니다. 지금 또 노비(奴婢)를 서로 다툰 것을 혐의로 여겨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귀생은 지난해에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하였기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또 친척을 헐뜯기를 모의하니, 아울러 추국(推鞫)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고소한 자와 고소당한 자를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하옥하라.”
하였다.
예종 2권, 즉위년(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2월 17일(계묘)
이확을 하삼도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니 강순의 재산을 몰래 옮겨서이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이확(李穫)을 하삼도(下三道)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하게 하였는데, 이확은 난신(亂臣) 이양(李穰)의 아우였고 강순(康純)의 장인이었다. 일찍이 이양 때문에 연좌(緣坐)되어 먼 도에 유배(流配)되었는데, 강순(康純)이 석방(釋放)하여 소환(召還)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 강순(康純)이 죄를 입게 되자, 이확이 강순(康純)의 재산(財産)을 몰래 옮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命令)이 있었다. 뒤에 남해현(南海縣)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되었다.
- 繼 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