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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설립연도는 1995년 1월 1일이고 설립목적은 세계교역의 증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이다. 가입국가는 149개국(2005)이고 본부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 현재 회원국은 149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2)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3) "韓ㆍ美FTA 국익관점서 논의돼야"
한국선진화포럼서 강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찬반논쟁보다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 진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민감 품목은 한·미 FTA 협상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미 FTA, 모험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 FTA의 추진 현황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FTA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며 정치이슈가 아닌 경제 국익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 진행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협상 결렬 시 한·미 간 신뢰, 한·미동맹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향후 10년간 미국과 어떠한 협력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다"며 결렬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했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DDA가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무역촉진권한 종료(2007년 7월 1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중진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며 일본이나 중국과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이 어렵다"면서 한국이 협상에서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최병일 교수는 "국제경쟁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대학원 등은 개방해야 한다"면서 의료산업 개방과 지분 취득이 49%로 제한된 통신서비스업의 개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품목별로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공산품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 하에 섬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농업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접근하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고관세 민감품목은 10년 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또 "별도의 세이프가드 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 처 : 헤럴드
*** 도하개발아젠다 [ DDA ] :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 11. 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이다. 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타결 시한을 넘겼다. 현재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비농산물·서비스·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간에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방식 : DDA(도하개발아젠다) 주요 협상의제는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④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 등이다. 또한 2003년 9월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와 관련된 신규범 제정이 논의된다. 아울러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타결이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한미 FTA와 4대 통상현안
(1) 한미 통상현안
일부에서 협상개시조건으로 표현하는데 협상개시조건이라고 함은 한미 FTA 협상개시되기 전에 이미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4대 현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 간에 협상이 진행되어 오던 오래된 현안이고, 아직 대부분은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이미 2월에 개시선언을 했거든요. FTA 협상 계기에 미국이 해결을 요구할 걸로 생각되는 현안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우리는 1976년 이래 쇠고기 수입을 개시하여 2001년부터는 40% 관세 아래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한우만으로 우리의 식탁을 채울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직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에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재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3월 13일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또다시 발견된 데 이어 최근 이 소의 출생기록이 없어 미국의 광우병 확산 정도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느 조건으로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나. 스크린쿼터 축소
스크린쿼터란 국내 영화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동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데 있습니다. 1997년 한미BIT 때의 논의 기억나세요. 그때 스크린쿼터를 반대하던 목소리 때문에 결국 투자협정 협상이 좌초되고 말았지요. 그 뒤로도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스크린쿼터는 한미 쟁점으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문광부는 영화계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구요. 1999년 BIT 협상 당시 우리 측에서 73일을 미국 측에 타협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었고 미국 측은 당시 한국 측이 얘기한 마지노선으로 서로 타협보고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전에 서로 타협하는 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부담이 덜하겠죠. 사실 2005년 기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9.1%이고 170일 넘어가는데 스크린쿼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146일씩이나 쿼터를 설정한 나라도 없구요.
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자동차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에다가 자동차 불공정무역을 제기하면서 결국 일본이 수출자율규제(VER)를 수용했던 미일 자동차협상도 아주 유명하지요. 한미 간에도 자동차는 그동안 계속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미국 자동차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한미 간 자동차 교역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거 같습니다. 2005년 교역을 보면 우리는 미국시장에 자동차 및 부품을 108억불 수출하고 5억불 수입해서 103억불 흑자를 보았는데 이는 대미 무역흑자 전체, 그리고 우리 전체 무역흑자 절반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배출가스 기준 문제도 그 중 하나인 거 같습니다. 환경부는 2006. 1월부터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면서 국내시장에의 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미국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몇 대 팔지도 않는데 배출가스 기준 맞추려고 라인 새로 만드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유예기간 좀 연장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90년대 후반 건강보험이 한참 시끄럽게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 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제, 참조가격제 등등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기네들 의약품 가격이 정부정책 땜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EU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협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히 언급하는 건 어렵구요. 다만, 미국과 호주 간 FTA 체결할 때 미국이 의약품에 무지 관심을 보였고 FTA 협정문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관련 투명성 제고, 의약품 지재권 보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의 약값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유통되길 희망하는 것이지요.
(2) 미국이 통상현안을 제기하는 이유
미국이 왜 우리보고 통상현안을 해결하라고 하냐구요? 저는 오히려 왜 통상현안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국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그 나라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 통상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이의도 제기하고 설득도 하는 게 통상외교입니다. FTA는 통상장벽을 없애자는 논의이고 이는 관세장벽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것이며 통상현안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요.
다만, 미국이 FTA를 미끼로 이런 통상현안을 제기해서 자기네들 실속만 챙긴 거 아니냐(일부 신문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보았습니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는 건 다소 편향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건 서로에게 더 이상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털자는 의미이고, 쇠고기 수입은 이미 일본, 중국이 수입재개한 걸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FTA를 미끼로 뭘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과 FTA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안에서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국과의 통상현안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요. 2002년 중국 마늘에다가 농림부에서 아우성해서 세이프가드 조치했다가 수출기업들 난리 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지키되 유연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은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겠지요.
최근의 FTA는 관세에 대한 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이슈가 논의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미 정부는 섬유에 대해 yarn forward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고 명백히 북한산인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FTA 관세 적용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기네들이 요구한 거 다 합친 거보다도 심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얻어내야 할 게 많은데 몇 가지 부분적 이해관계로 협상도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FTA를 반대하는 건 옳지 않은 거 같아요. 대신 그 노력으로 문제점과 대안, 의견개진을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5) 미 세계화 전략과 한.미 FTA(부정론 견해)
미 세계화 전략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이 세계화만이 살길이라고 외친다. 그것은 정치구호로 변질되어 합리적-이성적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하면 국수주의자요, 반미주의자로 몰린다. 그 앞에는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집권세력인 관료집단이 서 있고 그 등 위에는 집권세력이 엎어있는 형국이다. 그 뒤에서는 보수언론과 그 동조세력이 북 치고 장구 치며 독려한다.
세계화는 그야말로 세계적 추세다. 통신-수송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세계를 점점 좁게 만든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교신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다. 시간차를 넘어선 위성TV가 동시성을 강화한다. 점보기가 무수한 인간을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른다. 인적-물적 교류를 제약하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 지구적인 변화에 편승하여 미국이 ‘국경 없는 세계경제’라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미국의 상품-용역-기술-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 전력의 기저에는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자발성-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숨어있다. 고유의 문화-전통도 무시하고 모든 영역을 개방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개별국가 독립성 인정 안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미국은 만성적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미국은 재정-경상수지 방어책으로 통상정책 방향을 공격체제로 전환했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열어젖히겠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수입규제 위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비체제였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시장개방을 강압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1986년 7월 301조 일괄타결이라고 해서 영화, 담배를 포함하여 국내시장이 1차적으로 개방됐다. 이어 미국은 ‘수퍼 301조’로 중무장한 종합통상법을 탄생시켰다. 교역상대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역보복도 불사한다는 도전적 내용이다. 19세기 방식 포함외교나 다를 바 없다.
미국은 개별적 개방 압력과 함께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는 작업에 나섰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했고 이에 따라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EC(유럽공동체)는 세계화보다는 역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EC는 1994년 1월 EU(유럽연합)로 탈바꿈하고 경제통합에 매진했다. 1999년 1월 단일통화인 euro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 전역으로 외연확장에 나섰다.
미국은 세계화에 비협조적인 EC를 압박하기 위해 지역화도 병행해 추진했다. 그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어 1994년 1월 출범시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잇는 작업에도 나섰다. 그것이 1994년 11월 기치를 올린 APEC(아-태 경제협력체)이다.
미국은 EU를 견제하기 위해 남북아메리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FTAA(전미주자유무역협정)에도 착수했다. 지난 10년간 추진해 왔는데 목표시한인 2005년 11월 남미 좌파정권들이 반대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여기에다 WTO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APEC도 성사까지는 요원하다. 세계화(global)도 지역화(regional)도 미국의 의도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양자간 협상으로 전환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3년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 중국이 2002년 11월 바로 이 AFTA와 10년 이내에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추세라면 목표시한 이전에 인구 17억, GDP(국내총생산) 2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한다.
미국이 구획한 21세기 세계경제 구도가 어긋나자 초조해졌다. 그러자 지리적 근접성을 떠나서 국가별로 FTA를 추진하기로 전략을 바꾸었다. 양자간(bilateral) 협상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로 2004년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가 그것이다. 다음 목표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를 지목하고 성사에 매진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이익의 극대화는 상대국 이익의 극소화를 의미한다. 미국 TPA(통상촉진법)의 목표시한인 내년 6월에는 국회비준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쫓기듯이 미국에 끌려 국가미래를 결정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산업별 득실도 따지지 않고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화는 미국의 발전전략이다. 출 처 : 내일신문, 김영호
6)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부정론 견해)
민영화 된 이후 KT&G로 이름을 바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미국의 투기자본 스틸파트너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는 한미FTA의 영향을 짚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다. 사실이지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없는 통계지표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여기서는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간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통상과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중 투자부문을 다루는 협상을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양자간 투자협정, 즉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ment)이다. 물론 한미FTA 협상에서 다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투자협정의 골간은 외국의 자본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협약을 맺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강하기도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하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을 하고자 한다면 주로 이 투자 부문 협상에 집중하게 된다. 외교통상부의 FTA 로드맵에도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와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고 그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먼저 쌀과 함께 우리 삶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
1998년 7월 갓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투자협정 즉 한미BIT를 그 해 1998년 말까지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돌아온다. 당시 투자협정이 뭔지 자유무역협정이 뭔지 아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미BIT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한미BIT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외교상의 비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리의 손으로만 주무르고 있던 협상내용은 그 당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1998년 말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협상이랄 것까지도 없이 가벼운 실랑이 끝에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기간통신시장, 스크린쿼터 등에 대한 민영화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앨 것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철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FTA를 시작하면서는 스크린쿼터까지도 내주었다.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는 아니 미국투기자본으로 넘어갈 것이 이미 예상되어있던, 담배와 인삼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담배인삼공사가 ‘비효율’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민영화가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BIT를 한 손에 주무르던 지금의 경제부총리 한덕수 장관께서는 당연한 듯 말씀하신다. 경영권의 위기에 처한 KT&G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포항제철은 현재 70%의 주식이 외국인에게 들어가 있고, 이름까지 KT로 바꾼 한국통신은 한미BIT 협상 시작 당시 주식의 외국인 소유한도가 3%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9%를 꽉 채우고 있으며, 언제 소유권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에너지공공성을 앞세운 발전노동자의 38일간의 파업투쟁으로 발전부문은 발전, 송변전, 배전이라는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한전으로부터 분리는 되었으나 민영화만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다.
이에 안영근 의원은 “1.4조 원의 공공부담을 안고서도 1.7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마디로 말해 미국 주연(主演) 현정부 조연(助演)의 한편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엔론과 합작한 SK, 칼텍스와 합작한 GS, 그리고 70%의 주식이 외국인에게 지분이 있는 포항제철에게 가스도입권을 넘기려는 정부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공사노동조합의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가스공사의 독점권를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가스독점권이 무너지고 가스도입권을 가진 회사가 발전소를 짓기 시작한다면, 발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급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미국 에너지자본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즈음에 이르면, 최근 불안정한 전력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공공성을 지키는 것도 허망할 뿐이다. 이렇게 미국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고도 영화인들의 집요한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에 힘입어 형식상의 BIT는 체결되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 덧붙여 한일BIT가 체결된 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의자유화증진및보호를위한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투자 자유화율은 99.8%”라고 할 정도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협정(한일BIT)의 유효기간 중에는 새로운 제한 등 예외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제5조)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정책의 독립성을 저해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미 개방되어 있는 금융부문에 대한 한미, 한일BIT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 일시적 외환거래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였다. 금융에 대한 거시경제적 조정이나 특히 통화 및 환율정책상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세이프가드로 자본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외환은행을 가지고 놀았던 투기자본 론스타의 장난은 그야말로 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한국과의 FTA는 미국에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서 향후 10년간 양국간의 교역상품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쯤 되니 한미FTA 협상 시작 발표가 있으면서, 곧바로 미국 산업 각 부문에서는 기대와 함께 협상에 대한 업계의 이익을 반영할 주문을 낸 바 있다. 그 중 2004년 기준으로 총 100억불이 넘게 수입한 한국 농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조달해 온 농업부문,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지역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환영 표시를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낭보를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농민과 목장주를 언급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업부문을 예외부문으로 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성사가 될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FTA가 미치는 영향은 쌀과 같은 통상부문을 포함하여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타격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최근 달리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FTA가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제기해본다면, FTA로 미국제도에 따른 표준화, 단일화가 강제되는 효과이다. 특히 관세를 무겁게 부과하여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절차와 제도가 다름으로 해서 또는 인위적으로 달리해서 통상장벽이 되는 경우 그것을 비관세장벽이라 하는데, 협상으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허물어뜨리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많다.
미국이 한국에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체계가 달라 자동자 수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하여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미 들어준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 다른 배기가스 규제체계를 미국식으로 바꾸어야 할 판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체계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양보를 한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는 이에 해당한다.
의약품 가격 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허가 및 재심사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초국적제약회사,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바꾸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USTR의 의회보고서를 보면 “부당한 검역(SPS)”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데, 이 역시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바꾸게 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포함한 식품 수출을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 결과는 미국식 검역제도로의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해서 자본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장벽이 되니 노동법을 유연하게 바꾸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비관세장벽 거론을 통해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관철시킨다. 이는 결국 미국식 제도로의 단일화, 표준화일 뿐만 아니라 하위체제로 편입되는 효과를 낳는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와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한국영화와 음악에 대한 쿼터가 없어지고, 최소한 미국이 한미BIT 협상에서 요구했던 뉴스 제공업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미 영화협회 잭 발렌티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위성방송업,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면, 더구나 교육부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는 효과를 가져오면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상실로 이어진다.
이렇듯 표준화, 단일화 효과는 WTO체제 이후 빈곤과 양극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전세계 80%를 장악한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단일화시킨다는 우려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처럼 표준화, 단일화를 통해 제도, 언어, 문화, 민족, 인종적 다양성을 말살되는 것이 FTA, 특히 미국과 맺는 FTA의 후과이다.
출 처 : 참세상, 이종화
7) 한미 FTA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긍정론 견해)
경제학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자유거래는 거래 양쪽에게 모두 이롭다’는 것이다. 물론 사기와 강압이 없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명제는 너무 당연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일종의 공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쪽이 손해 본다고 느끼는 순간 거래를 거절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립된 거래는 그것이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먹는 것이든, 주식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고, 이 원리는 개인간은 물론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이다. 이론적 결론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경험과 자료를 보면 자유무역이 확산되었던 시대는 세계경제가 번영을 누렸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던 시기는 세계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아도 자유무역과 개방을 선택했던 나라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이루었지만, ‘자립경제’의 명분으로 폐쇄경제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한결 같이 빈곤과 퇴보를 면치 못했다. 그 극명한 증거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마디로 ‘수출입국’이었다. 만약 한국의 고도성장을 했던 1970, 80년대에 세계무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렀다면 지금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개방과 자유무역은 불가피하게 국내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미국에도 시장개방으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들이 항상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정부도 주기적으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 간 무역협상은 국제문제가 아니라 국내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진행되는 논쟁과 국론분열도 사실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문제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한국사회가 내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협정의 성사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경제적 잉여가 창출되어 양국에 모두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증가 된 경제적 잉여를 양국이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가는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협상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밀한 준비와 철저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익을 극대화해서 경제적 잉여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치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된다거나 심지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등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협상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세계 12대 무역대국, 11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모독이다. 동남아나 남미에서 바라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무섭게 공격적인 수출국이다. 이들에게 시장개방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게 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방 후 맞게 될 시장경쟁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국익을 위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호 장벽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보호받는 이익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가는 자명하다.
그렇다고 그들의 저항과 반대를 이기주의로만 돌릴 수는 없다.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기본권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손해 보는 사람들의 부담은 단기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득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반대는 극력하지만, 지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목소리 큰 이익집단이 대다수 국민의 더 큰 이익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국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후진국에서 기득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조직적 반대도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다른 국가실패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조직된 이익집단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직되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익보다는 정략이 앞서는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나라는 시장의 개방을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생의 내부합의를 얻어낼 것이고, 미숙한 나라는 이익집단의 집단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대다수 국민이 목소리 큰 이익집단에게 볼모로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은 한국사회의 의사결정능력의 건전성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출 처 : 내일신문, 김종석 기획위원/홍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