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청자격에 따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활동을 할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신용상 유리합니다
나이로 보아
파산신청을 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면책결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소득증명이 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유무에 따라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시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기각사유 비면책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생계형채무 사업성채무 보증채무 등으로 이해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하였다면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재산은닉 소득축소신고 등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의 재량면책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인 과도한 카드깡 상습적인 돌려막기 등 해당되지 않아야
재량면책 등 면책결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면책)
- 면책을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불이익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입출금 예금 적금 주식 등)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7년정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