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60대가 할 수 있는 연금 재테크는 무엇일까.
사실 60대에 접어들면 연금을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한다. 대표적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준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의무가입자가 아닌 60세 전업주부가 6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즉, 60세가 넘으면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대상자는 162만명. 수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초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라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많다. 장은경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팀 과장은 “가입기간이 짧아 이들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19만7495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을 통해 개인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도 지난 2005년 도입됐기 때문에 60대에겐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다.
개인연금보험도 사정은 비슷하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은 장기적으로 돈을 굴려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60대를 새로운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목돈을 거치식으로 둬 매달 연금을 타는 ‘즉시연금’ 정도가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종신지급 원칙으로 하는 주택연금 등장 ■
하지만 최근 60대, 정확히 말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이 등장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주택연금이 바로 그것.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또는 주택 이전의 시기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가입 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자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기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실버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지만 실제 연금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2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변형섭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기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모기지론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기존의 역모기지론은 대출 만기가 5~15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종료되면 대출 원리금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경매당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지급을 원칙으로 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뒤 시간이 지나 집값이 폭락하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면 되고, 그 이외에 추가 담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땐 3억원이었던 집값이 사망 뒤 2억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부족분 1억원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얘기다.
반대로 집값이 급등해 수령자 사망 후 주택 처분에 따른 차익금이 생기면 이 돈을 주택금융공사가 갖는 대신 유족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같은 장점들 때문에 주택연금은 출시 이틀 만에 1280명이 상담을 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실제 수령 대상자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미국도 제도 정착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우리도 올해 대상자 200명을 목표로 달성한 후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목표치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을 모두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금융공사 측도 “주택연금은 기존의 공·사적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층들이 노후 생활비의 보조 차원으로 이용하도록 개발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