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수면어업법 위반 유어행위(내수면어업법 제18조,동법 시행령14조)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쪽대, 반두, 4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의 방법외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유어행위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내수면어업법 제25조)
2.유해어법 행위내용(내수면어업법 제19조)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자
(단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을때 제외)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범금해당범죄(내수면 어업법 제25조)
3.포획,채취금지기간(수산자원보호령베 제9조)
*은어 :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강원도(5월1일부터5월30일,8월1일부터9월30일까지)
경상북도(8월1일부터9월30일까지)
*연어 :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쏘가리 :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전북,전남,경북,경남(5월10부터 6월30일까지)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4.포획금지체장(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 농어 : 20cm
* 송어 : 12cm
* 쏘가리 : 18cm
* 산천어 : 18cm
* 자라 : 12cm
* 재첩 : 1.5cm
* 어류의 체장은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의 직선거리로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5.비업자의 포획,채취제한(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어업자가 아닌자는 밀양강, 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 의 본류에서는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 를 포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 제32조)
6.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보호야생동물 지정어종
가.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문화재청장 지정)
* 무태장어 제 258 호 지정일시 1978.8.18
* 무태장어 서식지 제 27 호 지정일시 1962.1.23
* 어름치 제 259 호 지정일시 1978.8.18
* 금강의 어름치 제 238 호 지정일시 1972.5.1
*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제 73 호 지정일시 1962.12.3
*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서식지 제 74 호 지정일시 1962.12.3
* 한강의 황쏘가리 제 190 호 지정일시 1967.7.11
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조)
* 감돌고기.흰수마자.미호종개.꼬치동자개.퉁사리.구이빨대칭이.구드럭조개
다. 보호야생동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
* 다묵장어.묵납자루.모래주사.두우쟁이.부안종개.꺽저기.좀수수치
■ 낚시의 금지
1. 환경부의 '호소수질 관리법'과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 시, 도지사가 정하는 특정한 곳(낚시금지구역)에서
는 낚시를 할 수 없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제한구역'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선 낚시행위중 여러 가지가
규제를 받는다.
2.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허가없이 어로행위를 하면 환경부 지정 '수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3. 그 밖의 낚시금지 구역
국가 중요시설, 군사시설, 개인 사유지, 공원 등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국가 주요시설물 관리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낚시행위의 규제]
1. 호수의 제방에서 낚시를 하면?
댐은 국가 주요시설로 간주되어 제방 침입이나 낚시가 규제를 받는다. 일반 저수지의 제방은 그 대상이 아니라
낚시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석축이 상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진입 등은 피하는게 좋다.
2. 한강에서 떡밥 미끼를 쓰면?
한강에선 떡밥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지정'하천법'에 의해 한강 전역에서 떡밥을 사용해 낚시를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른 강계에선 아직까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3. 강이나 댐에 움막을 지으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움막 등의 시설물을 만들면 건설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4. 보트를 타는 게 불법인가?
아니다. 과거엔 환경부령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 보트낚시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내수면 어업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가 풀렸다. 단, 선외기의 경우 보트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다.
5. 낚싯대의 수을 제한하는가?
모든 낚시터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의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낚싯대를 4대 이하로 제한한다.
위반시 벌금 1백만원 이하.
6. 손으로 밑밥을 뿌려도 되는가?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뿌릴 수 없다.
이밖에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 사용금지'나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등의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시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1백만원 이화의 벌금을 문다.
[불법 어로행위 관련 규정]
1. 배터리 독극물 등으로 고기 잡을 때
당연히 불법이다. 배터리나 독극물 사용은 해양수산부령 '내수면 어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유해어업'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구속되거나 가중 처벌되기도 한다.
2. 주낙을 쳐도 불법인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법'에는 신고어업, 허가어업, 면허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까지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주낙은 이에 들지 않으므로 불법, 위반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3. 초코(삼중자망)를 파는 것도 불법인가?
그렇다, 초코는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규정된 '특정불법어구'에 속한다.
이 초코를 제작, 판매, 소지,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현재 낚시점에서 아무 생각없이 초코를 판매하는 것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연구 목적의 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야 한다.
이를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4. 투망을 치는 것도 위법인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내수면어업법'은 이밖에도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가리, 외통발 집게, 갈구리, 낫, 호미, 손을 제외한 다른 도구를 사용한 어로 행위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거 1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5. 불법 어구로 잡은 고기를 구입했을 경우
사전에 알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원칙적으로이 역시 불법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취득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연보호 관련 사항]
1.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규제를 받는다.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면 환경부령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물고기의 무단 방류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특정 어류를 방류할 수 없고, 환경부 '자연법'에 의해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등은 '생태계 취해 외래 동식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어류를 비롯한 수입어류를 함부로 방류하면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3. 산란기에 고기 알을 채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산란기 알 채취를 금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길 시는 벌금을 물게 된다.
4. 산란기에 낚을 수 없는 금지어종과 체장이 있는가?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은어, 대구, 연어, 빙어, 쏘가리, 자라, 대게, 꽃게 등 각 지역별 포획금지 어종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밖에도 '수산자원 보호령'에는 각 지역별 어구사용 금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소하성 어종이 상을 거슬러
오르는 통로가 되는 어도(魚道)를 막아도 불법이다.
[양식, 양어 관련]
1. 유료터나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내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뒤 고시를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2. 마을에서 양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수면 관리자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공동양식은 '체험어장'에 속하며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양어, 양식을 할 수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마을에서, 청년회에서 고기를 넣고 기르는 중이니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마을에서낚시를 금지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낚싯배 유료어선 관련]
1. 무단으로 배를 띄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호수나 바다 등 모든 수면에서 유선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 '낚시어선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5t 이상의 선박, 승선 인원 13인 이상, 영업구역 2마일 이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개인적으로 보트를 운전하려면?
5마력 이상의 동력선(보트포함)을 조종하려면 해양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따야 한다.
선외기도 별도의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 불법 어로 관련 법규 ##
1. 내수면 어업법(해양수산부)
모법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비해 불법어업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어업행위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행위와 불법어로 행위 규정, 면허어업 허가어업의 규정, 범인이 소지한 어획물 몰수 규정과 그 가액 추징
2. 수산 자원 보호령(해양수산부)
어종별 포획 채취 금지 기간, 포획 금지 체장 규정, 어도 차단금지, 특정어구(삼중망=초코)제작, 판매 소지,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호소수질관리법(환경부)
낚시제한 구역과 금지구역 지정, 낚시제한구역내의 낚시행위 금지규정.
4. 수산업법(해양수산부)
각종 어업행위 규정. 낚시행위 제한금지, 범칙 어획물 판매금지, 범칙어획물 방류 명령, 특정어구로 잡은 고기
판매 운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수상레저안전법(해양수산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규정
6. 유선 및 도선사업법(해양수산부)
5t 이상 선박, 승선인원 13인 이상, 영업구역 2마일 이상의 허가와 운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 하천법(건설교통부)
하천이나 강의 보호 규정, 불법건축물 증축 규제, 시, 도지사 낚시금지구역 지정.
8. 낚시어선어법(해양수산부)
낚시 도선의 안전 수칙.
9. 수도법(환경부)
상수도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 상수도 보호구역 낚시금지 조항.
10.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폐기물 처리 기준 및 규제. 쓰레기 방치 단속 규정.
11. 자연보호법(환경부)
위해 동식물, 외래 동식물 반입, 방류 규제.
12. 낚시관련법규 문의와 신고
범법 사실 발견시 가능한 해당자와의 마찰을 피하고 가장 빠른 신고를 권함
13.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