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의 기본 개념
(1)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 종합소득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
③ 양도소득 : 부동산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변경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미열거소득
① 채권(국공채ㆍ회사채)의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②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의 매매차익 → 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 중 대주주분등 법소정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③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소득
④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등 →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
✔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 미열거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고려되므로 조세의 분류 중 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자, 배당소득 등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