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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서 (강남구청.소방서.역삼세무서, 유령회사) | |||
요 지 | 불분명 | |||
내 용 | --------------------------------------------------------------------------------------------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중소상공인 등을 위해 개설한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된 기업민원입니다. - 사업자명 : 역삼sk허브주민자치위원회 - 사업자등록번호 : 2208007405 ※ 민원신청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주시고, 현장 중심으로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허브젠캡쳐.png 87 KB 미리보기 I PC저장 I 클라우드 저장 I 삭제 loading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의정종합지원센터<request@assembly.go.kr> 받는사람 : 양경자<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11시 20분 16초 +0900 제목: 신청하신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자님. 신청하신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자격증 대여 관리비 징수 조치>'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1. 신청번호 : E-1914038 2. 신청일자 : 2014년 09월 08일 3. 회부일자 : 2014년 09월 11일 4. 처리부서 : 국토교통위원회 (☎ 02-788-2691) 민원처리에 따른 문의사항은 처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grace0722@hanmail.net 받는사람 : 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4년 9월 05일 금요일, 13시 28분 51초 +0900 제목: 불친절 직원 고발 건. - 소비자원 박세혁, 박인영직원의 불친절함을 고발합니다. - HSBC은행에서 전액 환매를 해주지 않고 빼돌린금액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았음. - 재 검토 요청 해줄 것을 요청 합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선동 <saladin@kca.go.kr> 받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날짜: 2014년 9월 05일 금요일, 19시 42분 51초 +0900 제목: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선동 차장입니다. 요청하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81462 E-1914038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자격증 대여 관리비 징수 조치> 양경자 2014-09-08 신청완료 공개 81461 E-1914037 [국민감사] 대법관 김소영,신영철,이상훈,김용덕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서재황 2014-09-06 신청완료 공개 81460 E-1914036 [국민감사] 대법관 김신,민일영,이인복,박보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1 서재황 2014-09-06 신청완료 공개 81459 E-1914035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784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대법관 윤영철 서재황 2014-09-06 신청완료 공개 81458 E-1914034 정신 차리세요 김민주 2014-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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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214007050 현정근(02-3145-5763) | |||
처리진행이력 | - | |||
처리내용 |
1. 2014.8.25, 8.27, 9.1, 9.11, 9.15일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양경자님의 민원(접수번호: 2014Z4T56, 2014Z4S80, 2014Z4V21, 2014Z4X52, 2014Z5031, 2014Z5191)중 현대증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에 회신입니다. |
사건번호 | 2014라1389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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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 역삼SK주민자치회 | 상대방 |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외 1명 |
재판부 | 제5민사부 라 (전화:02-530-1729(항고재항고)) | ||
접수일 | 2014.08.14 | 종국결과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기록송부일 | 재항고인 | ||
재항고일 | 재항고결과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법 원 | 사건번호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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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타채21943 | 2014.08.05 각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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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
일 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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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문서내용이 없습니다. |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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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 1. 역삼SK주민자치회 | ||
상대방 | 1.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 ||
상대방 | 2. 주식회사 국민은행 |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고객의 소리(VOC)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2014.6.30. 결정되었으며, 결정문은 7.18에 양당사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8.5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8.13 양당사자에게 불성립 통보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귀하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청하신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서 (강남구청.소방서.역삼세무서, 유령회사)'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1. 신청번호 : E-1914079
2. 신청일자 : 2014년 09월 13일
3. 회부일자 : 2014년 09월 15일
신청하신 '보정서 제출 (불법시설 시정명령 2회 관리소장 배치신고 조치 )'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1. 신청번호 : E-1914118
2. 신청일자 : 2014년 09월 17일
3. 회부일자 : 2014년 09월 18일
2. 귀하가 접수하신 민원서와 유선상담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의 민원은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부적격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처벌 등 시정조치를 소방서 등 정부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관련 정부기관 들이 적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처분 등 정부기관 행위의 위법성 여부나 사업자의 소방법 등 개별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시정하여 관련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4. 유선으로 설명 드린바와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 입력 피의자(박천수) 입주민 서명 위조 341명 <2011형제 120594호> 처분 결과 통지 우편 발송 거부 고소사건을 신고사건 바뀐건 불만 경정 조치 송달 요청 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귀하의 민원은 반복민원으로 조세심판원 및 서울청의의신청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의 고유번호증 등록취소처분 등에 대한
심리결과를 귀하에게 기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청 이의 2011-726(2012.1.16)는'역삼에스케이허브젠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직권말소신청 ->각하
조심2013서4753(2014.04.15)-청구인의 고유번호증(역삼에스케이허브젠입주자대표회의)
직권말소는 부당함. ->각하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역삼세무서 소득세과 정재훈조사관(02-3011-83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 민원제기하신 아파트는 한전과 SK허브젠입주자대표회의로 계약되어 있으며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종합전력량계의 사용전력량 검침을 원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호별 사용전력량은 계약당사자인 아파트의 관리자가 각 호별로 사용전력량을 검침하여
그 내용을 매월 한전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은 아파트 자체 검침관련 사항으로
한전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전화를 주셔서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으므로, 저희법인이 보관 중이던 판결문과 결정문을 PDF로 보내드립니다.
귀하는 민사소송 이후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환급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자지위확인청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후 인지대, 송달료 등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사건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신바, 이는 법원의 행정처리 문제로 보여지므로 해당 법원에 상의해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접수하신 민원서와 유선상담내용을 고려할
2005.9.5. 강남구청에서 관리비 통장을 유령회사의 명의로 가짜 사용승인서 발급(831-45호)으로 40억원 출금되었고 2014년도에 출금정지 시켰는데 국민은행에서 국세청 홈텍스 명으로 예금주 없는 통장을 만들어 관리비를 인출하여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관리비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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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자님께서 저와 금일저녁 통화 시 요청하신 대로 SK허브젠 아파트 실태조사 요청 내용을 우리시 아파트 실태조사 요청 리스트에 포함하고 강남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