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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장과 법규는 2004년 5월 28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0차 전국의회에서 개정하고 2004년 5월 28일 의장주교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
대 한 성 공 회 교 무 원
목 차
1. 서문
2.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 선언
3. 헌 장
제 1 장 대한성공회의 조직
제 2 장 의장주교
제 3 장 주 교
제 4 장 전국의회
제 5 장 재단법인
제 6 장 원별회의
제 7 장 교구조직
제 8 장 교구신설
제 9 장 성직자
제 10장 사법위원회
제 11장 공도문
4. 법 규
제 1 장 수도회에 관한 법규
제 2 장 세례와 견진에 관한 법규
제 3 장 성체성사에 관한 법규
제 4 장 혼배에 관한 법규
제 5 장 성직자 인사에 관한 법규
제 6 장 신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
제 7 장 신자사역직에 관한 법규
부칙
제 4 장 전국의회
제 1 절 전국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 19 조(전국의회 및 정∙부의장)
① 대한성공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전국의회를 둔다.
② 전국의회 의장은 의장주교가 한다.
③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의장 2인을 두고 사제원 의장 및 평신도원 의장으로 한다.
제 20 조(전국의회의 구성)
전국의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교구 교구장 주교
2. 각 교구의회에서 선출한 성직자 대의원 20명
3. 각 교구의회애서 선출한 평신도 대의원 20명
제 21 조(전국의회의 기능)
전국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교구의 보고 접수와 전국의회 선교정책의 심의 결정
2. 헌장 및 법규의 개정
3. 기존 교구의 분할 및 새 교구 설립 승인
4. 전국의회의 각 원별 의장, 전국상임위원, 감사 및 상설위원회의 위 원, 전국사법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전국의회소속 각 위원회,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결산 보고의 접수
6. 대한성공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의 정관 승인 및 이사 파송, 운영에
관한 보고 접수
7. 해외성공회 관구와 관련된 중요문제의 처리
8.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합기관에 관한 보고 접수
9. 타 교파 및 종파와의 대화에 관한 정책 수립
10. 기타 여러 교구 간에 관련된 문제의 처리
제 22 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 절 전국의회의 소집
제 23 조(정기의회 소집)
전국의회 정기의회는 의장이 2년마다 한번 5월 또는 6월 중에 소집한다.
제 24 조(임시의회의 소집)
다음의 경우에 의장은 전국임시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주교원의 요청이 있을 때
2.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3. 각 교구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이 헌장 및 법규에 의거 임시의회를 소집하여야 할 일이 발생 하였을 때
제 25 조(전국의회 소집공고)
전국의회 의장은 정기의회는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임시의회는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모든 교회 및 기관에 전국의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한성공회 기관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6 조(전국의회 의안 제출 절차)
① 전국의회의 의안 제출은 전국상임위원회에 한다.
② 전국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주교원, 교구의회, 전국상임위원회, 교구상임위원회, 전국의
회 소속기관, 전국의회 상설위원회, 전국의회 연합단체이며, 전국의회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상임위원회는 제출받은 의안을 심의하여 전국의회에 상정하며 전국의회 3일전까지 전국의회 대의
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전국의회 회기 중에는 대의원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 절 전국의회 의사진행
제 27 조(원의 구성)
전국의회는 다음의 3개원으로 구성한다.
1. 주교로 구성하는 주교원
2. 사제 및 부제로 구성하는 성직자원
3. 신자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신도원
제 28 조(전국의회의 진행)
전국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주교 또는 어느 원의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원별로 토의하고 투표할 수 있다.
제 29 조(의결 정족수)
① 이 헌장 및 법규의 개정은 전국의회에서 각 원별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의안은 각 원별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원별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절 전국의회의 재정
제 30 조(재정)
① 전국의회의 모든 재정은 모든 교구의 부담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모든 교구의 전국의회 부담금에 관하여는 전국상임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임원회)
① 전국의회는 의장주교, 부의장, 교무원장, 서기 및 회계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제 31 조의 2 (서기 및 회계)
① 전국의회는 서기 및 회계 각 1인을 두고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서기 및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2 조(감사)
① 전국의회는 대의원 중에서 교구별로 감사 1명을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3 조(감사의 직무)
① 전국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사무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의회와 전국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 5 절 전국상임위원회
제 34 조(전국상임위원회의 설치)
전국의회는 전국의회 폐회 기간 중 주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5 조(전국상임위원회의 구성)
전국상임위원회는 각 교구장 주교와 교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각 교구의회에서 선출한 사제 3명과 평신도 3명으로 구성한다.
제 36 조(전국상임위원회의 기능)
전국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전국의회 예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접수 승인
3. 전국의회에 소속된 기관의 사업보고의 접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 인과 소속 기관장의 임명동의, 설
치 기관의 이사 보선
4. 각 교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제정, 개폐
5. 전국의회 소속 특별위원회, 기관 및 연합단체의 설치
6. 해외성공회 관구와의 선교협력 문제협의
7. 연합기관에 파송하는 교단 대표의 임명 동의
8. 기타 각 교구 공동선교와 협력에 관한 문제협의
제 37 조(전국상임위원회의 의장 및 소집)
① 전국상임위원회 의장은 의장주교가 한다.
② 의장은 연4회 정기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8조(전국상임위원의 임기)
전국상임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전국의회 폐회 직후부터 다음 전국의회 개최 전일 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 중 전국의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직을 상실한다.
제 39 조(전국상임위원 결원의 보선)
전국상임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교구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전국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 절 전국의회 상설위원회
제 40 조(전국의회 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전국의회에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회를 둔다.
1. 법규위원회
2. 전례위원회
3. 교회와 사회위원회
4. 신학과 교리위원회
5. 역사위원회
6. 선교교육위원회
7. 일치위원회
8. 국제협력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청년위원회
②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1 조(위원회의 세칙)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42 조(설치기관)
①전국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기관을 둔다.
1. 학교법인
2. 수도단체
3. 성공회 신문사 및 출판사
4.선교기관
②전국의회는 설치 기관의 이사를 파송한다
③다만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를 파송한다
1. 각 교구장 주교
2. 성직자 대표 1명
3. 평신도 대표 1명
제 7 절 교무원
제 43 조(교무원의 설치와 기능)
의장주교의 지휘하에 전국의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무원을 둔다.
제 44 조(교무원의 조직) 교무원의 장으로 교무원장 1인을 상임으로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국
2. 선교교육국
3. 일치협력국
4. 여성국
5. 사회선교국
제45조(교무원장의 임명 및 직무)
① 교무원장은 의장주교의 제청으로 전국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주교가 임명한다.
② 교무원장은 전국의회 의장주교를 보좌하여 전국의회와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며 각 국장을 지휘한다.
③ 각 국장은 교무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주교가 임명한다
.
제 46 조(교무원장의 임기)
교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7 조(세부직제) 교무원의 세부직제는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단법인
제 48 조(재단법인의 설립)
① 대한성공회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을 설립한다.
② 대한성공회에 속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기타 소속기관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명의
로 소유한다.
③ 재단법인에는 법인사무국을 둔다
④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행사는 그 재산이 위치한 교구의 교구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9 조(이사회)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동일한 수의 각 교구 대표들로 구성한다.
② 각 교구대표는 해당교구의 교구의회에서 파송한다
제 50 조(정관)
재단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제안하여 전국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보고서의 제출)
재단법인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의 관리와 법인 사무에 관하여 정기전국의회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원별회의
제 52 조(원별회의)
①전국의회 폐회 기간 중 주교원, 성직자원, 평신도원의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②주교원 회의는 년 4회 이상 소집한다
제 53 조(의장)
① 각 원에 의장 1인을 둔다.
② 주교원의 의장은 의장주교로 하고 성직자원 및 평신도원의 의장은 전국의회에서 각 원별로 선출한다.
제 54 조(소집)
각 원별 회의는 각 원의 의장이 소집한다.
제 55 조(기능)
①주교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신학과 교리에 관한 사목지침의 수립 및 발표
2.예전에 관한 사항
3.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교구간의 선교협력에 관한 사항
5.교구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6 전국의회 또는 전국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성직자원과 평신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의회 또는 전국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교구 간의 선교협력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