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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관은 2008년부터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지켜나갈 우리 교회의 헌법과 같은 정관입니다. 당회와 집사님(권사님포함)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집사님들의 역할을 특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는 바와 같이 교회의 재정은 당회가 아닌 집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바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행정지침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세칙은 향후 보완해 갈 것입니다. 오늘(12월 3일) 당회원들이 1독을 하고 다시 일부 명칭을 변경하여 올립니다. 성도님들도 읽어보고 고칠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입법예고인 셈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결의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우리교회 정관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우리교회(이하 한우리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199-26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목적을 둔다. 특히 본 교회는 바른 교회, 복된 가정 및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한다. 제2절 교회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와 정신) 본 교회는 개혁주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및 교회중심을 기본원리로 하며, 사도신경 및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信條)로 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한우리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절 교인 제9조(자격) ①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서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② 본인이 이적(離籍)하였거나 출교(黜敎)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①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② 교인은 헌법과 헌법적 규칙 및 한우리교회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출석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2호, 제3호의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1. 무흠입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2. 각종 회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권한 제1절 조직 제12조(편성) ①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하 정직원이라 칭함), 그리고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기타 교회가 정한 직분을 둔다. ② 본 교회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및 본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부서) ① 본 교회는 예배부, 찬양부, 사회선교부, 국내외선교부, 교육부, 새가족부, 관리부, 친교봉사부, 재정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그 부서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배부: 예배부에는 예배준비팀과 홈페이지관리팀을 두며, 강단장식, 성찬식준비, 주보, 헌금 및 안내봉사, 부흥사경회, 교회홈페이지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2. 찬양부: 관현악팀과 찬양팀을 두며, 교회예배 찬양과 특별음악집회를 준비․실행한다. 3. 사회선교부: 나눔팀과 장학팀을 두며, 교회 내외의 장학․구제대상자 선정,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 4. 국내외선교부: 국내와 국외팀을 두며, 농어촌과 기관선교,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관리, 국․내외선교정탐 또는 선교지탐방 계획수립․시행 등 직․간접적인 선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부: 교회 내 교육기관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케 하며, 교사재교육, 성경학교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교역자와 함께 계획하고 협력한다. 각급 교회학교는 교육부 산하에 둔다. 6. 새가족부: 관리팀과 교육팀을 두며,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형제자매를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기록을 관리함은 물론 기타 애로사항을 찾아 도우는 역할을 한다. 7. 관리부: 건물차량관리팀, 행정관리팀을 두며, 교회건물이나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한 수리나 교체, 각종 교회내의 사무기기 및 서식 등의 비치․관리, 기타 행정사무와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 8. 친교봉사부: 친교팀, 식당봉사팀 및 경조팀을 두며,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체육회, 소풍, 수련회 등) 등을 계획하고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교회구성원 건강을 위한 음식 조리 및 김장 등 제반 식당관리, 그리고 성도들의 애경사에 경조를 담당한다. 9. 재정부: 재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서의 작성, 헌금재정의 관리와 통계작성, 그리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회 전체 재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재정보고 및 총괄적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축헌금과 경상회계의 건축지원금, 교역자생활비, 협동전도사보조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은 재정부가 지출부서가 된다. ② 제1항의 각부에는 각부를 총괄하는 부장과 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팀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의 부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각부서가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2주일 안에 재정 및 행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의 선출과 임면) ① 치리장로, 장립집사 및 권사는 헌법과 헌법적 규칙 및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투표방법은 1차는 무작위로 투표하고, 이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없거나 또는 목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득표순으로 2배수로 추천하여 2차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추천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직원의 임기는 65세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재정부장은 1차 연임으로 제한한다. ④ 교회 직원의 임명과 면직권은 헌법과 헌법적 규칙 및 한우리교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당회가 행사한다. 제2절 회의와 직무 제15조(당회) ① 당회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살피며, 교인의 입회 및 퇴회, 예배와 성례, 각종 직원의 임면, 설교자의 위촉, 헌금수집 계획의 수립, 권징, 기타 각 기관의 신령을 도모토록 감독한다(정치 제9장 제5조). ③ 당회 내에는 제16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부를 둔다. 제16조(감사부) ① 감사부는 재정의 바른 지출과 집행, 그 외 각종부서가 관장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의 부장은 장로로 보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감사부의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부에 2명 내외의 부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5조의 각종부서의 재정수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회(6월말 감사결과)와 공동의회(11월 말 감사결과)에 각각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사부는 제4항의 정기감사 이외에 필요시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직회) ① 제직회는 교회의 정직원과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는 매분기 마지막 달 첫 주에 개최하며, 개회성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직회는 본 교회의 분기별(分期別) 재정회계처리와 각종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제직회는 제19조의 공동의회소집의 청원, 제23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정, 제30조의 정관개정 발의 및 심의, 제31조의 시행세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기타 본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과 필요시 그 외 임명된 부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선임된 총무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초대교회의 집사와 같이 교회의 재정관리 및 구제를 주된 직무로 하며, 각 부서장과 협조하여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직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출 등에 관한 제반 상황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직회가 없는 달에는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정보고는 재정부장이, 그 외의 보고는 위원장이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지출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부서장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각부서의 예산에 없는 재정을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위원장 및 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출계정은 예비비로 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로 하며, 위원장이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는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헌법(정치)에 따른 직원의 선출, 정관의 제․개정 등 직무를 담당한다. ② 예․결산 공동의회는 매 회계연도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당회가 필요하거나 제직회의 청원, 무흠 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공동의회의 개회는 개회 1주전 주보로 예고함이 원칙이며, 개회성수는 출석자로 하되 너무 인원이 적을 때에는 당회장인 공동의회 의장이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목사의 청빙, 정직원의 선출은 유효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可)으로 선정하며, 정관의 제․개정도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절 재정 및 재산의 처리 제20조(헌금관리의 원칙) ①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집행해야 한다. ②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목적헌금은 재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후에 해당 부서에 넘겨 회계처리하게 해야 한다. ③ 각 부서가 경상회계에서 지원받은 헌금을 사용한 후에 잔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상회계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처리) ① 재정의 수지(收支)에 대한 기록과 관리는 재정부가 하며, 집행은 각 집행부서가 한다. ② 재정부의 장은 장립집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장로로 할 수 있다. ③ 재정의 수지에 대한 기록과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제직회가 개회되는 달에는 분기별(分期別) 집행실적을 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직회가 개회되지 않는 달에는 당해 달(月)의 집행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재정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결재가 없는 재정청원은 재정부장이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부동산 등의 관리) ① 부동산 및 등록이 가능한 동산은 그 소유를 한우리교회 명의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저당의 필요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당회의 결의로 개인 명의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그 명의를 한우리교회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③ 1천 만원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당회의 결의로 한다. 그러나 교회전체의 총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①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직회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는 단위 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고, 정기 제직회 때 그 집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헌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정기감사) 교회의 모든 재정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 2회(6월말, 11월말)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예산과 결산을 위한 예결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겸한다. 예결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한다. ②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감사부장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다. ③ 예산 및 결산은 1차 제직회에서 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고, 최종 공동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제3항의 공동의회의 결산과 예산의 심의의결은 감사부장의 감사보고와 재정부장의 결산보고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제19조 제4항에 의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4절 사역자의 보수 제27조(사역자) ① 사역자에는 전임과 교육으로 나눈다. ② 전임사역자란 한우리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③ 위임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시직이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보수지급의 방식) ①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생활비 성격을 갖는데, 본 보수에는 본봉과 도서비 등이 있다. ② 생활비인 보수는 12개월에 2회의 상여금 등 총 14개월로 한다. ③ 상여금은 본봉의 각 100%씩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④ 보수는 매년 한 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⑤ 전임사역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⑥ 전임사역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당해 사역자와 협의 하에 일정금액을 12개월로 12회 지급한다. 제29조(퇴직금) ① 본 교회를 위해 1년 이상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사역자와 교육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급여(본봉)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③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계산한다. ④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 사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제3장 부칙 제30조(개정) ① 본 정관의 개정을 위한 발의는 당회, 제직회 및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본 정관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의회 참석자 유효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세칙) ① 본 정관을 보완하는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세칙은 본 정관의 범위 안에서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2조(정치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정치와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 2007년 1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