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90-4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과 동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특정분진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보건규칙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치의 제어풍속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연삭기,
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관련되어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
│ │ 제어풍속 (미터/초) │
│ 특정분진 작업 장소 ├───┬───────────┤
│ │포위식│ 외부식 후드의 경우 │
│ │후드의├───┬───┬───┤
│ │경우 │측 방│하 방│상 방│
│ │ │흡인형│흡인형│흡인형│
├───────┬────────────┼───┼───┼───┼───┤
│<별표1> │암석등을 재단하는 장소 │ 0.7 │ 1.0 │ 1.0 │ - │
│제1호에 ├────────────┼───┼───┼───┼───┤
│정하는 장소 │암석등을 조각, 마무리 │ 0.7 │ 1.0 │ 1.0 │ 1.2 │
│ │하는 장소 │ │ │ │ │
├───────┴────────────┼───┼───┼───┼───┤
│ <별표1> 제2호에 정하는 장소 │ 1.0 │ - │ - │ - │
├────────────────────┼───┼───┼───┼───┤
│ <별표1> 제3호에 정하는 장소 │ 0.7 │ 1.0 │ 1.0 │ 1.2 │
├───────┬────────────┼───┼───┼───┼───┤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 │ │ │ │
│<별표1> │알루미늄박을 파쇄, │ 0.7 │ 1.0 │ - │ 1.2 │
│제4호에 │분쇄하는 장소 │ │ │ │ │
│정하는 장소 ├────────────┼───┼───┼───┼───┤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 │ │ │ │
│ │알루미늄박을 체질하는 │ 0.7 │ - │ - │ - │
│ │장소 │ │ │ │ │
├───────┼────────────┼───┼───┼───┼───┤
│ │압축공기에 의하여 분진이│ 0.7 │ 1.0 │ 1.0 │ - │
│<별표1> │확산되는 장소 │ │ │ │ │
│제5호에서 ├────────────┼───┼───┼───┼───┤
│정하는 장소 │압축공기에 의하여 분진이│ 0.7 │ 1.0 │ 1.0 │ 1.2 │
│ │확산되는 장소이외의 장소│ │ │ │ │
├───────┼────────────┼───┼───┼───┼───┤
│ │주형을 부수고 탈사하는 │ 0.7 │ 1.3 │ 1.3 │ - │
│<별표1> │장소 │ │ │ │ │
│제6호에서 ├────────────┼───┼───┼───┼───┤
│정하는 장소 │주물사를 재생하는 장소 │ 0.7 │ - │ - │ - │
│ ├────────────┼───┼───┼───┼───┤
│ │주물사를 혼련하는 장소 │ 0.7 │ 1.0 │ 1.0 │ 1.2 │
├───────┴────────────┴───┴───┴───┴───┤
│(비고)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
│ 제어풍속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
│ 퐁속을 말한다. │
│ 가. 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최소퐁속 │
│ 나. 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흡인하고자 하는 │
│ 범위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
│ 풍속 │
└────────────────────────────────────┘
2. 보건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연삭기·드럼·샌더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특정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후드의 형식별 제어풍속
┌────────────────────────┬───────────┐
│ 후드의 형식 │ 제어풍속(미터/초) │
├────────────────────────┼───────────┤
│ 포위식 후드 │ 0.7 │
├─────────────┬──────────┼───────────┤
│ │ 측 방 흡 인 형 │ 1.0 │
│ ├──────────┼───────────┤
│ 외부식 후드 │ 하 방 흡 인 형 │ 1.0 │
│ ├──────────┼───────────┤
│ │ 상 방 흡 인 형 │ 1.2 │
├─────────────┴──────────┴───────────┤
│ (비고) │
│ 제1호의 "비고란"을 준용한다. │
└────────────────────────────────────┘
3. 보건규칙 제37조 및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중 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특정분진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
│ 후드의 설치 방법 │ 제어풍속(미터/초)│
├─────────────────────────┼──────────┤
│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 0.5 │
├─────────────────────────┼──────────┤
│ 회전체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 5.0 │
│ 비산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 │
├─────────────────────────┼──────────┤
│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 5.0 │
├─────────────────────────┴──────────┤
│ (비고) │
│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
│ 제어풍속을 말한다. │
│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
│ 최고풍속을 말한다. │
└────────────────────────────────────┘
제4조(유기용제 취급사업장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보건규칙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형식별 제어풍속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후드의 형식 │ 제어풍속(미터/초) │
├────────────────────────┼───────────┤
│ 포위식 후드 │ 0.4 │
├───────────┬────────────┼───────────┤
│ │ 측 방 흡 인 형 │ 0.5 │
│ ├────────────┼───────────┤
│ 외부식 후드 │ 하 방 흡 인 형 │ 0.5 │
│ ├────────────┼───────────┤
│ │ 상 방 흡 인 형 │ 1.0 │
├───────────┴────────────┴───────────┤
│ (비고) │
│ 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
│ 제어풍속을 말한다. │
│ ②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 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서 정한 │
│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 1.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 │
│ 2.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를 흡인하고 │
│ 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
│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
제5조(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국소배기장치등 설비) 보건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에서 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다음표에서
정하는 국소배기장치등 설비에는 여과제진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연 업 무 │ 설 비 등 │
├──────────┼─────────────────────────┤
│<별표2> 제1호에서 │1. 배소로, 소결로, 용해로 또는 소성로에 직경되는 │
│ 정하는 업무 │ 설비로서 당해 로에서 배기된 연을 함유하는 │
│ │ 기체를 배출하는 설비 │
│ │2. 보건규칙 제52조 제1호 내지 제3호 국소배기장치 │
├──────────┼─────────────────────────┤
│<별표2> 제2호에서 │1. 용광로, 전로, 용융로 또는 소성로에 직결되는 │
│ 정하는 업무 │ 설비로서 당해 로에서 배기된 연을 함유하는 │
│ │ 기체를 배출하는 설비 │
│ │2. 보건규칙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국소배기장치│
├──────────┼─────────────────────────┤
│<별표2> 제3호에서 │1. 제54조 제1호의 국소배기장치(연등의 용융 또는 │
│ 정하는 업무 │ 주조를 행하는 작업장소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 │2. 보건규칙 제54조 제2호 및 제3호의 국소배기장치 │
├──────────┼─────────────────────────┤
│<별표2> 제4호에서 │보건규칙 제56조 제1호의 국소배기장치 │
│ 정하는 업무 │(연 또는 연합금의 용융 또는 주조를 행하는 │
│ │ 작업장소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
│<별표2> 제5호에서 │1. 하소로 또는 소성로에 직결하는 설비로서 당해 │
│ 정하는 업무 │ 로에서 배기된 연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
│ │ 설비 │
│ │2. 보건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
│ │ 국소배기장치 │
├──────────┼─────────────────────────┤
│<별표2> 제6호에서 │보건규칙 제58조 제1항의 국소배기장치 │
│ 정하는 업무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라이닝을 │
│ │ 실시한 물건의 마무리 작업장소에 설치된 것에 │
│ │ 한한다) │
├──────────┼─────────────────────────┤
│<별표2> 제7호에서 │보건규칙 제61조의 국소배기장치 │
│ 정하는 업무 │ │
├──────────┼─────────────────────────┤
│<별표2> 제8호에서 │1. 산화연을 혼입해서 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
│ 정하는 업무 │ 용융로에 직결하는 설비로서 당해 로에서 │
│ │ 배기된 연을 함유하는 기체를 배출하는 설비 │
│ │2. 보건규칙 제62조 제1호의 국소배기장치(산화연을 │
│ │ 혼입해서 유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용해를│
│ │ 행하는 작업장소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 │3. 보건규칙 제62조의 제3호의 국소배기장치 │
├──────────┼─────────────────────────┤
│<별표2> 제9호에서 │보건규칙 제66조의 국소배기장치(강재·선재를 │
│ 정하는 업무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용융을 행하는 작업장소에 │
│ │한한다) │
└──────────┴─────────────────────────┘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1990. 9. 19 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정분진 작업 장소
1. 동력을 사용하여 옥내에서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작업장소(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작업장소는
제외한다)
2. 연마재를 분사하여 옥내에서 암석, 광물 또는 주물을 연마하거나
조각하는 작업장소
3.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가. 연마재 및 동력을 사용하여 옥내에서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작업장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제외한다)
나.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작업장소
다.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작업장소
라.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중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장소
마. 내화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공정중 동력을 사용하여 옥내에서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작업장소
바. 옥내에서 수지식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작업장소
4. 동력을 사용하여 옥내에서 암석·광물·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작업장소(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제외한다)
5.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옥내에서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작업장소
6. 주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공정중 옥내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부수거나 사락하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물품을 절삭하는 작업장소(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는 제외한다)
<별표2> 제진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할 연업무
1. 연을 제련하는 공정에서 배소·소결 또는 용광하거나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취급하는 업무
2. 동 또는 아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용광(연이 3퍼센트이상
함유된 원료를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을 하거나 당해 용광 업무에
이어서 전로에 의한 용융을 하거나 재 또는 전해침전물(동 또는 아연을
제련과 정련을 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업무
3. 연축전지 또는 연축전지의 부품을 제조·수리 및 해체하는 공정에서
연등을 용융·주조·분쇄·혼합·체질·연분·충전·건조·가공·조립·
용접·용단·절단 또는 운반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4. 연합금을 제조하거나 연 또는 연합금의 제품(연축전지 및 연축전지의
부품을 제외한다)을 제조·수리 및 해체하는 공정에서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주조·용접·융단·절단 또는 가공하거나 연쾌삭강의
제조공정에서 연을 주입하는 업무
5. 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용융·주조·분쇄·혼합 또는
공냉을 위한 교반·체질·하소·소성·건조 또는 운반을 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6. 연라이닝 업무
7. 전사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의 분말을 살포하거나 털어버리는 업무
8.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제품·함연도료 또는 연화합물의 함유하는
그림물감·농약·유약·유리 또는 접착제품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을 용융·분쇄·혼합 또는 체질하거나 입히거나 벗겨내는 업무
9. 용융한 연을 사용하는 금속을 담금질 또는 소둔하거나 당해 담금질 또는
소둔한 금속을 모래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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