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 . 음모 및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 기수범에 비하여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 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③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 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 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 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 벌할 수 없다.
해설)
② (O) 구분 미수범 처벌
1)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형법 제25조)
2)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형법 제26조)
3)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형법 제27조)
③ (O)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에 강도예비 • 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정
④ (O) 대법원 1976.5.25.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