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사례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3. 甲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4. 은행장 甲이 을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해설)
2. (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 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 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4.14. 97도3340).
4. (O)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6.7.12. 96도1181).
1. (X)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 1 범죄행위로 서버 컴퓨터가 압수 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뵈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9.30. 2005도4051).
3. (X) 1 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 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4.23. 2014 도1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