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분류 |
최초인식시 거래비용의 처리 |
단기매매증권 |
거래비용 비용화 |
매도가능금융자산 |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
(주)부산은 A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공정가치)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거래비용이 10,000원인 경우 다음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 하시오.
1) 해당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 해당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1) 단기매매증권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기매매증권 100,000 / 현금 110,000 지급수수료 1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0 / 현금 110,000 |
4.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감가상각방법 등)
1)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선택적용
인식시점이후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3)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5.회계추정의 변경(세무2급)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궁금점이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