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 12. 4. 2002구합11259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은 단지 건설기계와 그에 필수적인 운전기사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5명의 포장특공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그 중의 한명이 도로평탄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피고에게 이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진입로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 사 자】원고, ○○토건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10. 17. 영천시 서부동장으로부터 오수동진입로재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100만원, 공사기간 2000. 10. 2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로 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하도급받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정○식이 2000. 11. 26. 13:00경 이사건 공사의 도로평탄작업 중 후진하는 로울러에 왼쪽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63,437,000원의 보험급여(장해연금)를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되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5. 원고 회사에게 법 제72조 제1항, 별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31,718,50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장비임대업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설기계장비 및 인력을 250만원에 일괄하여 임차하고 그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하여 시공한 것인바, 위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 도중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정○식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산재보험가입의무자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자는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2000. 10. 23.경부터 영천시 서부동장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11.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를 공사금액 250만원, 공사기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6. 위 공사현장에 도로포장장비 1세트(로울러 등 장비 5대)와 운전기사 5명, 정○식 등을 포함한 포장특공 5명을 투입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였으며, 정○식은 같은 날 13:00경 후진하는 로울러에 왼쪽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0.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 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각의 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면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가입신고의무 이행의 지체, 최종 수급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산재보험료납부의무 이행의 지체, 위 가입신고의무나 보험료납부의무의 지체로 인한 보험재정확보, 산재보험관리행정, 신속한 보험급여지급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그로 하여금 산재보험의 가입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따라서 법 제7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란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순차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계약은 단지 건설기계와 그에 필수적인 운전기사만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정○식을 포함한 5명의 포장특공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정○식은 위 포장특공의 일원으로서 도로평탄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오수동진입로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원고 회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0. 10. 23.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보험가입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11. 27. 보험가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황현호(재판장), 이종채, 이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