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주둔 8연대 제 1대대장 표무원 소령 대대의 월북
1949년 5월 4일, 춘천 주둔 국군 제 1여단 제 8연대 제 1대대장 표무원 소령은, 괴뢰군과 미리 내통하여 그 지령 하에 1949년 5월 4일 오후 1시 야간 연습이란 명목으로 508명의 대대병력을 인솔하여 춘천으로부터 서북방 약 20km 지점인 소위 ‘말고개’ 산맥이라는 38선 접경 이북 지점에 이르러 대기중이던 괴뢰군에 의하여 포위되자, 표무원은 부하들에게 적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제 2중대장 최동섭 중위는 표 소령의 말에 반대하여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다. 괴뢰군의 사격을 받았으나 제 3, 4 양(兩) 중대와 함께 적의 포위망을 벗어나 무사히 귀환하였다. 한정희 중위가 지휘하는 중화기 중대인 제 4중대는 박격포, 기관총 등 중화기를 가지고 귀환하였으며, 제 1중대장 김관식 중위만이 표 소령과 같이 하여 이북 지역인 화천(華川)에 이르렀다.
장교 2명과 병사 291명 총 293명은 M1소총 228정, 카빈 소총 44정, 자동소총 14정, 68미리 기관포와 경기(輕機)등 4정을 가지고 귀환하였다.
? 홍천 주둔 8연대 제 2대대장 강태무 소령 대대의 월북
홍천 주둔 국군 제 1여단 제 8연대 소속 2대대장 강태무 소령도, 괴뢰군과 미리 내통하여 그 지령 하에 200여 명의 부하대원을 인솔하고 1949년 5월 3, 4일 양일간에 걸쳐 38선 참호 구축공사를 하다가, 5일 새벽 1시에는 38선까지 12km 지점인 현리(賢里, 오대산 기슭) 주둔군 약 100명을 합하여 총 300여 명을 인솔하고 ‘38선 경비’라는 명목하에 5월 5일 오후 5시 하답(下沓, 38선 접경)에 이르렀다.
괴뢰군의 내습이 빈번한 괴뢰군 보안대를 공격한다고 대원들을 속이고 38선을 넘었고, 북한 지역인 인제(麟蹄)로부터 6km 남방지점에서 괴뢰군의 사격을 받았다. 강태무 부대에는 약 1시간에 걸쳐서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오후 6시, 강태무 소령은 포위되었으니 투항하라고 부하들에게 외쳤다. 김인식 8중대장은 투항하라는 강태무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중화기 중대 제 5, 7중대와 함께 반기를 들고 장렬히 대항하였다. 그러나 제 5중대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으며 제 7중대 일부는 중과부적으로 괴뢰군에게 투항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장교 1명과 병사 156명이 전사하였으며, 장교 2명과 병사 136명 모두 138명이 탈출에 성공하여 M1 소총 81정, 카빈 소총 46정, 경기(輕機) 2정, 기타 기관포, 로케트포 등 4문을 가지고 홍천기지에 돌아왔다(경향신문 1949년 5월 8일자, 동아일보 1949년 5월 11일자).
또한 5월 10일, 해군 제 2특무정대 508명(사령관 황운서 중령, 정장 이기종 소령)이 주문진 근해의 경계임무를 띠고 부산을 출항하여 익일 포항 해상에 이르렀을 때, 좌익계가 일반사병을 내무반에 감금하고 사령관과 정장을 사살한 후 월북했다.
표·강 대대의 월북 사건은 상관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반(反) 국가적 행위를 강요할 때는 이에 항의하고 신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점에서, 여순반란사건과는 달리 군에 대한 신뢰감을 북돋워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군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보안법 존치(存置)의 당위성
최근 친북 좌파세력은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협력에 걸림돌이 된 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200여 단체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에 가입해 있으며, 천주교, 불교, 개신교에도 각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기구가 있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금지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해치는 반국가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지 남북교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법체계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 북한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별도의 안보법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 형법 제 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이 우리 형법에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보안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량도 훨씬 무겁다. 2004년에 제 6차로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관련 조항들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북 살인마들의 가혹하기 짝이 없는 헌법과 노동당 규약 및 형법 등은 그대로 둔 채, 남한의 보안법만 성급하게 폐기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호장치를 완전히 해체하는 자살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 방어선인 국보법의 폐지는 이북의 반국가 반민족범죄 처벌 형법과의 형평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현재 이북의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를 외친다는 것은, 시기 면에서도 결코 적절하지 않다. 제 1차 연평해전(1999.6.15.), 제 2차 연평해전(2002.6.29.), 천안함 폭침(2010.3.26.), 연평도 무력공격(2010.11.23.) 등 북한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 정부에 대하여 도발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때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체제수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다. 시대적 정황이나 북한의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은 적절치 않다. 다만 국보법을 적용할 때,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해석되거나 확대적용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