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 갱신 안내 *
● 해당 근거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검정관리규정 제 12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해당 등급의 실기 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증 갱신등록 란에 자격갱신을 확인 받아야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 유효기간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은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만 5년이 지나면 자격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격취득사실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상태에 놓인 자격을 갱신 받으면, 다시 갱신일로 부터 만 5년간 자격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갱신을 받으시면, 뒷장 갱신일자 부분에 다음 갱신 받으실 날짜가 입력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의 한달 전부터 갱신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일찍 신청하셔도 갱신일자는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 참고사항
- 갱신을 받으실 때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실기시험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실기시험을 보신 후 합격하셔야 갱신처리 됩니다.
- 갱신으로 인해 실기 접수를 할 때는 오프라인접수만 가능하오니, 각 해당지역지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서류 1매와 , 사진 1매(교체가 필요할 때), 기존에 받으셨던 자격증을 협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갱신시에 갱신등록수수료 4,000원,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 등기우송료 2,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을 분실하셨으면, 재발급 비용(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고 갱신과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서류 및 자격증 도착확인과 입금확인이 완료되어야 갱신접수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으니, 등기로 보내주시고 등기번호 등으로 확인해주세요.
● 처리기간
서류 및 사진 등을 우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서류를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번지 크레스코빌딩 502호 자격증 갱신 담당자 앞.
● 입금계좌
우리은행 412-101370-01-001 한국정보관리협회 (갱신전용 계좌 입니다. 기타 용도의 비용을 납부하셔도 처리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한 국 정 보 관 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