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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날 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과 실제 내용 |
비 고 |
1 |
2002. 2. 20 |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입찰공고에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입찰(입찰사양에 전자개표기 명시되어 있음) |
전자개표기 구매 |
2 |
2002. 6. 4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42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3 |
2002. 7. 24 |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중앙선관위 선거1410-731(2002. 7. 23)호에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결의 |
전자개표기 추가구매결의 |
4 |
2002. 12.16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105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이미 사용했음을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5 |
2003. 1. 28 |
중앙선관위 홍보자료 제목 “개표거의완벽”에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6 |
2003. 3월 |
김용희는 전자선거추진단장을 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허위광고를 2003. 3월 하순경 중앙지에 게재하여 국고금 팔천만원정도 낭비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7 |
2003. 5. 30 |
대법원 재판부에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허위 증거 제출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8 |
2003. 10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보고(2002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
전자개표기 보고 |
9 |
2003. 10월 |
국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 예산신청(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 |
전자개표기 보고 |
10 |
2004. 5. 31 |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결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라고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허위판결을 받아냄 |
선거국장 김용희주도로 기계주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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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수12사건 판결에서 2003수26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문이 나옴. |
전자개표기 확인 |
12 |
2007.10.17 |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윤호중위원 질의.답변 내용에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선관위가 실토, |
전자개표기 확인 |
13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라고 주장. |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주장 |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서명․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 사건에 명시되어 있듯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하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거나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전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6. 2 지방선거에서 서명을 결한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로 개표종료를 선언하고, 당선자 공고를 해서 당선증을 수여하였으므로, 선거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선거무효이며, 선관위가 부작위로 당선시킨 당선자는 당연히 자격 없는 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법리적 해석이 아닌 문법적 해석을 들먹이며 공선법 제107조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법상식이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금지원칙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이 금지되므로 서명․날인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로 서명․날인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법 기초상식도 없는 존재들과 법리를 논하는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3.
개표참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한 개표참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개표로 인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검사가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을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후, 제대로 된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양지검 박대범 검사는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건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는 헌법 제24조 및 제11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및 제3조 및 공직선거법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연 선거무효입니다.
2010. 9. 7
위 항고인(진술인) 이정우
부산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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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선관위 불법선거 쟁점
공직선거법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67호, 2010. 3.1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02-503-2190
1.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附則 <제4739호, 1994.3.16>
第5條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①이 法 施行후 실시하는 補關選擧 등에 있어서는 電算組織에 의하여 開票事務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를 하고자 하는 補闕選擧 등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과 協議하여 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2.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5.8.4>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4. 선거소청 시효가 끝난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나? 없나?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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