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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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뇌변병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
장루ㆍ요루장애,간질장애,정신지체,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진단 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처리
등록절차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시장은 의료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 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은 장애인이 교부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시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의 반환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
(2002. 1. 1 시행)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
(장애인)이 부담
- 지체, 시각 ·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 40,000원 ※
장애인 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읍. 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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