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업체를 통해서 중고차수출 진행시 챙겨야할 세가지!."
첫째. 차량인수증
따로 양식을 가지고 다니는 수출업자도 있지만 A4 용지에 간략하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 업체와 거래시 거의 대부분 수출업자가 직접 내려 오지 않고 탁송업체의 기사가 방문 합니다.
인수증에는 수출용 차량의 인수일자(연, 월, 일, 시, 분 단위까지)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입 합니다.
특약 사항에는 인수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특히 차량하자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적습니다.
또한 인수후 수출용 차량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적습니다.
더해서 차량 인수후 2일(평일 기준) 이내 말소 한다라는 내용도 꼭 기입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수증을 받아 놓아도 피곤 하게 하는 업체는 어쩔수 없습니다.
둘째. 업체 연락처,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어떤분들은 수출차 인도후 해당 수출업자의 연락처 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단순히 돈 얼마 더준다는 예기에 혹해서 언제 살인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자동차를 넘깁니다.
중고차수출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것 입니다.
셋째. 인수자(수출업자 또는 차량탁송회사의 탁송기사)의 신분증
수출차량 인도후 간혹 말소전에 과태료등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지만 일부 악덕 업체는 책임을 회피 합니다. 물론 지역 업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인수자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메모해 놓았다면 해결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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