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초능력교회 여전도회 회칙--------------
주후 2008년 12 월 1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초능력교회 여전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초능력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 내에 사무실 및 활동본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당회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신앙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모든 임원은 세례 교인으로 한다.
제7조 【임원회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잠정유보)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잠정유보)
5. 회계 1인
6. 부회계 1인(잠정유보)
7. 총무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 : 본회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회계 : 본회의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한다.
6.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총무 : 각 부서를 종합 관장하고지휘하여각 부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 보선시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1,2차 투표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3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부회장, 서기, 회계는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자벽(自辟)한다.
제4장 활 동 부 서
제11조 【부서의 구성】
본회는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전도부
2. 봉사부
3. 교육부
4. 친교부
5. 구제부
6. 경조부
7. 성미부
제12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도부 : 회원 증가를 위한 전도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2. 봉사부 : 대내외적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3. 교육부 : 교육, 문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4. 친교부 : 회원들의 친교를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5. 구제부 : 대내외적 구제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6. 경조부 : 회원들의 애경사(哀慶事)에 동참하는 사업을 실행한다.
7. 성미부 : 성미의 수납과 사용 등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제13조 【부서의 조직】
각 부서의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는 각 부에 적당한 회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부원들은 부장과 차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5장 집회 및 회의
제14조 【회의】
본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2. 임시 총회
3. 월례회
4. 임시 월례회
5. 임원회
제15조 【회의 일시 및 회무】
각 회의의 일정과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 매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하며 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개선을 한다.
2. 임시 총회 : 임원회나 회원 5인 이상의 연기명 청원이 있을 시 회장이 개회 7일 전에 공고 후 소집하며 회무는 사전 공고한 의제에 한한다.
3. 월례회 : 매월 마지막 집회 시 개최하며 회계보고, 사업보고, 사업 계획 수립 및 기타 안건처리를 한다.
4. 임시 월례회 : 월례회에서 미결된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는 미결사항만을 처리한다.
5. 임원회 : 월례회가 있기 전 주에 소집하며 익월 사업수립 및 당월 사업 평가 등 월례회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본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의논한다.
제16조 【회의의 성원】
총회 및 그 외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재정의 수입】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헌신예배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일반 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특별회비는 월례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활동 및 행사에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 후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선 집행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된다.
제2조 【미비 사항】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회의법과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