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중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요양센터 ; 요양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업무를 겸하실 경우에는 방문간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 입소시설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공동생활 가정)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과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요양기관내에서 사회복지사,요양사,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이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입소중인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같이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상의 하자나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수급자가 이동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쳤을때는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점 배상책임 보험은 제3자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관을 정확히 검토해 보면
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특히 제3자중에서도 환자외에 타인은 부담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자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직원의 지인이 방문했다가 잘못해서 시설내에서 다친다거나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면회를 왔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다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물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지난 여름에 환자의 젊은 손자가 면회왔다가 노트북을 직원에게 맡겨 놓고 간적이 있었는 데
그 직원이 그 노트북을 사용하던중 실수로 노트북에 커피를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직원이 대여 점유하여 사용하던중이었기에 제3자 보상원칙에서 제외되어
대물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일까?
요즘은 환자가 입소시 당연히 귀중품을 소지 하지 못하죠.
하지만 딱 하나 어쩔수 없이 틀니는 제외됩니다.
환자가 틀니를 바닥에 두었었는데 직원이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서 파손시켰을때
대물보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대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틀니 보관함등을 철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 사고 유형 및 예방-
최근에 요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가장 큰 사고인 환자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배회하던 환자가 어느 틈에 빠져나가 고층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현관 출입감시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어른 손바닥만한 창문 틈으로 빠져나가
투신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더라도 창문에는 안전장치를 항상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지자체의 경우에 배상책임보험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요양기관의 화재및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경고조치됩니다.
요양기관에서 경고조치 2회이상 받은 후 3회째 경고조치되면
시설장 교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실 때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에도 자동으로 같이 가입하시게 되는데
이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내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도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정회사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대부분 회사가 같습니다)
몇년간 매월 납입하셨다가 이후에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는 방식
아주 소액으로 일년 일시납 소멸성으로 가입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아주 저렴)
상해사고의 경우는 가장 잦은 사고가 복도나 휴게실에서 보행중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보행에는 필히 직원이 부축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후 일어나던 중 힘을 잃고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용변이 끝나면 반드시 콜 벨을 눌러 직원을 호출하거나,
용변직 후 환자 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직원이 대기했다가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환자를 모셔오거나 귀가시켜드리면서
자동차 탑승과 관련해 사고가 잦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요양원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가입을 폭넓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측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청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해에 사고이력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사례를 실제로 경험해보신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은 치를 떠십니다.
보험미가입으로 1년간 보험수가의 10%를 감산당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정확하게 가입하고 계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상의 담보로 원만하게 보상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보험을 이렇게 제대로 가입하신다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비용에 소액으로 얼마만 더 추가하시면 될뿐입니다.
다음으로 요양기관에서 아주 잦은 사고를 보면
환자의 사상사고보다는 직원 특히 요양사와 음식조리사의 사상사고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요양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실때 요양사등 직원이 다치거나 하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도,
정작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직원은 보장안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중에 환자에게 끼친 피해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므로
당연히 내부직원은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내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회복지사,요양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님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양사의 경우,본인들도 젊은 분들이 드물고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시기에
가장 잦은 사고가 허리 및 손가락 골절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
(드물게 부적절한 성관련 행위로 인한 상해,폭력등의 상해사고나 사망사고도 발생합니다만
최근에는 그 유형 및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대형사고가 아니라면 원장님들은 산재로 보험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올해는 산재로 처리하면 좋지만 내년에는 당장에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기에 어떤 경우에는
원장님 개인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아주 잦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모순이지요.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직원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상해의료실비가 보장되는 직원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직원복지와 더불어 사고 발생시 골치아플일도 없을뿐더러 요양기관의 회계처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따져보시고 이왕이면 자문을 구해 보험관리하셔야겠죠.
이상은 요양원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단체상해보험에 대한 내용과
사고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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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문의는 정중히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