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2) 이란?
E-2 비자란 사업체를 미국에서 15 만불 이상의 투자를 하여 인수하면 전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2 VISA 자격조건
- E-2 Visa 신청인은 미국 우방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 미국 내에 최저 약 15만불 이상의 투자(주한미국대사관 기준은 약 30만불 이상)가 이루어져야 한다
-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 또는 합작 투자할 수 있으나 E-2 Visa 신청인이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E-2 Visa 신청인은 실제적으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활발한 투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 주어야 한다
- 단지 생활 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 신분이 아닌 B-1/B-2 Visa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업체 선정을 위해 미국 방문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B-1/B-2 Visa가 필요하다.
E-2 VISA 취득시 필요한 요건
-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실제 투자를 했거나 실질적인 진행과정이었으면 된다. 즉, 은행입금, 단순함 부동산매수등은 포함 안된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과정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Settlement후(매매가 성사된 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사업체 선정이 끝나고 Escrow (매매대리인사무실-매수인 과 매도인의 계약이 성립되면 제삼의 중개인을 선정하여 계약서및 모든 서류를 를 넘겨주고 계약서대로 이행되어 매매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들어가고 Escrow Closing Paper (매매확정서)까지의 서류가 준비되면 Business (사업체)에 대한 Settlement (매매의 성사)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12-13만불을 투자하거나 25만불이상 투자를 하는 두가지 경우 모두 법인설립을 통해 100% ownership(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E-2 visa case는 법인설립을 기본적 조건으로 한다.
- 상당한 투자액 (Substantial Investment)
최소 50%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자신의 소유라는 출처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개인구좌나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투자되는 투자액은 한국 Client (고객)의 구좌에서 미국에 개설된 Client (고객)의 구좌로 송금이 되어야하며, 이과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부부사이에는 송금거래가 가능하지만, 직계가족 관계는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법에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6가지 예
1.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총 비용 $50,000불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2. $1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3. $5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4. $1,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50-60%
5. $10,0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30%
6. $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 또는 1천만불
- 모든 E-2 visa신청자들이 여러가지 환격조건(자녀교육, 직장, 사회적조건….)으로 인하여 소액으로 미국에 투자하여 E-2 visa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50만불 이하라면 전액 투자함으로 100% ownership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2 visa approve(승인)받는데는 좋은 결과를 줄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설명한다. 위에 말하는 정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 한계투자 (Marginal Investment)
한계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함으로써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소한 2명의 고용인을 채용해야 한다. 1명은 Full-Time(정식직원), 다른 1명은 Part-Time(시간제근무) 정도로 하여 주정부에 Tax (세금)보고도 하고, 고용인에 대해서도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CPA(Certified Professional Accountant)-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무실과 협력관계에 있는 CPA를 통해 Client에게 Service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 필요한 역할 수행 (Essential Role)
투자자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비슷한 Business를 찾는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치비나 비품,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임대료나 건설비 또는 업부용부동산도 포함된다.
E-2 VISA 수속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1.여권
2.이력서
3.호적등본/주민등록 등본
4.재직 증명서
5.학력/졸업 증명서
6.은행잔고증명서
7.재산증명서
8.세금보고서
- 투자업체에서 준비할 서류
1.정관/사업자 등록증
2.Stock Certificate-주식증서(법인인 경우)
3.Statement by Domestic Corporation-국내주식회사의 정관(법인인 경우)
4.Seller's Permit (매도자의 허가서)
5.회사 업무와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등
6.재무제표
7.직원 봉급급여명세서(직원수와 총 봉급액을 보일 수 있는 서류)
8.최근 세금 납부 증명서
9.은행 잔고 증명서
10.임대 계약서
11.거래처와의 계약서
12.실내와 실외사진
13.회사의 카타로그, 안내서 등
E-2 VISA 서류 준비하는 장소에 따라서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모기업(parent company)의 사업등록자증
2.과거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증서 또는 영업실적 증명서(매출액)
3.과거 5년간 미국과 무역거래 중 수입실적(L/C 사본-통관서류 등)
4.신청인과 미국 내 buying 오피스 설립 Agreement(또는 지사장 임명증)
5.모 기업 팜플렛 또는 brochure if any
-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
1.Article of Incorporation 등록증
2.Office Building Lease Paper
3.Federal ID Number(SS-4 작성)
4.미국내 은행구좌 개설(투자액 입금)
5.신청인 미국내 비즈니스 활동 계획서(Business Plan)
6.지정한 CPA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Beginning)
개인적으로 준비할 사항(한국에서 준비)
1.호적등본 2통
2.개인거주 아파트(주택) lease paper (월세계약서)
3.한국 내 소유 재산 등기부 등본 1통씩
4.가족 각자 여권과 I-94 (if any)
5.여권 사진 신청인 가족 포함 각자 1매
E-2 VISA 수속
소액 투자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없이 즉시 대사관을 통해 발행 받을 수 있어 대체적으로 빨리 취득할 수 있다.(투자액수가 미대사관 기준치에 달할 때)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로 심사도 까다로와졌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 Case가 거의 승인을 받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Visa를 얻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투자 회사의 운영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무제한으로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usiness 사업체가 계속해서 Active (정상운영)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처음 신청할 때 1년 혹은 2년의 기간을 신청하게 된다.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다시 한번 재신청이 필요하다.
E-2 VISA 체류기간
약 2년씩 허가된다. 사업체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E-2 VISA 신분변경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서류를 미 이민국에 신청한다.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 (직업허가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Work Authorization을 받으므로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번호도 받게 되며,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제3국 비자 신청서비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미국밖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한다. 제 3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바, 예전에는 주로 Mexico혹은 Canada를 통해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Mexico 미 영사관이 2004년 3월부로, 잠정 업무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Canada (Toronto, Halifax, Ottawa, Montreal)에 소재한 미국 대사권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Canada에 있는 미 대사관에 Visa신청을 위한 Appointment (예약)를 3개월 전에 미리 해야하고,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서류 준비에 들어가며, 모든 서류는 Original (원본)을 준비하여야만 Visa Interview(면접)를 할 수 있다. Canada를 통해 Visa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반드시 변호사가 동반해야 한다.
**한국을 자유로이 드나들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겐 모든 서류를 미국내에서 마무리져놓고 한국에선 면접만 볼 수 있게 서류를 진행 시킬 수있다. 이 방법을 해야만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