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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3] 입에 쫙 붙는 두음자 친고죄(무조건 암기사항)
합격청부업자 추천 0 조회 2,152 08.12.08 20:4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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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2.08 23:16

    첫댓글 비밀스럽게 사모님 만나서 강간이나 간통을 ...음.....

  • 08.12.09 12:01

    업무상 비밀로 사모님 만나 간통...강간..강제추행하면...?

  • 08.12.09 12:38

    강간 업무 상 알게된 간통 사모 님의 비밀....

  • 08.12.10 01:25

    비사모친

  • 08.12.10 01:07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 비:밀침해죄와 업부상 비:밀누설죄도 친고죄, 성범죄는 당연히 친고죄

  • 08.12.12 02:13

    강:강간,강제추행등 간:간통 누:업무상비밀누설 명:사자명예훼손 욕:모욕 비밀:비밀침해죄ㅋㅋㅋㅋ

  • 08.12.12 02:13

    강간 누명 욕(해도)비밀ㅋㅋㅋ

  • 08.12.16 05:19

    친고 모 사자 비밀 업누 왜없어 강간 간통 추행이있지

  • 08.12.20 00:20

    사모님비누(사모님은 비누를좋아해)

  • 09.01.22 01:35

    사모님의 섹스와 재산(상대적친고죄^^)은 비밀

  • 09.02.12 16:45

    사,업, 비, 강,간,모 = 사업비로 강간모욕

  • 09.09.10 17:41

    사자(사자명예훼손죄) 비밀(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목욕(모욕죄) 신고(친고죄)성(성범죄)공 ~~~~~~~ 사자 비밀 목욕 신고 성공

  • 13.07.28 23:18

    비침,비누,사자,모욕, 강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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