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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1번째기사 조하를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조하를 받고, 조강에 거둥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2번째기사 정승 등이 의원 김괴·환관 최건을 탄핵하고 수령과 변장의 일을 아뢰니 윤허하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의원(醫員) 김괴(金塊)는 폐조 때에 당시 임금이 살륙(殺戮) 좋아함에 영합하여 완원군(完原君) 125) 의 첩 일을 무고하여 적족(赤族)126) 의 화를 당하게 하였고 완원군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하였으니, 청컨대 해외에 추방하소서. 환관 최건(崔虔)도 폐조 때에 무소(誣訴)를 마음대로 하여 형벌이 무고한 이에게까지 미쳤으며, 온갖 계책으로 영합하여 그 간계를 성취하였는데도, 지난날 나라일이 몹시 다급함을 인하여 다만 먼 곳에 내쫓았을 뿐이니, 청컨대 소재처에서 형을 집행, 효수(梟首)해서 여망(輿望)을 시원하게 풀어주소서. 또 수령이란 백성의 부모이니, 그 책임이 중대하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라에 좋은 정치가 없었으므로, 수령된 이들이 공사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일을 영위하고, 백성을 침어(侵漁)하여 백성이 많이 유산(流散)되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중흥하여 먼저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행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을 뽑았으나, 간혹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는 무리가 있어서, 국령을 준수하지 않고 잇달아 옛 폐단을 따르니, 청컨대 해조(該曹)와 함께 의논하여 도태시키소서. 또 우리 나라는 3면으로 적을 받으니 변방 장수를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폐조에 있어서는 공의(公議)가 시행되지 않아서 졸병의 대오에 있던 자가 갑자기 첨사(僉使)·만호(萬戶)를 얻어 무어(撫禦)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군(水軍)을 침해하니, 만약 변방의 경계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도태시키소서.”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註 125] 완원군(完原君) : 성종의 왕자. 이름은 이수(李). ☞ [註 126] 적족(赤族) : 멸족.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3번째기사 정철동·이석근·고귀지·박말산 등을 벌하다 정철동(鄭鐵同)·이석근(李石根)·고귀지(高貴之)·박말산(朴末山)을 각각 장 1백을 쳐서 극변(極邊)에 정속(定屬)하였다.【철동 등은 폐조에서 흥청에게 기대어 작폐한 자들이니, 정승들이 계청하여 치죄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4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5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1일(병오) 6번째기사 대간이 원종 공신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원종 공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1번째기사 상참을 받다 상참을 받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2번째기사 조계를 듣고 조강에 나아가다 조계(朝啓)127) 를 듣고,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註 127]조계(朝啓) :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 정사를 아뢰는 것. 조계(朝啓)란 말은, 조선조 태종 4년에 태종이, 삼부(三府)의 2품 이상 각 1원(員)씩이 아침마다 대궐에 나와서 일을 아뢰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한 데서 시작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3번째기사 제주 목사 육한·안동 부사 홍경창 등을 도태시키다 의정부가 이·병조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제주 목사(濟州牧使) 육한(陸閑)·안동 부사(安東府使) 홍경창(洪慶昌)·장단 부사(長湍府使) 박숭엽(朴崇燁)·인천 부사(仁川府使) 이성정(李成楨)·황주 목사(黃州牧使) 이열(李烈)·선산 부사(善山府使) 남경(南憬)·회양 부사(淮陽府使) 이잠(李箴)·경원 부사(慶源府使) 성순동(成順仝)·종성 부사(鍾城府使) 권중신(權仲愼)·마전 군수(麻田郡守) 한세보(韓世俌)·풍기 군수(豐基郡守) 권민(權愍)·수안 군수(遂安郡守) 박효남(朴孝南)·영월 군수(寧越郡守) 장승조(張承祖)·중화 군수(中和郡守) 손익창(孫益昌)·회령 판관(會寧判官) 고윤량(高允良)·의주 판관(義州判官) 조현범(趙賢範)·만경 현령(萬頃縣令) 심기(沈淇)·금천 현감(衿川縣監) 강이공(姜利恭)·신창 현감(新昌縣監) 문욱(文燠)·길성 현감(吉城縣監) 지한조(池漢祖)·양덕 현감(陽德縣監) 구숭경(具崇璟)·창평 현령(昌平縣令) 이창(李暢)·언양 현감(彦陽縣監) 성세신(成世臣)·충청도 병마 우후(忠淸道兵馬虞候) 윤호천(尹浩川)·월관 첨사(月串僉使) 윤성경(尹成冏)·마량 첨사(馬粱僉使) 오순우(吳舜祐)·염포 만호(鹽浦萬戶) 최간(崔澗)·삼척포 첨사(三陟浦僉使) 전세정(錢世禎)·노강 첨사(老江僉使) 이은근(李恩根)을 도태시키고, 이어 아뢰기를, “고령(高嶺)·동관(潼關)은 북방의 큰 진(鎭)이므로, 조종조부터 당상관을 차견(差遣)하였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4번째기사 좌의정 김수동이 모친상으로 사임하다 좌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3년의 상(喪)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통행되는데, 지금 신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기복(起復)128) 하여 종사(從仕)하니, 크게 천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재삼 상마치기를 계청했으나 윤허되지 않아 애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주조에 상제(喪制)가 크게 무너져 비록 식견이 있는 선비라도 겨우 반달이 지나면 벼슬길에 나가고 고기를 먹으니, 예로부터 이와 같은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제 즉위하신 처음에 대신을 명하여 기복시키니, 신은 상제가 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또, 큰일이 이미 정하여져 의논할 만할 일이 없으니, 신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물러나 여막에 거처하여 3년을 마치게 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정승과 다시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註 128]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에 출사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5번째기사 대사헌 이계맹이 공신의 음가 제수에 대해 아뢰니 전교하다 대사헌 이계맹(李繼孟)이 사은(謝恩)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외방으로부터 들어와 대간이 아뢴 일을 들으니, 실로 일국의 공정한 의논입니다. 대저, 대간은 조정의 기강(紀綱)이니, 벼리가 들리면 눈이 펴지고, 대간이 그 직책을 얻으면 국가가 편안해집니다. 원종 1등과 공신 부자의 음가(蔭加)를 서로 제수하는 등의 일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6번째기사 장정·유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장정(張珽)을 기복케 하여 함경북도 절도사를 삼고, 유미(柳湄)를 제포 첨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7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8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9번째기사 잠저의 동리 사람들을 원종공에 기록하다 잠저의 동리 사람들을, 정승 및 이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원종공에 기록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A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10번째기사 폐왕 때 죄입은 이들에게 관작을 주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신징(申澄)·이덕숭(李德崇)·곽종원(郭宗元)·정성근(鄭誠謹)·홍한(洪瀚)·이승건(李承健)·곽종번(郭宗藩)·조지서(趙之瑞)·정인인(鄭麟仁)·이유령(李幼寧)·박한주(朴漢柱)·박은(朴誾)·김천령(金千齡)·홍식(洪湜)·강겸(姜謙)·김굉필(金宏弼)·강백진(康伯珍)·성현(成俔) 등은 언사(言事)로 중죄를 입었으니, 모두 그 아들을 녹용하고, 홍귀달(洪貴達)·주계정(朱溪正) 심원(深源)·권주(權柱) 등도 또한 관작을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2일(정미) 11번째기사 대간이 앞서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앞서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 정사를 주관하다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시강관(侍講官)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즉위한 처음에 삼가야 할 바는 작상(爵賞)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을 상줌에 천만 인이 기뻐한다.’ 하였으니, 사람을 등용하는 즈음엔 좌우와 국인이 모두 ‘옳다’고 한 뒤에야 의심없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을 구분치 않고 작상이 뒤죽박죽되어 일국 신민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니, 청컨대 전하는 쾌히 공의를 좇으소서. 또 폐후 윤씨(尹氏) 129) 는 곤위(坤位)에 있을 적에 죄가 크고 극악하므로, 성종이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하루 아침에 사사해서 장단(長湍)에 묻기를 서인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그 때 대간이 아뢰기를, ‘세자(世子)가 있으니, 후일 여후(呂后)의 일130) 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성종은 청납(聽納)하지 않으셨습니다. 폐주가 성묘의 유훈(遺訓)을 좇지 않고, 능호(陵號)를 세우며 묘실(廟室)을 지어 추숭하였으니, 그 집사의 가자는 더욱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임금은 간언을 좇으면 거룩해지고, 간언을 거절하면 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즉위하신 처음이니, 대간의 말이 비록 혹 중도를 지나쳤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여 언로(言路)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녹공된 자들이 금대를 허리에 띠고 옥관자를 이마에 붙이니, 비록 재상과 같으나 그들이 재상의 도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어질지 못한 자가 열에 아홉이 되므로 대간이 논계(論啓)한 것인데, 오랫도안 윤허되지 않으니 누군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일국 신민이 모두 정령(政令)을 우러러 성묘(成廟)와 같은 정치를 다시 보기를 생각하니, 청컨대 전하는 무릇 일거 일동과 일호(一號) 일령(一令)을 모두 성묘로써 법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심히 좋으나, 다만 원종 공신 등의 일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추숭·존숭 등의 가자는 마땅히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영사(領事) 유순정이 아뢰기를, “대간의 아뢴 바는 과연 공론입니다. 원종 1등이 가자를 친히 받는 것은 외람된 것 같으나, 그 가운데 공이 있으면서 정국(靖國)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자못 많았기 때문에 신 등이 친히 받도록 계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유숭조가 아뢰기를, “한 소인을 등용하면 뭇 소인이 끼리끼리 나아가 공교한 말과 요망한 술책으로 상의 뜻에 영합하여 국가를 깨뜨리는 것은 예로부터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근래 임사홍이 일찍이 성종조에 벼슬하였을 적에 이칙(李則)이 간하기를, ‘임사홍이 오늘 등용되면 국가에 화를 끼침이 명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명철하시므로 임사홍이 그 간계를 이루지 못하다가 폐조에 이르러 임금을 인도하여 잔학한 짓을 하게 하며, 선량한 이를 해치고 백성들을 살륙함으로서 종사가 거의 기울었으니, 이칙의 말이 이에 이르러 과연 징험되었습니다. 대저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그 몸을 이롭게 함에 있습니다. 추숭·존숭·혜안전 집사·왕후의 족친 등에 가자한다면 일국의 재상으로서 누가 받지 않으며, 그 자제들 또한 누가 받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의 의논하는 때를 당하여 재상들이 피혐하지 않고 의논에 참여하는 것은 전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박안성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제왕의 덕을 기릴 때에는 반드시 이르기를, ‘간하는 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즉위하신 처음에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추숭·존숭·혜안전 집사의 가자는 더욱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유숭조가 아뢰기를, “동중서(董仲舒) 131) 가 ‘마음을 바로하여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하여 백관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로하여 만민(萬民)을 바로잡는다.’ 하였으니, 그러면 임금의 마음은 만사의 근본이요, 만화(萬化)의 근원인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백성을 학대하는 수령을 도태시키도록 명하신 것은 곧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먼저 조정을 바로하지 않고 외방을 바로잡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추숭·존숭·혜안전·여러 왕후의 족친 등의 가자는 이른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면 이것이 동 중서가 말한 조정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대간이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복합(伏閤)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으니,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특진관은 성종조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설립한 의도는 미처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의 폐단과 시정(時政)의 득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풍간(諷諫)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신이 시종의 반열에 끼어, 두어 차례 경연에 참여하면서도 어떤 간원이 어떤 일을 아뢰었고 어떤 관원이 어떤 폐단을 진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렇다면 특진관이 있고 없는 것은 국가에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숭·존숭·혜안전 집사 등의 가자는 재상을 제외하고 모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숭조가 아뢰기를, “폐조 때 신이 강원도에 귀양가 있으면서 민폐를 목도하였는데, 모두 아뢰지는 못하겠고, 특별히 두어 가지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조 때 진상(進上)하는 물건의 수는 전일보다 백배나 되었고 사슴 꼬리나 사슴 혀 한 개의 값이 면포(綿布) 20∼30필(匹)에 이르렀습니다. 신유년132) 큰 눈이 있은 뒤부터 노루나 사슴이 거의 없어져 미처 생장되지 못하였으니 비록 두어 고을의 백성을 몰아 깊은 산에서 사냥하게 하더라도 어디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하여 그 값을 가지고 사옹원(司饔院)의 각 색장(色掌)의 집에 와서 사야 했으니, 백성들의 받는 해가 이렇게 혹심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진상할 물건을 사옹원에 상납할 때 하인들이 뇌물을 주지 않음을 성내어, 빛깔이 나쁘다고 핑계하여 퇴짜를 놓았으며, 만약 넉넉히 뇌물을 주면 비록 빛깔이나 맛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수납하니, 이는 매우 심한 폐단이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이미 지난 일은 뒤따라 징계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는 사옹원 제조(提調)로 하여금 이 폐단을 통절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운평·흥청 등이 살고있던 시골에서 받아들이는 물품은 한결같이 백성에게서 나오게 되니, 혹독한 침탈에 견디다 못해 파산하여 도망쳐 흩어지므로 열 집에 아홉 집은 없어졌습니다. 감사·수령이 비록 안집(安集)시키고 싶어도 제때에 물품을 보내지 못하면 죄가 장차 자기에게 미치므로 독촉이 성화(星火)보다 급하였습니다. 또 아상복(迓祥服)으로 들여온 비단 등은 얻을 길이 없어서 소와 말을 팔아도 오히려 부족하여 사람들이 모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니, 비록 걸(桀)·주(紂)나 유(幽)·려(厲)의 때라도 어찌 이런 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관에 납품된 면포는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팔도에 유시하여 도로 주게 하라.” 하였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폐조 때에는 불시에 진상하게 하고 기한도 몹시 급박해서 백성이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그 때문에 날로 더욱 유리(流離)하였습니다. 사옹원 하인이 뇌물 받은 일은 신이 아직 미처 알지 못하나, 그 형세가 반드시 그러하였을 것이니, 마땅히 통절하게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이우(李堣)가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으로써 말하는 것은 마땅히 곧 윤허하여 좇고 보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자에 대간이 여러 달 합문에 엎드려 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공론이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새로운 정치의 큰 누입니다. 앞서는 대간이 모두 큰 죄를 입고 사기가 꺾이어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만약 배양해서 당(唐)·우(虞)의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간하는 말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하여 언로를 넓히는 것이 당면한 급무입니다. 지금 대간이 아뢰는 바 작상 외람의 일은 모두 일국의 공정한 논의입니다. 이와 같이 용잡(冗雜)한 무리들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더구나 족친의 가자로 말하면 천고에 아직 있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외척이 더욱 교만 방종하게 되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저, 대신은 임금의 팔다리이고,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입니다. 대신의 말을 믿지 않아서는 안되나, 대간의 말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신과 대간의 말을 모두 마땅히 받아들이되, 그 양단(兩端)을 잡아 결단하는 것은 성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정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추숭·존숭 등과 같은 가자는 개정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나, 다만 온 조정이 모두 이를 인해 승직(陞職)하였으니, 이제 만약 개정하면 분요(紛擾)를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원종 공신 부자가 당하관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을 경우에 친히 가자를 받는 것은 비록 외람된 것 같으나, 이미 하비(下批)하였으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유숭조가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만약 그 그른 것을 알면 비록 터럭끝만한 일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일시적인 폐단을 생각하여 천고의 기롱을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정치 나오는 근원을 맑게 하라.’ 하였으니, 조정은 정치 나오는 근원입니다. 조정이 바르면 원근이 모두 바른 데로 귀일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먼저 조정을 바로잡아 팔도에 미치게 하소서. 조정을 바로잡는 것은 명분 없는 가자를 개정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추숭·존숭의 일은 옛적에도 있었는가?” 하니, 특진관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비록 옛적에 있었다 하여도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폐조 때에는 대소 신료들이 형륙(刑戮)을 두려워하여 그 과실을 바로잡아 구원하지 못하고 천고의 기롱을 끼쳤던 것입니다. 청컨대 대간이 아뢴 바를 받아들여 모두 개정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B면 【영인본】 14책 8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129]폐후 윤씨(尹氏) : 연산군의 생모(生母). ☞ [註 130] 여후(呂后)의 일 : 여후는 한 고조(漢高祖)의 후. 혜제(惠帝)가 죽은 뒤 후궁의 아들을 취하여 소제(少帝)를 삼고 8년 동안 집권, 여씨 4인을 왕으로 봉하여 여씨의 난을 일어나게 했음. ☞ [註 131] 동중서(董仲舒)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유학자. ☞ [註 132]신유년 : 1501 연산군 7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A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3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원종 공신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원종 공신 1등의 가자를 부자가 서로 친수하는 일을, 유순정이 건의 대신으로서 아침에 경연에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니, 삼공의 말이 실로 이럴 수 있습니까? 비록 이미 하비하였더라도 속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A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4번째기사 대사헌 이계맹·대사간 안당이 사임하니 불허하다 대사헌 이계맹·대사간 안당이 아뢰기를, “이계맹은 추숭 집사로서 승진하여 가선이 되었고, 안당은 족친 가자로써 승진하여 통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정을 논하므로 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A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5번째기사 시강관 유숭조가 대간의 말을 따르라고 하다 석강에 납시었다. 시강관 유숭조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한때의 공의(公議)이고, 재상의 말은 한때의 권의(權宜)이니, 권의는 쓸 만하면 쓰는 것이 옳으나, 써서는 안 될 것은 같으면 또한 구차하게 따라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간이 아뢴 바는 실로 한 나라의 공의이니, 청컨대 속히 쾌하게 따르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6번째기사 5일에 한차례씩 윤대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초5일부터 전례에 따라 5일에 한 차례씩 윤대(輪對)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7번째기사 소격서를 수리하게 하다 공조에 전교하기를, “급히 소격서(昭格署)를 수리하여, 본서의 관원으로 하여금 도로 들게 하라.” 하였다.【당시 소격서가 안양군(安陽君) 133) 의 집에 옮겨 붙여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건축(建築)
[註 133] 안양군(安陽君) : 이름은 이항(李㤚). 성종의 왕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8번째기사 관압사 첨지중추부사 박중간을 명경에 보내다 관압사(管押使)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박중간(朴仲幹)을 보내어 명경(明京)에 가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외교-명(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3일(무신) 9번째기사 노공필·이손·김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공필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교성군(交城君) 이집(李諿)을 형조 판서, 김전을 예조 참판, 신용개를 형조 참판, 이유청(李惟淸)을 사헌부 집의, 이세인(李世仁)을 사간원 사간, 이윤(李胤)을 홍문관 전한(典翰), 김근사(金謹思)를 사헌부 장령(掌令), 최숙생(崔淑生)을 응교(應敎), 경세창(慶世昌)을 교리(校理), 김세필(金世弼)을 부교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제왕의 학문과 왜인 무어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 정미수가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문장이나 구절을 따다가 글을 짓는데 있지 않고, 역대의 선악과 사정(邪正)을 거울로 하여 법계(法戒)로 삼을 뿐입니다. 지금 진강하는 《상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경 대법(大經大法)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요(堯)·순(舜)의 정일집중(精一執中)134) 의 학문을 본받아 당(唐)·우(虞)의 정치를 이루소서.” 하였다. 장령 김언평(金彦平)이 아뢰기를, “옛날 전조(前朝)135) 때에 있어서 왜노(倭奴)가 강성하여 전쟁은 그치지 않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탕(湯)·무(武)의 지혜로써 일거에 소탕해 없애서 변경이 맑고 편안해졌으며, 후대의 왕들도 능히 무어(撫禦)하는 방법을 다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폐조에 있어서는 임금이 도리를 잃고 주색에 빠져 나라의 저축이 탕갈되니, 비록 10년의 공부(貢賦)를 징수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여, 3포의 왜인들이 받던 세금까지 탈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왜인이 날로 더욱 분해하고 원망하여 변경 백성을 살해하고 장수를 위협하니, 국가에서 당한 모욕은 더없이 심했습니다. 섬오랑캐들은 변덕이 무상하여, 비록 조공한다는 핑계로 왕례하지만 변덕스러운 심보를 헤아리기 어렵고, 또 폐조 때에는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여, 왜인이 왕래할 때 말을 얻으면 타고, 얻지 못하면 도보로 걷게 하여 크게 조종조와 다르니, 저들이 어찌 분함을 품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신은 동남쪽의 병사들이 장차 갑옷을 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부터는 3포의 수령을 모름지기 잘 선택하여 올바른 사람을 얻어야, 거의 무어하는 도리를 얻어 변경이 조금이나마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인 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구례(舊例)와 같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8장 B면 【영인본】 14책 8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註 134]정일집중(精一執中) : 정밀하게 살펴 사욕이 없게 하고, 의리의 정도(正道)를 한결같이 지켜야 참으로 중도(中道)를 잡을 것이라는 뜻.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이라 한 말의 요약. 송(宋)의 주희(朱熹)는 그의 《중용장구》에서, 이를 요(堯)·순(舜)·우(禹)의 전수 심법(傳授心法)이라 하였음. ☞
[註 135]전조(前朝) : 고려를 말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2번째기사 봉상시 주부 조세보가 폐조 때 죽임당한 이들의 매장·제사 문제를 아뢰다 윤대(輪對)하였다.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 조세보(趙世輔)가 아뢰기를, “옛날 무왕(武王)은 비간(比干)의 묘를 봉하고 기자(箕子)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에 전일 갇혔던 사람과 먼 곳으로 귀양갔던 신하들을 한결같이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였고, 또 말하다가 중죄를 입은 사람의 아들을 아울러 녹용하게 하니, 이는 곧 기자를 풀어준 유의(遺意)입니다. 신은 지평으로서 죄를 입고 연안부(延安府)에서 도역(徒役)하다가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의 두골(頭骨)을 목도하였습니다. 연안 부사가 베주머니로 싸고, 대광주리에 담아서 표를 세우고 묻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은 조종을 내리 섬겨 폐주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사가 날로 글러짐을 깊이 알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논하니, 이는 곧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주는 도리어 간신이라고 하여, 베어 죽여서 조리돌리고 자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미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만큼 또 초목과 함께 썩혀서는 안 되니, 청컨대 국가에서 그 두골을 거두어 예를 갖추어 매장하여 제사지내고, 또 팔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한 매장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도 또한 비간의 묘를 봉하는 유의입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3번째기사 폐왕에게 갖옷과 음식을 보내다 정승에게 하문하기를, “시서(時序)가 추워지니, 갖옷을 교동(喬桐)에 보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승들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식물(食物)도 잇따라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존숭할 때 집사 및 신씨 족친의 가자는 정직(正職)에 있는 사람 외는 모두 개정하고, 혜안전 집사 및 추숭 집사의 가자는 재상 외에는 아울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4번째기사 좌의정 김수동이 사직하니 불허하다 좌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은 비록 상의 명령으로 기복하여 벼슬을 하나 자식된 대의(大義)가 없으니, 사퇴하여 여묘 살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5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4일(기유) 6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1번째기사 조강에서 공신 개정·성균관 수리·징렴의 견감 등을 의논하다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납시었다. 지평 신세호(辛世瑚)가 아뢰기를, “이제 즉위하신 처음에,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조종의 성법을 따라 신민의 바람을 위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공을 논하여 사람에게 관작을 주는 일이 외람된 것은 모두 조종조에서 아직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 등이 조종조의 고사로써 조석으로 간하였는데 일체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은 긍구(肯構)136) 하는 뜻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전일 전교하시를, ‘정국(靖國)한 공이 중대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태조조의 개국 공신, 세조조의 정난 공신(靖難功臣), 성종조의 좌리 공신(佐理功臣)은 작은 축에 속합니까? 오늘날의 일로 보면 그 공이 서로 막상 막하인데, 공을 논하는 데는 수가 4∼5배나 되고, 사람에게 관작을 주는 데는 그 수가 천여 명이나 되니, 조종의 끼친 법을 본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개국·정난은 공이 정국의 아래에 있지 않되, 그 공신은 30여 인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정국 공신은 그 수가 1백 십여 인이나 되니, 하나같이 어찌 이처럼 외람됩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니 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폐조 때는 유생들로 하여금 영가(迎駕)·지송(祗送)·조하(朝賀)·조참(朝參)하는데 아울러 반열에 따르도록 하고, 또 교자까지 메게 하여 학자가 분주하기에 겨를이 없었으니, 능히 학업을 연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성균관을 수리하여 유생을 양성하소서. 또 사포서(司圃署) 관원은 그 관서가 철거를 당하였을 때 중학(中學)에 옮겨 거처하였으니, 어찌 다른 곳이 없어서 반드시 학궁에 옮겼습니까? 그 때 관원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지사(知事) 송일이 아뢰기를, “폐주가 성균관으로써 호랑이와 표범의 우리를 삼았었기 때문에,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의 재실(齋室)이 모두 다 파괴되어 유생이 의거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비록 급히 보수하고자 하여도 정국하는 날을 당하여 군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응당 상번(上番)해야 할 자까지도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곧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균관은 속히 보수하고, 사포서 관원은 아울러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폐조에서 담비 가죽을 징렴(徵斂)하기를 한없이 하므로, 한 장의 가죽 값이 한 마리의 큰 소값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이 날로 곤란하여지고 소와 말은 호인(胡人)에게 모조리 팔아버린 결과 온성(穩城)의 소와 말이 현재 있는 것이 겨우 40여 마리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성종조 신해년137) 의 예에 의하여 백성의 생활이 나아갈 때까지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건설-건축(建築)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註 136]긍구(肯構) :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성취하는 것. ☞ [註 137]신해년 : 1491 성종 22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2번째기사 대간이 앞서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앞서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3번째기사 정국 공신들에게 상을 주다 정국 공신들을 궁궐 뜰로 명소하여, 각각 표리(表裏)138) ·백금(白金)·안장 갖춘 말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註 138]표리(表裏) : 안팎 옷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4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5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6번째기사 성준·이극균 등의 제사를 명하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연안부에 묻어둔 성준·이극균의 두골을 예로써 거두어 장사지내고 전(奠)을 올리라. 그리고,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어세겸(魚世謙)·한치형(韓致亨)도 아울러 예로 장사지낸 뒤 전을 올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7번째기사 역로를 소생시킬 것을 명하다 병조에 전교하기를, “녹수·전비(田非) 등의 족친과 각관에 나누어 가둔 사람들 및 내수사(內需司)에 회부한 사람들은 각도의 감사 및 해사로 하여금 상세히 핵실하여 공·사천(公私賤)에 간여되지 않는 자는 쇠잔한 역의 역리(驛吏)로 나누어 소속시켜서 역로(驛路)를 소생시키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상공(上供) / *교통-육운(陸運)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8번째기사 변방 수령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자의 개차를 명하다 전교하기를, “근래 변방 장수가 혹 적합한 인재가 아니어서 무어(撫禦)에 대부분 그 알맞음을 잃으니, 진실로 염려된다. 3포의 첨사 및 동해·울산·웅천(熊川) 등의 수령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개차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0월 5일(경술) 9번째기사 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다 밤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 【영인본】 14책 85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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