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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산시의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 ~ 5. 6.까지만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나 취소사항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지금 회기 중인 긴급한 사항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귀하의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2015. 5. 1. ~ 5. 6.까지만 입법예고 할 경우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1조(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나 취소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행저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제43조(예고기간),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입법에고) 및 제11조(예고기간)에 따라 경산시 자치법규는 입법예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경산시의 조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자부 행정제도혁신과(고석영 사무관, 02-2100-4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