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6일 연시총회에서 정관 수정안이
의결되었기에 공지합니다.
관인중,고238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관인중,고 238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 도모를 우선시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관인중23회,관인고 8회 동창생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관인면 (상노리) 초등학교 동창생을 포함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1회 이상의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으로 그 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제4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의 수혜와 동시에 회칙준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
1.본회는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여)
총 무 : 2인 (남,여)
감 사 : 2인 (남,여)
운영위원 : 3인이상 서울수도권1, 의정부,포천1, 관인근교외
고문 : 전임회장 자문위원 : 전임총무
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제6조 (임원의자격과선출방법)
1.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 감사의 선출 또한 2항과 같으나 회장이 추천하여 임시총회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4. 임원 선출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 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5.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득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임무)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의 관리 및 회의 전반업무 를 확인 감독하며 본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총 무 : 회장,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회계 및 본회의 서무와 연락을 담당한다.
4. 감 사 : 본회 회비 및 지출, 결산 재정을 지도, 감독하고 정기총회시 감사 보 고서 제출한다.
5. 운영위원회 : 동창회발전 및 회원 가입 유도, 회원간의 친목 및 유대관계를 형성 하도록 보좌한다.
(수정안)
- 고문 및 자문위원은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 원할한 진행을 위해 조언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 한다.
가. 정기총회 : 년1회 (매년3월내)로 하며 총회 날짜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나.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다. 총회에 관한 제반 업무진행은 임원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수정안)
제8조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 동의로 개의한다.
가. 정기총회 : 년1회 (매년12월내)로 하며 총회 날짜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 총회일 15일전에 카페공지 및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의결사항)
1. 총회로 다음과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 회 임원선출.
나. 본 회의 회비승인.
다. 본 회의 회칙개정.
라.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기타 본회의 필요한 사항.
2.총회 안건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수정안)
- 제9조 2항 총회 안건 의결은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과 사업
제10조 (재정과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 1인당 \120,000(매월10.000)이며 연회비 일시불 입금시 \10,000 할인혜택을 준다.
3. 단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모임당시 참석자에 한하여 회 비를 수납한다.
4. 본회의 수익금 발생시 그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 할 수 없다.
5. 본회의 재정 운영을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현금출납 지출증명서 통장등을 비치 작성 관리해야 한다.
6. 본회의 기금은 관인중,고238회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본회의 모든 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7일 이내 카페에 공지를 한다.
(수정안)
- 제10조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행사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2항 (1안)본회의 회원은 1인 년 회비는60,000원이며 매월5,000원을 자동이
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시 별도의 특별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 제10조2항 (2안) 본회의 회비는 당일 회의 및 행사시 참석자에 한하여 비용일체를
분담하여 일정 회비를 수납 한다.
제11조 (사업)
1. 관인중,고 238모임
2. 모교 사랑과 발전에 관한사업 (장학사업)
3.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사업
4. 본회 발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제명 탈퇴)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경우
2. 본회의 회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3.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납입한 경비는 일체 반환 치 않으며
본회의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4. 단 부득이 탈퇴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회원으로 등극할 수 있다.
5. 회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한다.
제14조 (경조사)
1. 본회의 경조사 수혜회원은 다음 항에 자격요건이 있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 연회비 납입한 회원
3. 본회의 회원으로 최소 연회비를 50%이상 납입한 회원으로 한다
4. 그 밖의 상황은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5.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사망시 조기를 게양한다.(비회원도 포함)
(수정안)
제14조6항 본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10만원 상당의 현금 및 화환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 (기 타)
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감사패를 제작하여 전한다 . ( 임원 과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 )
2.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무에게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4. 본회의 개정된 회칙은 2014년 2월 16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수정안)
-제15조 1항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임원회의를 통해 일정의 사례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2014. 2. 16
관인중.고등학교 238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