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이혼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향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100만원 이하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전화로도 상담을 해봤지만 수급자대상 여부 확인이 안되면 무조건 안된다네요. 공단에 있는 페이퍼에는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무료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실제 상담한 결과는 안된다니 참 답답하더군요. 또한, 현재는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증명발급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지요? 이곳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증이 나와 있던데, 건강보험증으로도 대상자증명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인은 소득이 없어 현재 컴퓨터와 기타 휴대폰 등이 없으므로 제가 같이 가줘야 하는데, 저는 직장인인지라 휴가를 내고 가야 하므로 몇번씩 왔다 갔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몽땅 한꺼번에 띄어가지고 공단을 방문하면 그 즉시 서류 접수가 이뤄지는 것인지요?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데도 몇번씩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이미 공단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봤으므로 공단 상담실을 방문하라는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답변
제 목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상담번호
10000578459
파 일
답변일자
2010-01-19
답변인
법률구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농·어민, 군인, 공무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직업·주거·재산·가족사항· 학력·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첨부)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공신력 있는 서류 공단 홈페이지 상에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월 260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위 서류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자신에게 재산이 없음을,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현재 자신이 세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조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결과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혹여 구조대상자가 되면 이혼소송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면 굳이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서나 소송을 위해 변호인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