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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주요 인접된 위험인자 |
질병 발생 | ||
유전적 소인 (유전, 성별, 나이 등) 흡연 과식 운동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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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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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구에서 국가 보건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으며,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운동을 장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질병 발생율이 감소 추세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노동자 집단에서 더 높은 질병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근 가파른 질병 발생율과 젊은 연령층으로의 질병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 요인에 입각한 전통적인 위험요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뿐이며, 최근 구조조정, 직무스트레스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경우를 보더라도 질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기는 이차성 고혈압은 매우 드물며,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위험인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접된 원인(proximate causes)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연결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근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
뇌심혈관계 질환이 작업 관련성 질병이라는 점은 대개 개별적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경우 인정된다.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노동자 개인이 노동과정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최근 업무의 급격한 변화, 교대근무, 과로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접근방식이다. 이 접근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질병 인정기준으로 채택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대 말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건강해 보이던 노동자가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여, 일본 노동성 보상국에서 심한 과로와 교대제 근무 등으로 증가한 작업부하를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 인정 기준으로 마련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객관적 소견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진행한 방법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모으고 각 사례의 개별상황에 대한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이 관점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작업관련 요인 또는 유발요인이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본다(그림 4). 즉, 질병 발생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인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론에 비해 작업관련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나, 질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작업장의 특성이 신자유주의 노동과정 변화 이전의 경우에는 보다 적절하였으나, 최근의 변화된 노동과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이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주요한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기본적 원천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최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주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개별 작업장 수준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노동시간에 숨이 가쁘다.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8시간이 넘고, 불안정 노동자층의 노동시간은 주당 60-80시간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 노동시간의 변화 없이도, 상대적인 노동시간이 크게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인력의 감축 후에도 동일 생산량 추구, 작업조직의 개편을 통한 경쟁적 작업, 시설과 라인의 변경을 통한 다기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그 경로와 방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위 신경영과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노동강도 강화 방식을 통해 공정의 통폐합과 팀제 강화, 감원으로 인원을 줄이고 인원보충 없이 기존의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적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안정 고용 노동층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건강과 삶의 악화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보건의 실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시간의 변형(야간노동, 교대근무, 변형근로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도 하청과 간접고용을 통해 하향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강도 강화 경향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예컨대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인 고혈압의 경우 농경사회나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질병이나, 산업화된 사회로 진행할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매우 높은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조직의 변화가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노동강도를(작업량의 증가, 작업밀도의 증가 등)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휴식시간 보다 업무 중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장시간 노동의 경우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고혈압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적 작업 환경 요인론은 앞의 두 관점이 미처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나 근골격계 직업병의 대유행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 관점을 통해 명확해진다.
다.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
노동자가 재해성 사고가 아니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주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다. 이를 흔히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노동부담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기초질병이 악화되어 급성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과 노동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여 “과로사(過勞死)”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개인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관련 있으면 직업성 뇌심혈관게 질환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연도 |
법적근거 |
개정차수 |
특기사항 |
1982 |
노동부 예규 제71호 |
최초제정 |
재해성 두 개내 출혈 및 심장질환 업무기인성 명백한 뇌졸중. 급성심장사 |
1983 |
노동부 예규 제92호 |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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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노동부 예규 제167호 |
제2차 개정 |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질환 업무수행성 개념 |
1991 |
노동부 예규 제205호 |
제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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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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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규 제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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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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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1차성심정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
1994 |
노동부 예규 제247호 |
제5차 개정 |
1차성심정지 인정대상에서 제외 만성적 과로의 게량적 표현 |
1994 |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제6차 개정 |
노동부 측의 반증 책임 |
1995 |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제7차 개정 |
업무수행성 더욱 강조 |
1999 |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제8차 개정 |
해리성 동맥류 추가 |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 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해리성 대동맥류, 심근경색증이 발병 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외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 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 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라. 질병 발생 상황에 따른 특성 분류와 문제점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발생하는 상황은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표 4).
노출 기간 |
질병 발생 상황 |
질병의 성격 |
24시간 이내 |
급작스러운 과부하 및 돌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노출 후 발생 |
재해 |
1주일 이내 |
축적된 업무과중에 의한 자율신경 기능 및 생리기능 파탄 |
급성 질병 |
수개월 이상 |
노동강도가 강화된 일상적인 업무특성으로 심혈관계에 만성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에 종사 |
만성 질병 |
이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최근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속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업무의 변화가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려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환경의 변화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매우 막연한 규정으로 최근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기준이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