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가능"
대상도 만 3세미만 영유아로 확대
앞으로 육아휴직을 하기 쉬워지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인다 는 목표아래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명실상부한 고용상 남녀 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 월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 색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 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 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 출산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여전 히 낮은 실정"이라며 "여성의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3차 기본계획을 수립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