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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최고 12개월 ○ 해다마 정해진 인원을 매년 초에 선발 (2003년 200명 선발) ○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취업금지 조항 없음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 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타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의 전환은 한국에서만 가능. ○ 체류 중 6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세금정책과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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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조건 |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본인이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을 소지하거나 가족의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 캐나다 요식업계에 종사하거나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서를 통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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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비자신청서 (클릭하면 대사관과 링크되어 다운됨) 신청서와 모든 서류(통장복사본 제외)는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항목 11,12, 13 - 본인의 Status에 해당되는 학교 또는 직장 항목 14, 16 -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은 “N/A”로 표시 항목 15 -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직종 기입 항목 17 - 캐나다의 입국 시기와 출국 예정 시기를 기입 (주의: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의 원본을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6개월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여권 원본 사절)과 여권용 사진 1장 ○ 영문 개인 신상 서류(재학 및 재직 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중 해당하는것) ○ 호적 등본과 영문 번역본 (단, 직계 2대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 재정서류(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것 - 직계가족의 경우 서명한 영문재정서류 필요 - 은행 잔고증명서보단 통장을 전부 복사해서 최소 6개월간의 거래내역 증명 - 잔고는 캐나다에서의 6개월 생활비정도로 약 500-600만원정도 - 직계가족의 재정증명시 영문재정보증서류는 "게시판 >워킹홀리데이 자료실"의 샘플 활용 ○ 영문 여행 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 ○ 영어 혹은 불어 에세이 (다음 3가지 주제 중 택일하여 A4 용지 1장 정도) 1. Canada is a good place for doing business. 2. Canada's art & culture 3. Canada-Korea relationship ○ 영어나 불어 능력을 증명할 만한 시험(TOEFL, CAEL, TOEIC)성적 (해당할 경우에 한함, 가산점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실시 ☞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gc.ca)에서도 신청서와 안내서 게재 ☞ 주의사항 1.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의 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말 것. ☞ 주의사항 2.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므로,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받지 말 것 ☞ 국영문 서류샘플 및 안내사항은 "게시판 >워킹홀리데이 자료실" 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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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일정 : 추후공지 ○ 신청서 배포장소 : 캐나다대사관(서울) 또는 명예영사관(부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자 접수처 :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호 주한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담당자 앞 ○ 대사관 업무시간 : 월~금(오전 8:30~11:00, 오후 2:00~4:00) ○ 대사관 연락처 : TEL : 02-3455-6000, FAX : 02-755-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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