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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정도관리 현장평가방법,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정도관리 고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정도관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정도관리 분야 및 범위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선정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평가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현장평가 한다.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정도관리 고시 제11조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팀의 장(이하 ‘평가팀장’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평가팀은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기술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자문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① 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대상기관에게 현장평가 예정 10일 이전에 통보한다.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 일정,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이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변경 요청이 타당할 경우 현장평가 일정 또는 평가위원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문서들을 송부하며 평가위원에게 송부되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도관리 고시 및 운영 지침
2.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
3.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
4.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
5.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
6.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7.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9. 전회 정도관리 및 숙련도 시험 결과 기록(해당하는 경우)
②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숙소, 교통편 등 세부 일정에 관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③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평가는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중간회의, 문서 평가, 시험성적서 확인, 주요직원 면담,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로 이루어지며,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기관의 관련분야 참석자들과 시작회의를 하며 시작회의의 주관은 평가팀장이 한다.
②시작회의에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와 현장평가 계획에서 요청받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다.
③평가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담당업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대상기관과의 공식 의사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시험실 순회, 문서 평가 및 시험분야별 평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장비(컴퓨터 등), 시설(평가위원 회의실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평가팀장은 시작회의 종료 전에 종료회의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제9조제4항 규정의 시험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의 시설물들을 둘러본다.
1. 시료 접수창구
2. 시료 보관실
3. 자료 보관실
4. 시험실
5.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 시설
6. 가스 저장 시설 등 그 밖에 시험과 관련된 구역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
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
2. 업무분장서
3. 시험방법 목록
4. 장비 관리 기록
5. 표준용액 및 시약 목록
6. 시료관리 기록
7. 시험 결과 보고서
평가위원은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 시험성적서 거짓 기재와 허위 발급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①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②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다.
1. 분석자와의 질의응답
2. 시험실 환경의 관찰
3. 시험방법 및 관련 작업지시서의 평가
4. 표준용액 및 시약의 관리현황 조사기록의 검토
5. 시험업무의 관찰
6. 장비의 교정 및 관리기록 조사
7. 보관된 시험 결과 및 관리기록 조사
8. 숙련도 시험 기록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입회 시험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 평가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학원 담당부서의 사전 동의 하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평가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7호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기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대상기관은 제3항의 미흡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완조치 계획 또는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를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②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③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대해 정도관리 고시 별표2의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④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발견된 정확한 미흡사항
2. 미흡사항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⑥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현장평가를 마감하는 종료회의는 평가팀장이 주재하며 대상기관의 대표자, 기술책임자, 품질책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들을 설명한다.
②평가팀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대상기관에 약속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결과와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제1항의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④평가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
⑤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참석자에게 현장평가 이후의 보완조치 이행 및 정도관리 최종평가 결과의 통보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① 평가위원은 별표4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원의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정도관리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③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평가팀장은 정도관리 고시 제17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현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1. 현장평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도관리 고시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도관리고시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⑤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린다.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①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기관 현황
2. 운영·기술 점검표
3.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4. 미흡사항 보고서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대상기관이 별지 제9호에 서식에 따라 미흡사항 보완조치 계획 또는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장은 보완조치 완료 시점 또는 보완조치 계획 제출 시점에서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의 대표자가 제출한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정도관리 심의회 운영
①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 평가결과를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로서 작성하여 정도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기관의 숙련도시험 결과
2. 대상기관의 현장평가 결과 및 미흡사항
3. 보완조치 결과 또는 보완계획서와 그 증빙자료
②정도관리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정도관리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우수 및 미달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③정도관리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미달 판정을 한다.
④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판결하도록 한다.
① 정도관리 고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은 정도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으로 판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분야별로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이를 다음 각호의 사항과 함께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1. 검증기관 명칭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고시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검증분야의 검증항목 확대 시 유효기간은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장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 및 관리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ISO/IEC 17025 환경심사관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정도관리 고시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촉 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주요 현장평가 경력서 1부(해당되는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③정도관리 심의회에서 신청자의 위촉을 의결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자를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도관리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정도관리 평가위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정도관리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별표 3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위촉된 정도관리 평가위원에 대해 정도관리 고시 제10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⑥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정도관리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위촉된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
2. 제25조제1항 각호의 서류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