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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지성아빠가 설계초보자인 회원님께... 예비 건축주분들께....
설계사무소 직원분들처럼 설계를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아빠 또한 전문 설계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설계 도면을 많이 본 경험과 현장에서 감독과 감리업무를 많이 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건축밥을 먹으면서 줄을 잘섰는지 못섰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설현장을 현재의 부동산업으로 이직을 하기전까지 상당히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감독업무를 봤기 때문에
초보자인 예비건축주분들게 맞는 건축 설계에 관한 지식을 나눌까 합니다.
스케치 도면
예비건축주분들께서는 머리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집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갖지 마시고 그리세요.
잘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속에 있는 집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려도 뭐라할 사람없습니다.
그리셨나요?
어떤 것부터 그리셔야 하는지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먼저 평면도를 그려보세요.
평면도는 건축하고자 하는 집의 구조도입니다.
안방, 작은방, 주방, 거실, 화장실, 창호의 위치 등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입면도입니다.
집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흔히 아이들이 그리는 집입니다.
현관과 창문과 지붕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거의 다 그리신 겁니다.
스케치 도면은 여기까지 그리면 됩니다.
뭔가 부족해 보인다구요? ^^
그럼, 좀 더 정확한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문방구에 가셔서 스케일자(축적자)나 모눈종이를 사오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그려보셨기에
집의 가로 세로 길이는 아실 겁니다.
방마다 크기도 아실 것이구요.
그럼, 종이에 스케일자로 축적을 줄여 세밀하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모눈종이 한칸이 10cm 등 기준길이를 정하고
평면도를 다시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뭔가 집이 달라 보일 겁니다.
스케일자 등으로 정확한 길이를 재고 그려넣으니 부족한 공간이나 넓이 등 보완할 점이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그리실 때 조심할 점은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 실제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히 보는 5m 줄자를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 문크기며 창호크기, 싱크대넓이,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심지어는 냉장고 넓이까지 다 재보세요.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구조를 줄자로 재보시면서
직접 스케치하고 있는 도면에 대입하시면 좀 더 현실감있는 도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카페에 많은 설계도면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설계도면을 프린트로 출력하셔서
스케치하고 있는 도면에 반영해보세요.
물론,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등도 반영하시고...
지성아빠가 줄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실속있는 주택의 규모도 반영해보시구요. ^^
스케일자나 모눈종이에 설계도면을 그리셨다면.....
이제 가족들과 설계도면을 같이 보면서 상의를 해보세요.
가족들도 작게 축적된 설계도면을 보면서 뭔가 아버지의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시골로 끌려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말입니다. ^^
그러면서, 자신의 취향대로 '어떤 집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슬슬 나올 겁니다. ^^
그럼, 님께서는 가족들의 의견들을 맨 처음 계획했던 건축면적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족들의 의견을 십분 설계도면에 반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염없이 건축면적을 늘리시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재도 있어야 하고 드래스룸도 있어야 하고 놀이방도 있어야 하고 아이방엔 침대를 놓고도 널직했으면 좋겠고...
난 술을 좋아하니 작은 미니바도 있었음 좋겠고....이런 식으로 자꾸 건축면적을 늘려가면...
건축도 하기 전에 스케치 과정에서 건축예산은 어긋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건축비 절감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요하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부인 또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리있게 잘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셔야지...
윽박지르듯 '당신이 뭘 아냐?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주택을 건축하시겠다는 것을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수도권지역에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부동산시장의 변두리에서 천대받는 애물단지 매물을 눈여겨 보시고 꼭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정보하나를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밑줄치시며 읽어보세요. ^^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모양이나 구조의 주택이 아닌 실속형 주택을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건축비를 아끼는 건축설계를 하셨으면 합니다.
건축비를 아끼는 실속형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선
건축설계를 뽑을 때는 건축자재의 규격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쌓아야 합니다.
특히 경량목구조와 스틸하우스를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재의 규격을 안다는 것만으로 건축비의 5-10%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건축계획을 세우면 건축자재의 규격을 잘 아는 분이 설계한 도면과는 달리
늘어난 자재비에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건축비가 차이가 납니다.
지성아빠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짜투리 자재를 최소로 하는 설계도면을 그리시란 뜻입니다.
경량목구조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목재나 철재 자재를 많이 씁니다.
목재의 경우 규격은 폭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길이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철재자재 또한 마찮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목재의 경우 12자 3.6m의 기본규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2.4m 4.2m 길이의 자재가 부가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합판의 경우 또한 0.9×1.8m가 거의 기본자재이지요. 1.2m×1.8m 자재도 있구요.
이런 자재의 규격을 기본으로 설계도면에 반영을 하면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재비 절감은 인건비 절감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경량목구조 주택을 건축을 할 경우 폭을 3.5m×7m 로 설계를 하면 짜투리 자재가 거의 없습니다.
더 길게 한다면 3.6m×7.2m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목재의 경우 규격을 3.6m 12자라고 해도 실제 길이를 재보면 3cm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규격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3.6m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pvc배관과 같은 하수도 배관은 4m 길이가 기본입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재조사를 하시면서 제품 규격을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쉽게 이해를 드리면 3m 폭보다 3.5m 의 길이가 짜투리자재를 줄이는 일이며 6m보다 7m의 길이가 자재를 절감하는 길입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지 몰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러 자재가 절감되면 이 또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자재비에 상응해서 발생하기에 인건비 또한 절감되는 것입니다.
제가 파주에 건축을 한 상가건물도 이러한 자재규격을 기준으로
제가 초안을 잡아 스케치 설계를 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져다 줬습니다.
철골 H빔과 철재 제품의 기본규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짜투리 자재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한 것이지요.
철제제품은 대부분 6m 기본자재를 기준으로 4m 도 있고 9m도 있습니다.
이 기본규격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짜투리자재를 아낄 수 있습니다.
6m에서 5m 자재를 산출한다면 1m는 고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업체견적가는 6m로 들어옵니다.
업체에선 6m 제품을 사서 5m를 잘라 시공하고 1m는 고철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설계할 때부터 이런 자재절감을 감안한 설계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상가의 경우 4m높이보다 4.5m의 높이가 천장이 높아 열효율은 부족하겠지만 개방성이 보장되어 천장을 높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재 또한 8m자재는 없기에 9m자재를 반으로 잘라 쓰면 짜투리 자재는 없겠죠.
이런 사소한 자재 절감이 당시 철재 자재비를 2ton 정도 아꼈기에
대충 계산해봐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약 3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당시 철재값으로 ton당 62만원 하던 시절이였으므로 이제는 ton당 100만원이 넘는 시절이기에 더욱 차이가 날 것입니다.
H빔을 비롯한 철재 자재비는 ton당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자재비를 산출할 때는 실사용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규격에 맞춰 실제 단위 자재수량을 뽑아야 업체 입장에서는 짜투리를 자재손실로 처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업체는 견적을 뽑을 때 설계도면의 실측 길이로 견적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재규격에 따른 짜투리 자재손실도 포함해서 자재산출량을 뽑아야 제대로 된 견적가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업체는 아니겠죠. -.-;;
그럼, 건축주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할까요?
당연히 짜투리 자재가 나오지 않도록 자재규격들을 설계전에 모두 시장조사한 후 실용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도면을 그리셨다면...
좀 더 의욕이 있고 내가 지은 집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은...
축소형 모형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보드판이나 우드락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황토집이나 통나무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수깡으로 축소모형을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카페에 이런 작업을 하신 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 아시죠? ^^
이런 사전 작업은 집짓기 전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분들껜 큰 즐거움을 줍니다.
미래의 내 집에 대한 상상을 나름 즐길 시간을 더 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집짓기 전에 스케치 도면을 통한 자신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주택 설계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건축자금이 준비되었고 건축을 해야할 시기가 되셨다면...
주택 등 소규모 건축을 하시려는 분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새로 바뀐 건축법에 의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인허가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축준공시 설계사의 확인도장이 있는 도면을 접수해야 건축준공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허가도면
소규모 주택 건축을 계획하신 건축주는
건축인허가를 직접 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건축법상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기에
건축 설계사무소와 건축허가(신고)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를 대행해달라는 인허가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허가 대행 계약을 맺으면 대부분의 건축주는 저렴한 건축 인허가 대행비를 지불하고자 하시기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설계사무소간의 담합(?)에 가까운 최소 인허가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지역시세에 준하는 인허가대행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담하러 왔던 건축주가 다른 설계사무소로 가버릴테니까요. -.-;;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명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적정 설계비를 지불하고 건축 설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규모 건축 건축허가(신고)시 관할 군청앞 설계사무소에서 저렴하게 계약한 경우는 발급받는 설계도면은
인허가용 도면이기에 시공도면으로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허가용 도면의 특징은 저렴한 설계비용에 준하는 개략적인 도면입니다.
물론,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이 도면을 출력받아 건축업체에 보여주고 견적서를 받고자 한다면
업체는 개략적인 인허가용 건축도면만으로도 건축에 따른 견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허가용 도면은 건축주에겐 불리한 계약을 맺을 우려가 농후한 도면입니다.
인허가용 설계도면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도면이라는 까닭은 이 도면을 기준으로 건축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인 건축업체는 설계도면에서 시공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도면이지만
자신의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그 융통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건축의 아마추어이기에
게임부터 불공정 게임이 될 소지가 높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건축설계도면을 해석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대략적인 설계도면에 숨어있는 세부자재내역 및 인건비 내역까지 산출해낼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허가용 설계도면으로 공사비를 뽑는 업체의 선택에 따라 건축비가 10%이상 왔다갔다할 변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업체의 양심에 따라 건축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허가용 설계도면으로는 건축주가 창호, 벽체, 지붕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자재정도는
건축주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건축은 보이지 않는 세부내역까지 챙길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을 때는 컴퓨터가 아직 386시절이였고 설계도면으로 시공견적을 뽑는 것은
모두 사람이 직접 도면에서 일일이 자재 숫자 세어가며 자재산출과 인력필요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에 1,000세대 아파트 한단지 정도는 설계도면 CD를 넣으면 한시간이내에 견적가가 산출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건축규모에 따라 호텔이나 모텔방 잡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합숙을 하며 견적서를 뽑던 시절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도면은 일반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보는 인허가용 도면이 아닌
실제 공사에 투입될 시공도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확실한 도면이란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설계도를 그리는 설계사무소 직원들의 대부분이 건축법안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지만
대부분 설계도면을 그리는 설계사직원들이 현장에서 시공을 감독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감리로 나와 주마간산격으로 현장을 본 경험밖에 없기에
도면을 자세히 검토하다보면 실제 시공시에는 문제가 많은 도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
물론, 경험많은 책임 건축설계사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설계도를 작성하는 직원들은 경력이 적은 젊은 분들이 많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책임건축설계사가 모두 설계도면을 그릴 수는 없을테니까요.
이런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도면대로 자재산출을 하고 인건비 계산을 하면 거의 틀린 견적이 됩니다.
작은 주택의 경우는 견적가 차이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아파트단지나 큰 건물의 경우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에
그리고, 법규해석을 현장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다보면 꽤 많은 물량을 절감하거나 늘리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기에
실제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견적서를 넣기 위해선 설계도면을 가지고 호텔방에 들어서면 일차적으로 각자 파트에 맞게 나눠서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을 시공도면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컴퓨터가 아닌 연필로 일일이 수정하고 자재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등한시 하면 잘못된 견적가와 자재반입으로 인한 손실은 누구도 업체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지금과 비교하면 당시엔 참 무식한 방법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런 무식한 작업은 없어졌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라갔습니다. -.-;;
최소 몇 명이 몇일밤을 세워 견적을 뽑았던 일들을
컴퓨터가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두시간안에 견적가를 뽑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체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공도면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한 후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컴퓨터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제대로 된 견적가를 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는 어설픈 업체는 자재물량을 약 10% 정도 UP해서 견적가를 뽑는 방법도 씁니다. -.-;;
아무튼 지성아빠가 건축현장을 나와 있지만...
아직도 건축현장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세부 시공도면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아직도 업체마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치열한 건축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정 공사비를 뽑아 견적을 넣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도면은 아무리 비싸게 설계비를 주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각 현장마다 똑같을 수 없기에 조금씩 오차가 납니다. 설계사의 경력도 편차가 심하구요.
그런 면에서 주공아파트나 이름 있는 아파트의 경우 계속적으로 같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진화를 해왔기에 그마나 나은 상황이지만 일반 건축의 경우는 설계사무소가 계속 새로운 경험치로 설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업체 입장에서는 인허가용 도면은 대략적인 도면이기에
견적가를 산출하면서부터 견적가를 제대로 뽑을 줄 아는 경험많은 업체는
건축주와 상관없이 적절한 시공비를 뽑고 건축주에게 손해보지 않는 견적서를 넣을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업체는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대략적인 견적가를 뽑습니다.
평당 얼마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본자재 사항(눈으로 보이는 자재들)만 적정가를 넣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재들은 알아서 정리해서 시공해주는 식으로 정리하며
건축주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사면적 대비 전체 공사비의 평당 가격을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얼추 계산을 맞춰 견적을 넣는 스타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해도 뭐라할 건축주는 드물고 전체 금액만 건축주 입맛에 맞게 조정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
업체분께서는 그렇치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시공도면을 그릴 수 있고 공사일정과 공사방법이 어느정도 형식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업체이라는 것을요.
그럼, 왜 지성아빠가 이런 얘기로 건축 설계파트에 계신 분들에게 반발하실 소지가 있는 글을 쓸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스케치 도면을 더 이상 고칠 필요없게 잘 그려서 설계사무소에 가져다 주신 분이시거나
설계비를 충분히 지불하여 몇번이고 건축주에게 OK 사인이 나올 때까지 설계도면을 수정해서 제출해 줄 경우만이
건축주분에겐 인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은 동일한 도면일테니까요.
- 홍천 이동식 주택 인허가 도면입니다.
본채가 세로 3m X 6m 로 건축허가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 업체에서 준 설계도면입니다. 무척 간단한 도면입니다. -.-;;
그래도, 업체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진찍고 계약을 하였기에 어떤 집을 지어줄지 알고 계약했습니다.
위의 인허가도면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만큼 단순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본채의 크기가 3.5m x 7m 로 늘어난 것도 보이구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면적이 면적계산은 벽체의 중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조립식 주택 업체에서는 외벽을 기준으로 면적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이실 겁니다.
여러모로 유심히 들여다 보면 생각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시공은 업체 도면을 기준으로 했으며....
건축면적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준공 전 설계사무소에서 현장 확인하러 나와서 실측하고 알아서 해줬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별도 비용지불은 없었구요. (설계사무소에서는 준공 전 어느정도 설계변경은 늘상 하는 일이니까요.)
시공도면
시공도면은 앞서 말씀드린 인허가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업체의 각자 전공분야에 따라 도면을 작성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기술자분들은 이런 시공도면 없이 인허가도면만을 가지고
현장에서 건축에 문제 없게 알아서 시공을 하십니다.
대신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들어가시죠. ^^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다가 자재 부족하다고 사러 나갔다 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재 사러갔다오는 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알고보면 그 시간동안에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
시공도면은 앞서 말씀드린 스케치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건축주의 경우
다시말해, 건축을 계획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는데...
사전준비기간이 충분하여 스케치 도면을 그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집의 모양을 어느정도 구상이 완료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스케치도면 작업을 통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었기에...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는 기간동안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도면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기간이 없었기에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한 구상계획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기에...
꺼꾸로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설계 작업을 인허가도면을 밑그림 삼아 다시 그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건축허가를 부탁하였다면
건축설계사에게 어느정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사전달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단 자신의 의견이 십분 반영된 인허가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선 인허가도면으로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것은 그냥 놔두고...
본인은 인허가 도면을 바탕으로 자신이 구상한 주택이 설계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증 작업을 합니다.
검증작업을 진행하다보면...
마음이 바뀌어 때에 따라서는 다시 인허가 설계도면과 다른 주택이 구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 주택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대부분 준공 전에 합니다.
공사전이나 공사 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설계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축면적의 현저한 증가나 위치변동이 없다면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준공 전 현장 확인시
건축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설계변경할 사안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한 후 준공검사와 함께 일괄적으로 순서에 맞춰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계사무소에서는 저렴한 인허가비에 맞게 일을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지불하셨다면 설계사무소에 설계변경할 때마다 변경된 설계도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설계도면을 시공업체에 제공하고 설계변경된대로 시공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소한 설계변경이 아닌 구조변경인 경우엔 어떻하냐구요?
건축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설계변경사항은 시공 전에 설계사무소에 방문하시여
구조역학적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둥이나 대들보 등의 구조역학에 관련된 설계변경은 꼭 사전 상담 후 시공하셔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준공검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건축의 경우 구조역학에 관련된 주요 구조부만 아니라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준공전에 설계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충분한 스케치작업으로 자신의 의견이 십분 반영된 인허가 도면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인허가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받은 인허가도면을 여러부 복사하시여....연필을 들고....심사숙고하시면서...
이렇게 집이 완성되면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시공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을까?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쓸까? 등등 인허가 도면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테니 현장에서 작업할 때 무리가 없는지도 체크하시구요.
인허가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주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설계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니 자신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죠.
물론, 업체는 건축주의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일단 시공을 인허가도면에 맞춰
건축에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자재를 아껴가며 시공을 해나갑니다.
보이는대로만 시공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도면에서 자재를 최대한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그럼, 간단하게 인허가도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족한 점을 들어볼까요?
비근한 예로 콘센트의 위치입니다.
설계도면상에 나오는 전기콘센트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실제 사용에 필요한 숫자가 부족하거나 위치도 실용성이 떨어진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홍천 이동식주택 건축시 설계도면엔 총 3개의 콘센트가 설계도면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5개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더군요.
그래서, 2개 추가를 요구했더나 한개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콘센트 한개 추가지 배선을 한가닥 더 깔아줘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는 인허가도면을 설계사무소로부터 받으면...
꼼꼼히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집의 구조며 전열기구나 창호 등 그리고, 장농 등 가구들을 배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도면에 스케일자를 가지고 길이며 넓이를 확인하시면서 체크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다 보니 인허가도면이 전부 바뀌였다구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면적 증가가 없이 구조역학으로 문제없이 설계되었다면...
인허가 도면을 폐기하고 새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파주 상가를 지으면서 건물높이를 높였다 줄였다도 하고 벽체도 늘였다 줄였다도 했으니까요. ^^
창호는 말할 것도 없겠죠. 화장실과 주방 또한 몇번 바뀌였는지 모릅니다. -.-;;
건축에 대한 아무 것도 모르는 건축주와 갑자기 부동산개발 컨설팅을 의뢰받은 지성아빠가 건축하는 것이니
건축 인허가 전에 간략한 스케치 도면은 있었어도 세부설계는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치도면을 가지고 인허가에 들어갔으니까요.
아무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은 인허가도면을 가지고 지성아빠는 무척 많은 시공도면을 그렸습니다. -.-;;
중간에 건축주께서 임대상가를 본인이 직접 쓸 일반음식점상가로 변경하자고 요구하셨기에...
시공도면을 그리는 작업은 난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임대상가로 계획된 설계도면이 일반음식점상가로 바뀌면서
건축주의 마음이 바뀌는대로 (1층건물에서 2층건물로...2층건물에서 나중에 2층을 예비한 층고 높은 1층상가로)
계속 지성아빠는 시공도면을 그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소규모 주택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스케치 작업을 충분히 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한 제대로된 인허가 도면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사전에 건축 설계작업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인허가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실사용시 문제가 없는 그런 도면을 다시 추가로 그리시고
이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업체 견적을 받기를 조언해드립니다.
시공도면으로 업체 견적을 받게 되면...
나중에 추가공사여부가 조금이라도 줄게 됩니다.
추가공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저쪽에 콘센트 하나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하고 건축주는 쉽게 말할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콘센트 설치하는 작업이 기존에 진행했던 작업에 반하는 작업일 수도 있기에..
건축주의 추가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공사 초기에는 업체측에서 쉽게 들어 줬을지는 몰라도...
공사 중반이 넘어가면 업체측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계획에 없는 작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시공도면의 목적입니다.
- 뜰안에 행복 건물배치도입니다.
인허가용 설계도면을 받고나서 이 건물배치도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사업부지경계선이 임야를 1m 정도 절개하고 옹벽작업을 해놓는 것으로 인허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에 옹벽작업을 하면 나머지 잔여 임야와 단절되기에 당연히 조경석작업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시켰습니다.
물론, 조경석 작업은 설계변경 전에 다 시공을 한 상황이고 설계도면은 시공된대로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건물배치도와 정화조의 위치까지 인허가도면에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
- 시공도면입니다.
인허가용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벽체를 늘리고 건물높이를 높였다 줄였다 건축주와 상의를 하면서
설계도면은 난도질했습니다. 연필로 표시한 것들은 모두 실제 시공시 적용해야할 시공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그리고 표시하고 기입했습니다.
물받이구조와 벽과 지붕이 만나는 지점의 공사는 나중에 조립식건물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에
업체분들과 많은 토의를 한 후 최종 시공방법을 정했습니다. (인허가도면에는 없는 시공도면입니다.)
- 이 도면은 인허가도면의 H빔 등 골조에 대한 시공도면입니다. 인허가도면에 없는 도면을 새로 그렸지요.
지성아빠가 건축밥을 먹을 땐 CAD가 상용화 되기 전이였기에 설계도면을 자와 연필로 그렸습니다. -.-;;
인허가도면에 나온 골조 설계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리고, 추후엔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많이 됐기에
일일이 손으로 그려 수정했습니다.
시공도면은 실제 건축을 할 때 시공되는 방법과 자재 필요량을 뽑을 수 있기에 자세히 그려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골조공사를 하는 업체마다 다른 견적이 들어옵니다.
각자 시공경험에 맞춰 인허가도면을 나름 해석하여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견적가가 낮은 업체가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는 다른 업체보다 더 추가공사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견적은 모두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인허가도면으로 각자 공사방법을 해석해서 견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견적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자재는 금액까지 지정해서 견적가를 뽑으라고 했기에 동등한 조건에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성아빠가 건축설계사도 아닌데 마음대로 이런 도면을 그려도 되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되지요. ^^
그렇지만 설계비 싸게 계약하고 이런 도면을 그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계도면을 그리고나서 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건축 준공시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 시공도면으로 결정을 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구조역학과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만 있으면 인정해줍니다.
자기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줬으니까요.
여기까지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어느정도 설계도면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스케치도면을 머리 속에서 종이로 옮겨보세요.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인허가 도면이 나오면 업체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설계도면을 가지고 충분히 시공도면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한 후
업체 견적을 받아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인허가 도면을 가지고 업체와 상담을 하면서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도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업체분들도 자신의 경험에 따라 인허가도면에 자신의 시공노하우를 건축주에게 제시하면서
업체의 전문성을 홍보하고자 할테니 적절히 이 부분을 참고하시여 시공도면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은 시공도면으로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