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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원 |
도시지역 |
- 주거지, 상업지역 등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강우시 유출 - 도로 및 주차장에서 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출 |
농업지역 |
- 농지에 살포된 비료, 퇴비, 농약 등의 강우시 유출 - 농작물 생장 및 추수기 부적절한 농지 관리로 유출 |
축산지역 |
- 농지에 살포된 후 주로 강우에 의해 배출 - 축사, 퇴비저장지에 강우 등에 의한 배출 |
산업지역 |
- 공업지역에서 생산, 운반 등 과정에서 배출 퇴적된 각종 오염물질 배출 - 산업지역 원료 및 폐기물, 중간제품 보관시 유출 |
기타 |
- 비위생매립지로부터 배출되는 매립계 배출 - 산불, 간벌 등으로 산지에서 유출 - 양식장 등에서 사료 및 배설물 등 유출 |
다. 비점오염물질 종류 및 영향은 어떤가요?
비점오염물질은 대지․도로․농지․공사장․임야 등의 비점오염원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어,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주요 비점오염물질로는 토사, 영양물질, 유기물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중금속, 농 약, 유류, 각종 협잡물 등이 있다. 비점오염원은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토양의 침식, 대기 중 오염물질,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어 수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사는 대표적인 비점오염물질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름과 그리스는 적은 양으로도 수생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다.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금속물질량 중 50% 이상이 비점오염원으로 배출된다. 제초제, 살충제, 항곰팡이제와 같은 농약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생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으로 어류와 조류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움자료]
일반적으로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7%(‘10년, BOD기준)로 수질오염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집단폐사,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토사 등에 의한 정수지 막힘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정수처리 공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라. 비점오염원은 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면서 점오염원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총 오염물 부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하천오염 부하율의 약 68%를 차지하고, 2020년에는 약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비점오염원 부하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비점오염원에는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반영해 ’90년대 이후 BOD는 개선되고 있으나, 난분해성 물질등이 포함된 COD는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난분해성 물질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면서 오염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이후 정체 수역 증가에 대응한 수질관리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친수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점오염관리 필요성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 비점오염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분명하고 관거를 통해 처리장으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배출과정에서 희석・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된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강우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발생량을 예측하고 오염물질의 차집 및 처리 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비교 >
|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
배출원 |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등 |
대지, 도로, 논, 밭, 임야, 대기 중의 오염물질 등 |
특징 |
- 인위적 - 배출지점이 특정·명확 - 관거를 통해 한 지점으로 배출 -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배출량 일정함 - 차집이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음 |
- 인위적 및 자연적 - 배출지점이 불특정·불명확 - 희석, 확산되면서 넓게 배출 -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예측이 곤란함 - 차집이 어렵고, 처리효율이 일정치 않음 |
자료: 환경부. 2007.1. 비점오염원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바.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오염원인자가 매우 많으며, 특정 원인자만을 지목하기 어렵다. 비점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도로, 농지 및 도시 불투수면 등을 모두 오염유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법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오염방지나 정화책임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점오염은 특정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 또한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비점오염 물질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것으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킴으로써 수생태 및 물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의 특성상 관리는 특정 시설에 대한 책임만 고려하기 보다는 오염물질과 그에 따른 행위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점관리에 있어서 토지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오염발생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행위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강제적인 책임 부여 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2. 비점오염원 발생과 예측
가.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
우리나라의 2010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하루 BOD 1,640톤, TP 97.8톤이며, 그 중 비점오염원은 BOD 1,119톤으로 전체 오염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TP 57.6톤으로 전체발생량의 59%을 차지하고 있다.
< 2010년 대권역별 배출부하량 >
[도움자료]
4대강 대권역별로 보면 비점발생량은 한강유역에서 총발생량의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역에서 총 오염발생량 중 비점발생량이 60% 수준을 넘기고 있다.
나. 비점오염원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까요 ?
점 및 비점오염원을 합한 총 배출부하량 중에서 향후에도 점 오염원은 계속 감소하고, 비점오염 부하량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점오염원 발생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 배출량은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되어 각각 총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72.1%, 68.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배출부하량 전망(단위 : 톤/일, %) >
|
BOD |
T-P | ||||
점 |
비점 |
합계 |
점 |
비점 |
합계 | |
2015 |
482.5 (29.8) |
1,135.5 (70.2) |
1,618.0 (100) |
33.5 (36.6) |
57.9 (63.4) |
91.4 (100) |
2020 |
444.7 (27.9) |
1,151.6 (72.1) |
1,596.3 (100) |
26.7 (31.4) |
58.3 (68.6) |
85.0 (100) |
[도움자료]
오염원 중 주요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대지와 도로 등 도시용지 증가로 비점오염원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용지는 대부분 불투수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는 등 강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유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3.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과 실태
가. 비점오염원 관리여건은 어떠한가요 ?
4대강 사업이후 하천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를 위해 안정적 수질관리, 조류발생 예방 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 대지, 도로 등의 불투수율 증가 등으로 자연토양을 포함하는 녹지에서는 강우의 15%만이 유출되는 반면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에서는 55~70%가 유출되어 이때, 지표면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이 일시에 배출됨으로써 물고기 폐사사건 등 수질오염문제를 일으킨다. 뿐만아니라, 물순환 구조 악화는 토양침투량 감소, 침수 발생빈도 증가, 갈수기 하천 건천화 심화 등으로 유역의 건강성에 장해를 초래한다.
< 주요 지목별 증가추이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
[도움자료]
최근 오염원 관리 패러다임도 과거의 시설중심의 점과 선 관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유역 통합 환경관리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차집․처리하는 사후처리적 형태에서 침투량 증대 등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도 빗물 유출 저감, 침투기능 및 자정능력 확대를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대를 통한 실질적 유출량 저감과 동시에 홍보․교육 등을 통한 지역적 단위의 주민참여 확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4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20)’을 수립하여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되, 이후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비점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개요 >
구 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제 도 |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지원)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 기법 및 설치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도움자료]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전반기인 1단계(’04~’05)에는 국가(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후반기인 2단계(’06~’11)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사업을 추진하며, 그 이후 3단계(’12~’20)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수립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에서는 ‘유출량 저감’, ‘통합적 관리’, ‘사전예방적 관리’ 등 유역 차원에서 발생원 단계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담겨있다.
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주요 관련 업무와 연계된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대책이 수립된 2004년부터 2011년 까지 추진된 주요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비점오염원관리 정책 주요 추진 현황 >
구 분 |
주요 추진업무 |
환 경 부 |
- 사업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리의무 부여 등 제도마련 - 지자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 하수저류시설, 완충저류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설치지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설치, 유지관리 기준 등 마련 - 비점오염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 등 - 오염원자료 및 원단위, 총량제 관련 업무 전반 |
농림축산식품부 |
- 밭 기반 정비사업 지원, 퇴액비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농업비점오염저감관련 연구개발 등 |
산업통상자원부 |
- 폐광산 관리(폐석처리, 토양개량 복원) 등 |
국토교통부 |
- 개발사업으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 도로비점오염관리(친환경적 도로 설계 지침 등) - 댐내 흙탕물 관리 등 |
소방방재청 |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운영(자연재해대책법) 등 |
농촌진흥청 |
- 농업비점오염저감관련 R&D 등 |
산 림 청 |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고랭지경작지 매수 및 산림복원 - 임도관리, 객토제한 - 산불피해지역 관리, 복원 등 |
라.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비점오염원 및 빗물 관련 법률은 ’91년 「수질환경보전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등을 통하여 변화해 왔다. 비점오염원 및 빗물 관련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과 상·하수도 및 빗물 관련 법률로 나누어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은 ’91년「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96년에 공공수역에 대한 토사유출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 도입되었고, 이는 비점오염원의 유출에 대한 첫 행위금지 항목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06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법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질보전계획수립 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현재 시행중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또한 이 때 도입되었다. ’07년에는 법률명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수질을 고려함에 있어 수생태계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최근 ’13년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 등에 대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도움자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강과 ’02년에는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대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총량관리제에서는 점오염원과 함께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의 양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3년 6월 부터는 한강유역도 단계적으로 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다.
마.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의 제정 및 변화와 함께, 비점오염원의 관리제도도 함께 도입, 변화되어 왔다. 또한 관련법 및 정책에 따라 정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이 2001년 처음 마련되었고, 이후 2004년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사업 또한 추진되어 본격적인 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2006년 4월부터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비점오염 관리제도의 핵심 제도인 두 제도가 이 때 시작되었다.
같은 해 주요 비점오염원 유출 장기모니터링 연구 수행,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확대 등 각종 연구 및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지자체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지원이 시작되어 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자체 시행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되었다. 이처럼 2003년 제1차 종합대책 이후 2007∼2008년 사이 각종 제도 및 사업이 시행되어 비점오염 관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2009년에는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 하수처리시설의 초기 우수저류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앞서 시행된 제도 및 사업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 대책
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은 2012년 5월 발표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물순환 구조를 개선하여 강우유출량을 저감하고, 유역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점오염발생을 최소화 하며, 국민참여 및 생활실천형 비점오염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략으로는 첫째, 농도 저감 위주에서 유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관리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며, 셋째, 개별적 관리보다는 통합적 관리 수행, 넷째, 국민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2012년∼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대책은 4대강 유역의 비점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T-N, T-P 등 영양염류 및 BOD의 집중적 관리와 조류예방을 추진한다. 2016년∼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대책은 이러한 정책을 전체 유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먼저 비점오염원 저감뿐 아니라 물순환 구조 개선과 침수 예방, 경관 개선 등의 통합적인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사업과 기존 지역 및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차등화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나. 토지계 관련 분야 주요 대책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환경부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친환경 영농 보조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비점저감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 추진내용으로 하였다. 구체적 제도개선 및 사업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중 토지계 관련 주요 내용 >
부문 |
관계부처별 주요 제도개선 및 사업내용 별 관계부처 |
농업 |
상수원관리지역 비점오염관리계약제 도입 - 환경부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지속 추진 - 농림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 농림부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지속 실시 - 환경부 토양유실 저감형 밭기반 정비사업 - 농림부 농촌지역 맞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확대 - 환경부 농경지 토양유실 및 토양양분 유출 연구 - 농촌진흥청 고랭지 및 경사지 밭의 비점오염관리 연구 - 농촌진흥청 |
도로 |
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 환경부 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 환경부/국토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임도관리 강화 - 산림청 |
도시 |
저영향 개발(LID) 기법 적용 확대 - 환경부/국토부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 환경부/국토부/지자체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개선 - 환경부 유역투수능력 제고를 위한 투수면적율 도입 - 환경부 |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도로 부문은 ’04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마련, 운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치지침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로 청소와 비점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제2차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관리 강화, 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로구간 적용 가능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모델 개발 및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와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교적 잘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이들 제도를 더욱 사전예방적 대책이 도입되도록 추진토록 하였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LID와 그린인프라 도입 및 초기우수의 처리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제도개선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및 빗물오염요금 도입 추진, 투수면적율 도입 등이 있다.
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입은 어떻게 되나요?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은 크게 국고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고사업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의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기타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초지 및 습지 등의 조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하수도법」제2조의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지자체 특성에 따라 30~70%까지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며, 201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준공시 까지 총 3,8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2011년도 50%에서 2012년부터는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액 또한 2013년에는 약 515억 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움자료]
4대강 수질개선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점오염 저감관련 사업으로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 저감에 투입된 예산은 ‘토지 등의 매수’사업이 1조 4,662억 원, ‘수변녹지조성사업이 1,195억원 등으로, 점오염원과 관련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3조 5,674억 원이 투입되는 등 전체 수계관리기금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점오염원 저감에 투입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기금지원 총액의 20% 수준이다.
라.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무었이 필요한가요 ?
도시 부문에서는 사업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점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였다. 또한 개발사업 추진 시 LID 기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으며,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되거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법규·지침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혼란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설계, 시공 기술지침 및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와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의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이 발생원 단계에서의 관리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리의무를 제도화한다거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빗물의 자연적인 침투를 늘려 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의 양을 줄여 물순환을 회복하고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또는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의 도입・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 지침, 기술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들의 적극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LID나 GSI는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주로 고려되며, 이미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강우유출수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토지이용・관리 행위를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일예로 국고가 지원된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는 영농장비의 이동, 객토, 밭두렁 태우기 등 토지이용주체의 부주의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훼손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지역은 빗물요금제 등 도입과 기타지역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도움자료]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및 이용자가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교육과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 특성이 다르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다. 비점오염원은 발생원에서 배출이 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토지이용자 관리책임 부여를 인센티브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