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는 대구시 북구 B아파트 입주민 40명이 관리사무소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 등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정지 규정 또는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0명의 입주민은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김씨가 입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점, 입주민의 서류열람신청에 불응한 점과 함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모씨가 입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의도 없이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집행 한 것에 대해 방치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이상이 추천하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신청은 피보전권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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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을 취소하고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고 3회이상 출마금지 규약 규정으로 소이익이 없어 항소 각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씨는 입주민들의 불신임동의가 허위사실 및 기망에 의한 동의이므로 무효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인정하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되는 다른 사례가 있나요?
불신임 동의 ‘해임효과 발생 전’ 철회 가능 대구지법 판결이 있었나봅니다. 참조: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17173§ion=sec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