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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의사번복, 동의철회 등,불신임결의 효력발생에 지장 없다!
절세가인 추천 0 조회 598 09.04.25 09: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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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30 16:39

    첫댓글 1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을 취소하고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고 3회이상 출마금지 규약 규정으로 소이익이 없어 항소 각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씨는 입주민들의 불신임동의가 허위사실 및 기망에 의한 동의이므로 무효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인정하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되는 다른 사례가 있나요?

  • 10.07.08 17:36

    불신임 동의 ‘해임효과 발생 전’ 철회 가능 대구지법 판결이 있었나봅니다. 참조: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17173§ion=se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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