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에 선택권 줬더니 확 바뀌어
공동기획:보건복지가족부·조선일보 바우처 제도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주고, 직접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다. 또 이용자들이 바우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점도 색다르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선 복지기관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하지만, 바우처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을지를 결정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도권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넘어가고, 복지기관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누구나 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이라 해도 정부로부터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바우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바우처 이용'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이어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다. 노인돌보미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가족 기준 586만7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사와 세면 보조 등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외출 시 동행, 목욕 보조 서비스, 청소·세탁 같은 가사 활동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산모가 대상이다. 유방관리 같은 산후 조리 프로그램부터 방 청소나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용변·식사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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