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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張德根 추천 0 조회 281 11.09.30 17: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1.09.30 15:06 | 수정 2011.09.30 17:06 |

 



매일 하루 평균 약 5000만원 정도가 보이스 피싱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보이스 피싱, 막상 내가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까진 경찰, 금융회사에 따로 신고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보이스 피싱에 대처방법이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12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피해금을 돌려받을때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은행을 방문,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은행에 비치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돼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게 분배한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만큼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타로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번 특별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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