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제주 산애들 오름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 2 조(목적) 본회는 제주의 산과 오름을 활동 무대로 하는 동우회로서 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다지고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Daum내의 온라인 카페운영
2. 정기산행(매주), 번개산행, 야간산행, 도외산행(상, 하반기)
3.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부대행사
4.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5. 행사주관은 운영진에 의하여 실시하며 단순한 산행주관은 운영진의 요청 또는 산행대장과 협의하여 일반회원도 주관할 수 있다
제 4 조(산행 실적 등)
1. 본회의 산행실적은 정기산행, 도외산행, 번개산행, 야간산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각종 산행은 기상 악화, 미세 먼지 발생 등 기타 산행 안전 우려시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안전 및 책임)
1.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산행 등 모든 행사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진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2. 산행에 따른 사전정보 및 안전 장구는 산행에 참여하는 개인이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3. 운영진이 산행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참석자들이 협의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제 6 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1. 회원가입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현재 나이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2. 회원은 50명으로 한다.
제 7 조(등급 및 카페운영)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성한다.
1. 비 회 원 : 본 회에 공식 가입한 회원이 아니라도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
2. 준 회 원 : 카페에서 처음으로 가입 인사(등업신청)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
3. 정회원 : 본회 가입하고 산행 참석 및 소정의 연회비(가입비 포함)를 납부한 회원
4. 운영자 : 본회의 카페 운영자는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카페지기 : 본회 회장은 카페지기가 되며 카페 운영 및 회원 관리 등 운영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이 위임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무 또는 그 외 임원이 카페지기를 겸임할 수 있다)
제 8 조(권리 및 의무)
1. 우수 회원은 운영진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호에 따라 회장은 운영진의 의견을 들어 회원 자격 상실 또는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1. 본회를 자진 탈퇴한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욕설, 비방, 기타 동우회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
3. 산행시 개인적인 행동이나 회원간의 폭언, 폭행 등으로 본회의 목적을 문란케 한 회원
5. 정회원 : 연 5회 이상 산행에 참석해야 하며,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산행 불참시는 준회원으로 강등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 다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 산행 실적(6월말,12월말) 기준으로 년 2회 적용하며, 장기출타, 생업으로 인한 사유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 산행 실적은 마지막 산행일로부터 6개월 연속으로 적용하며, 장기출타, 생업으로 인한 사유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6. 기타 상업적 의도 또는 본회의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제 10 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1명/자문위원2명/수석부회장1명/부회장2명(남,여)/총무1명/산행대장2명(남,여)/산행위원4명/운영위원5명
/감사1명
제 11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임원 및 운영위원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며 임원중 산행위원을 제외(희망자 포함)하고 순번제로 선임하고 일반회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희망자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 선임 순위명부는 12조 2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위 수행이 곤란시, 차순위자가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4. 수석부회장 임명순위 명부는 붙임1과 같이 정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시에는 재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다음 총회까지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3. 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행사 활동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 관리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정기 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6. 산행대장은 산행을 총괄 담당하고 산행위원들로부터 산행 장소를 제출받아 매월말 다음달 산행계획을 카페에 공지한다.
7. 산행위원은 월1회 산행장소를 카페에 공지하고 해당일 산행을 주관한다.
8. 운영위원은 본회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 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제 16 조(회의소집) 제15조의 회의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17 조(의결) 각종 회의의 의결은 참석인원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2. 의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회칙개정 나.임원선출 다.결산 라.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 19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의안을 다룬다
제 20 조(운영위원회, 정기모임, 임시모임)
1. 운영위원회와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정기모임은 매년 3, 7,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시 총회에 준하는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사유와 결정 내용을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출연금등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연회비는 년 8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어떤 사유가 발생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갹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산행시는 실비(교통비)찬조를 원칙으로 하며 잔여금액은 본회의 재정으로 사용한다.
4. 적립된 재정금은 본회에서 필요시 카페에 공지하여 반하는 의견이 없을시 사용할수 있다.
5. 적립된 재정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회 해체시에는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6. 연회비 납부 방법은 기존회원은 매년 1월 정기총회시 납부하고 신입회원은 가입비 20,000원과 연회비 80,000원을 즉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월 이후 가입자에 한하여 연회비를 면제한다.
7. 도외산행시 1인 10,000원을 지원한다.
8. 운영위원회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시 연4회 한도내에서 회당 100,000원씩 지원한다.
9. 정기산행 참가비는 회당 [15,000원, 20,000원]으로 하며, 경비 정산 후 잔액이 발생시 산애들 통장에 입금한다.
제 22 조(상벌)
1. 포상 : 본회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공헌도가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각종 형태의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징계 : 본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운영위원 2/3이상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내용은 온, 오프라인 참여 금지, 제명처분 등을 기본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3. 강제탈퇴(본인 자진탈퇴 포함)나 제명이 결정된 날 이후로 즉시 본회와 관련된 재정과 회계, 사업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 23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24 조(게시판 관리)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게시글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한다.
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글
다. 상업적 목적의 글
라. 욕설,타인을 비방하는 글
마. 불건전이나 음란물에 해당되는 글
2.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해당 게시판으로 임의 이동할 수 있다.
제 25 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일반 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행한다.
제 26 조 (경조사) 정회원 이상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본인포함)에 한하며 화환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본회의 재정으로 지출한다.
제 27 조(카페양도) 카페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신임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 28 조 (개정) 본회 회칙은 2020년 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제 29 조 (개정) 본회 회칙은 2023년 1월 07일 개정 시행한다.
제 30 조 (개정) 본회 회칙은 2023년 7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했어요~~~~오늘님^^
고생 많습니다~~
나이 30세이상 60세이하로 한하며, 회원은 50명으로 한다.
여러번 말을해도 그대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