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氏 本是 祝融氏後鄖姓 春秋時周平王12年 封於羅 仍以邑爲氏
라씨 본시 축융씨후운성 춘추시주평왕12년 봉어라 잉이읍위씨
=가정구보(嘉靖舊譜)와 국조성씨각종문헌(國朝姓氏各種文獻)에서 초출(抄出)한 것이다
축융(祝融)으로부터 전(傳)하여 62世 광정공(匡正公)에 이르러서 주(周)나라에 유공(有功)하여 라국(羅國)에 봉(封)하니 그 이름 羅로써 氏를 삼고 그 後에 전하여 90世 학공(學公)에게 이르러서 나라가 탄병(呑倂;에워쌌다는 뜻)에 미치고 머물러 있는 이한 사람이러니 전하여 102世 주공(珠公)에 이르러서 漢나라 초대 人君 고조을 섬겨서 有功하여 예장군(豫章郡)에 封한 고로 예장 羅氏가 되었고 珠公으로부터 전하여 29世 굉보공(宏輔公)에 이르러 왕골(往骨)에 옮기니 國係에 나타났다 唐代의 사람이라
그 후 33世 유인공(有寅公)이 다섯아들을 낳아서 모두 貴顯하니 이에 唐나라 末 때 사람이라.
황소의 亂離를 만나서 各處로 옮겨 갔으니, 中國 羅氏는 다 一本이니라.
=예장라씨전기(豫章羅氏傳記)에서 出하다
<득성비고(得姓備考)>
姓氏急就篇이라는 책에 이르되 적욱(적頊) 後로 봉우라(封于羅;지금방주)하니 그 자손이 羅로써 氏를 삼다.
좌전(左傳)에 이르기를 桓公12년에 羅人을 欲伐之라하고 註에 가로되 羅는 熊姓이니 國在宜陽縣西山中이라 뒤에 周禮夏官에 오르니 羅氏가 掌羅烏鳥하다
성원잡기(姓源雜記)에 이르되 라씨는 本伯益之裔로 虞夏之世에 爲官하고 周時에 有大羅氏하여 成王을 섬겨서 유공하여 羅에 봉한바 초나라 附庸國이 되었다가 그 후에 屈氏의 멸한 바가 되었고 예장 라씨가 되어서 후손에 羅從彦(字仲素)요 諡文質이니 세칭 예장선생이라하고 從祀文廟하다 (按地誌하니 예장군은 今屬 강서하니 즉 南昌府라 屈氏는 事見春秋左傳하다)
=出於 안정라씨보첩
(註) 위에 기록한 所傳을 상고한 즉 그 시대와 그 근원이 조금 다르고 혹은 자상하고 혹은 간략하여 어느 것이 옳은가 적실(的實)히 알 수 없으나 주나라에서 봉함을 받아서 그 지명을 인하여 성을 삼고 그 뒤에 예장 라씨가 되었다는 말은 일례로 다 같은데 우리 보첩에는 비록 간소하나 豫章考와 大同하고 鄖姓과 熊姓이 서로 다른 것은 글자 音이 畧同한 고로 의심하여 생각하건데 혹시 들어서 전하는 데에 誤錯이 된 듯하다
<축융씨고(祝融氏攷)>
上古에 皇帝의 姓은 공손이요. 이름은 헌원이니 小典君의 아들이라. 밖으로 병사를 다스리고 안으로 덕을 닦으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죄 있는 이를 벌 줄 때는 먼저 律曆을 밝히고 면상(冕裳;면류관과 치마)을 지으며 禮樂文章을 바로 설 때 六相을 세워서 천지를 다스리니 6상에 즉, 風后는 천도를 밝히고 太常은 지리를 살피고 蒼龍은 동방을 정리하고 祝融은 남방을 정리하고 大鴻은 서방을 정리하고 后土는 북방을 정리하여 九野를 나누어서 政敎를 베푸니 구야는 즉 冀,兗,靑,徐,荊,楊,豫,梁,雍의 九州이니라.
<라씨동도고(羅氏東渡攷)>;라씨가 한국에 바다건너 왔다는 뜻
라지강이 본시 중국사람으로서 당나라 태종을 섬겨서 벼슬이 상서좌복야로 있을 때 고구려를 정벌하자는 조정공의(朝廷公議)에 거슬려서 죄가 될까 두려운 고로 東國으로 망명하여 배를 발라현, 즉 지금의 羅州에 대고 仍居하여 신라의 좌승상이 되었고 全州致討司馬事를 상고하니 라주의 라씨가 공으로부터 비롯임이 되고 그 후에 자손이 仍貫하였나니라
=이는 우리 보첩에 나타났다.
옛적 가승을 상고하니 상서좌복야신라좌승상라지강이 본시중국예장사람인 바 당나라 태종때에 벼슬이 한림수찬관에 있다가 조정에 득죄하고 동국으로 망명하여 배를 발라현즉 금라주에 대이고 잉거하여 자손이 잉관하다.
=이는 안정라씨보첩에 나타났다.
羅世는 본시 元나라 사람으로서 高麗恭愍王朝에 귀순하여 諸將으로 더불어 홍건적을 격주하여서 이등공에 기록되고 벼슬이 판도판서에 오르고 辛耦王朝에 여러번 왜군을 쳐서 유공함으로 延安君을 봉하고 해도원수를 삼으며 賞賜가 深厚하였고 라주에 거주하며 역시 라주로 본관을 하니 후인이 말하기를 원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胡羅라고 하니라.
=이는 文科榜目과 麗史列傳과 전라도사와 조선백과사전과 전남명인전에 기재 되었나니라.
(註) 안정라씨전기와 대조한 즉 주각(註刻)이 조금 틀리나 별문제가 아니요. 필시 교정 당시에 간정(簡精)을 취한 점에서 발생한 상위(相違)로 간주하고 지강공의 下에 계통이 없는 손록십여위휘함(孫錄十餘位諱啣)과 각기관작(各其官爵)이 기재되여 있는 바 휘어수(諱啣數)로써 년대를 상고하면 유실이 없는 듯 하나 확실함을 알지 못함으로 계세(系世)하지 못하고 또는 그 관작의 칭호가 혹은 역조백관지와 상위가 되는 고로 반드시 강명(强明)하지 아니 하였고 羅世를 添錄(첨록;더해서 기록)함에 대해서는 췌연무관(贅然無關;혹 붙인 것 같고 관계 없다는 말)한 감상(感想)이 없지 아니하나 羅州羅氏의 唐胡양종을 土唐양종으로 變稱하여 피측(彼側)이 혈속무관한 世公을 피보(彼譜)에 편록(編錄)하고 우리 錦羅를 지목하여 土羅라고 방자한 입으로 稱說함을 지적하고 그 萬萬不當함을 明白키 하였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