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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자가 이와 같은 기망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지 않을 것이나
사실이며 이와 같은 사건을 재 상고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사건 : 2012두 2874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취소
원고 : 상 고 인 : 안 0 0
피고 : 피 상 고 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주 문
1. 사건 2012누 1162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27.294.810원을 추가징수하기로 한 처분 부분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제기로 진행된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처분 중 반환명령과 지급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반면 27.294.81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사건 추가징수 처분 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위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였는바. 이로써 이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지급중지 처분 부분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환송 전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실제로는 황정배 등 5명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과. 이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이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함으로 적합하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법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이기선. 박상국
1. 황00 외5명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뒤집기에 부족한 점
원고는 2007, 11.경 사업을 운영함에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하여 7명 2007. 11. 29. 직원으로 채용과 근로계약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 장려지원금 받기위해 2008년 1.경 근로계약서 원본과 서류를 제출하여 2007. 12- 2008. 11.까지 1년간 정상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고용지원에서 채용한 직원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채용하였으나 1명 실격되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에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를 하였다. 또다시 직원이 5개월 후 실격되어 고용 장려금 지급한 300만원 반환함에 원고는 고용지원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운영실태 점검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요함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직원은 근로계약서가 없는바. 일반직원과 같이 2007. 11.29- 2009. 12.30. 2년1개월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로공사에 제출하였다. 2010.11.1도로공사 사실조회 회신에의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제출요함에 증거제출하여 명백하고.직원을 단 한사람도 제명한 사실이 없고. 또한 누군가 원고 사업장을 죽일 여고 했던지 인명을 밝히지 않고. 노동청에 민원을 2회나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께서 사업장에 방문하여 내사를 하였으나 노동법 위법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며. 노동법 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돌아갔다.
2. 아래와 같이 재량권일탈 남용행위
①. (장려금담당자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 누군가 원고의 사업장에 서류를 빼 내여 2008. 7.23. 22:55경 밤 고용지원에 팩스로 사무원 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장려금담당자에 보 내여 정보제공 결탁하여 2009. 5.15. 계획적으로 사업장에 불시 점검 나와 자료요청을 하였기에 제출과 검토 후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근로계약서가 고용지원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원고는 동일하지 않음의 설명과 누군가 사업장을 죽일 여고 했던지 노동청에 민원을 2회나 제기하여 근로감독관님께서 2회 방문하여 내사를 하였으나 노동법 위법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고. 노동법 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돌아 같다고 전하고. 고용지원에서 채용한 직원 7명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채용하여 으나 2명 실격되어 받은 지원금 300만원 원고가 반환하였고. 직원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함에 제명하고 다른 직원으로 채용하여 다면 일천만원 이상의 장려금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고는 직원채용에 단 한사람도 낙오자 없이 2012년 말 만기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함에 2명의 직원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전하나 장려금담당자는 듣고 있다가 점검표 확인서를 들이대며 쓰게 하여 원고는 노동법 위법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물었으나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동일하지 않음의 설명함에 별 음이 없이 적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②. 원고는 점검표 확인서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고용지원에 찾아가 장려금담당자에게 확인서에 대한 제의를 하자 사실증명자료를 첨부 하며는 심사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지원에 찾아 갖으나 장려금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사실증명자료를 달라고 하여 제출과 검토 후 사실증명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데 10. 후 노동청에서 발신한우편물을 확인한바. 고용 장려금부정수급 이중계약으로 몰아(5800만)원 납입고지서 영수증을 보내오니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 내여 재산상에 압류를 요한다는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보내었다.
③.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함에 납입고지서를 들고 고용지원에 찾아가 장려금담당자에게 사실증명 자료를 첨부 하며는 심사를 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자료 준비하여 찾아 같으나 담당자가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여 검토 후 사실증명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자리에서 나왔는데(5800만)원 징수금진위를 물었으나 어떠한 해명도 없이 처리를 했을 뿐이 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을 가 1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공무원인자가 위와 같은 기망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재판장님께서는 묵인과 배척함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또한 항소심에 장려금담당자를 증인신문에 출석 식혀 심문한바. 원고가 가지고 온 해명자료를 받았고.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은 사실증명 자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하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성서까지 함에도 거짓말 위증까지 하였다.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와 증인신문서 7번 참조 증거제출)
➃.원고는 너무도 억울하여 고용지원에서 사업장에 방문한 근로감독과님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같은 직원으로서 심사숙고 하여 처리를 해야 함에도 직원으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위로를 주었다. 원고는 억울함에 또다시 본청에 찾아가 사업장에 방문하였던 근로감독관님에게 허위이중계약 부정수급으로 몰아(5800만)원 징수금 부과사실을 전하나 사업장에 나와 조사를 하여 위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는 2007. 11.29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였기에 원고의 억울함을 알고 0000행정심판위원회 제소를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신청할 서류를 챙겨주시며(5800만)원 징수금 지급정지신청양식까지 건네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➄.원고는 서류를 준비하였고. 직원은 운영자의 부정수급 아님의 억울함을 알고 15명의
자필로 쓴 탄원서와 같이 제출하였기에 장려금 담당자는 원고의 자료가 완벽하여 위법이 없기에 0000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함에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2009. 11.30. 1개월 앞당겨 4페이지나 문서를 허위기록 조작하여 제출하였으며. 답변서가 원고에 전달과 사실을 접하고. 고용지원 찾아가 장려금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가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2009. 11.30. 1개월 앞당겨 4페이지나 문서를 허위기록 조작하여 제출하였는지 해명을 요청하나 양심이 가책이 되어 말 한마디를 못하며. 옆에 있던 직원이 민망하였던지 오타다고 변명을 하였기에 무순소리냐고 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제소가 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장려금담당자는 또다시 어 데로 도망을 가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1시간이상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노동청고용지원센터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와 기망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재판장님께서는 고쳐 쓰는 걸로 탈피를 하였고.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 기각한다. 채증법칙 법리에 위법함으로 형법 제231조 공문서등의 위조 및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도화를 하였음에도 고쳐 쓰는 걸로 탈피를 하여 기각함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➅.2010. 4. 6. 14:00. 0000행정심판재결위원회에서 심리함에 행정심판 위원님께서 피고 장려금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가 2007.11.29-2009.12.30. 계약체결 되었는데 1개월 앞당겨 2009.11.30. 허위기록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물었으나 피고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였다. 그런데 장려금담당자 피고는 항소심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근로계약서가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1개월 앞당겨 2009. 11,30. 허위기록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물었으나 피고는 사무원 건이 종료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행정심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오타인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하셔서 단순 착오인 오타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증인신문에 사무원 건으로 대처 거짓말을 함에(형법 제 152조 1항 위증죄) 적용과 증인 황00. 국00. 권00. 행정심판 심리 중 증인참석 하였고. 황00. 국00. 는 피고가 시인을 하였다는 증인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증인신문서 10번 증거제출 참조)
➆.원고 사무원 장려금 신청 시 첨부한 근로계약서는 2008. 7.23. 22:55경 원본이 아닌 사본을 팩스로 고용지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팩스 송신인이 원고가 맞는지 확인 하였나요. 물었으나 장려금담당자인 피고는 장려금 업무를 2009. 2.부터 담당했고 2008. 7. 당시에는 다른 분이 장려금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도 증인이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증인의 전임자가 하였는데 증인이 내용을 듣기로는 근로계약서를 보내 줄 당시 근로계약서만 팩스로 온 것이 아니라 사업주확인서 이력서 등이 같이 팩스로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팩스를 보 내준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조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1-2심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팩스를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웠고. 끝내 밝히지 않았으며. 증인신문에 의하면 원고가 보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조 증언 위증까지 하였다. (증인신문서 증거 11번 참조)
원고가 1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증인을 법정에 출석하여 신문을 하였는바. 사건에 거짓말이 밝혀져 원고가 항소심에 일부승소를 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장려금담당자가 계획적인 범행과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법정수행한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시인함에 원고는 억울함에 불복하여 상고를 이르게 되었다.
➇.이사건 피고 증인은 1심 중 원고를 함정에 몰아넣을 여고 원고 사무원 근로계약서를 2008. 7.23. 22:55경 밤 고용지원센터에 팩스로 보내었다고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원고에 제출되어 사실을 접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시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팩스를 보낸 사실이 없기에 고용지원에 찾아가 팩스 수신한 근거와 누가 보내었는지 입수 경위를 밝힘을 요청하나 수신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함에도 원고가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웠고. 장려금전임자가 팩스를 받았고. 후임자 피고가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1-2심 답변서 제출과 증인신문에 의하면 원고가 보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조 증언을 하였기에 원고는 장려금 전임자에게 위의 내용과 같이 확인 차 팩스에 대한 문의를 하자 무순소리냐고 팩스 받은 일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까지 하였다. 원고는 위 사실을 확인함에 장려금담당자에게 7-8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다른 부서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에도 받지 않기에 2회나 군산 고용지원에 찾아 갔으나 출장이 다며 회피함에. 만나주지를 않았다.
➈.원고는 출근시간에 맞추어 증인으로 엄00. 설00. 대동하고 군산 고용지원센터 찾아가
피고장려금담당자에게 팩스를 전임자가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고. 전임자에게 떠넘겼는데 팩스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까지 하였는데 어떤 의도로 전임자에게 떠넘겼는지 해명을 요청하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원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기에 증인신문서 를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0 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지청장님 면담신청을 하여 옆에서 지켜보던 팀장님께서는 위 사실을 알고. 안내를 하여 소장님과 접견을 하였으나 원고는 지청장님 면담요청 함에 같이 대동하고 지청장님과 면담을 이르게 되었다.
지청장님 면담내용
원고는 지청장님과. 소장님께 사건경위 설명과 피고가 위의 내용과 같이 자백한 사실을 전하고 장려금담당자는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0 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기는 행위를 고하고 이러한 사건을 대법원상고까지 하였다고 하나 지청장님께서는 원고 사건자료를 검토를 하시고는 대법원 상고한 사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는 직원들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다고 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며. 위로와 격려를 주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원고는 법정수행한 고00 직원을 찾아가 피고가 팩스 사건에 법정수행한 고00 직원이 그랬다고 떠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모른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기역 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와 같은 시간 밤에 팩스를 보낸 공범자를 밝힘을 수차 하였음에도 밝히지 않고. 묵인과 배척하고.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 대법관님께서는 정의와 진실을 가려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다. 권력과 힘으로 제 합하여 힘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원고기각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하였다.
➉. 피고 장려금담당자는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정보제공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불시 사업장에 점검 나와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위의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지 않음의 지적함에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기에 장려금신청 시 동일함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한 행위는 상상도 못했으며. 원고는 양측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큰소리로 말을 하여 입모양을 보고 전달과. 청각장애임을 역이용하여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오늘 2009. 5.15.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하여 받아 갔으며 피고장려금담당자는 점검표 확인서만 믿고. 여러 차 확인하였음에도 고용지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원고가 동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1-2-3심 대법원까지답변서 제출과 증인신문에까지 여러 차 확인함에도 원고가 동일하였다고 재판장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점검표 확인서를 여러 차 확인함에도 자의에 의해 순순히 인정하여 써주어 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런데 2심 소송 중 피고를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 함에 불러주어 쓰게 하였다고(예)하고 인정을 하였다. 원고는 사실이 아님을 수차 밝혔음에도 재판장님께서는 인정을 아니 하고. 배척함에 피고의 주장만 믿고. 사실인양 왜곡함은 묵과 할 수 없고. 재판의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업도록 공정을 가하여 판결해야 함에도 권력과 힘으로 제압하면. 힘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어데서 밝혀야 하겠습니까?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다. 고용지원 장려금담당자인 공무원인자가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이와 같이 계획적 범행과 기망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행위임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원고의 기각함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증인신문서 증거제출 5번 참조)
⑪.원고는 2012. 9.17. 고용지원 찾아가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에 팩스로 사무원 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보낸 증거자료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함에 전에 확인을 하였다고 하나 찾아보겠다고 하여 같은 달 9. 27. 고용지원에 찾아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인수를 받았으나 6장임에도 5장만 제출하였기에 3번 누락된 자료를 요청하나 없다고 하며 사건에 중요한 문서임에 빼 돌리고 여러 차 독촉함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사무원 1심 중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을제 6호 증4 발신자와 수신자 기록이 없고.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보면 수신자TO:2709191 기록되었으며 같은 근로계약서임에도 동일하지 않으며 팩스를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 기록이 명시되나 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보냈던 것이 들어났고. 팩스를 제공한 공범자를 밝힘을 수차 요청함에도 밝히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 하고. 누락과 판단유탈 이르러 기각하였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자료 증거제출)
⑫. 사건번호 2012 누1162 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 취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부 2012. 11. 5. 파기환송 변론심리 중원고는 청각장애임에 인지를 못하여 피고가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과 자백한 사실이 들어남에 써와 변호사님께 전하고. 원고는 재판장님 앞에 낭 독문을 전하고. 피고 측 법정수행한 직원에게 묻겠습니다. 피고 장려금담당자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거짓말 위증함이 전모가 밝혀졌기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한 사건 이었다. 재판장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밝힘을 요청하나 인정함에 말 한마디 못하고 퇴장함에 피고 측 수행원은 사건전모가 밝혀져 패소됨을 알았을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의 낭독함을 경청하시고는 더 이상의 사건의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변론종결 2012. 11.19. 14:00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변호사님과 원고 처와 일행은 재판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위와 같은 사건을 힘이 없어 당했다는 것을 원망을 하였다.
변호사님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며 위안과 격려를 주어 선고판결을 지켜보자고 하며 돌아갔다. 원고와 처는 선고 날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않았고. 재판장님께서 법정에 들어서자 전에 변론심리 중에는 밝은 모습과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던 모습이 아니고. 피로한 기색과 수심이 가득하였으며 원고와 부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고. 재판장님께서는 방청석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선고만 이어 같다. 원고는 재판장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처는 재판이 끝났다고 하며 손짓을 하여 나왔으며. 부인은 눈물을 글 성이며 손목을 잡고 원고가 기각 되었다고 전하여 방청석에서 기각되었다고 알릴 수도 있었으나 남편의 충격의해 밖에 나와서 말을 하였다. 재판장님께서 사건을 보아 원고의 억울함에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원고와 부인은 희망을 가졌는데 기각되었다고 함에 좌절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대법관님과 재판장님의 권력과 힘으로 제압을 하며는 힘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고.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건을 기각안했을 것입니다. 원고는 너무도 억울함에 광주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으나 변호사님께서도 억울함을 알고 원고에게 사건자료를 상세하게 써오게 하여 증거자료를 추가 첨부하여 재 상고를 이르게 되었다.
⑬. 또한 원고는 피고 장려금담당자의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과 자백한 사실과 팩스제공한 공범자를 밝힘을 요함과 1항에서 7항까지 위법행위에 내용증명을 보 내여 기간 내에 회신답변을 요청함에도 인정함에 보내주지 않았기에 답변서와 내용증명과 같이 제출하였다. 공무원인 장려금담당자가 위와 같은 기망한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지 않을 것이나 사실이며 재판장님과 대법관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어야 함에도 덥고.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잃어나지 못하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원고가 정상인 이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이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쳐 힘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3. 4. 25. 50주년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상용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법관님 분들께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님께서도 인사말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전함에도 묵인하고. 대법관께서는 2013. 4. 26. 10:00 원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였다면 기각 안했을 것이며 위 사건을 재항고를 하였다하여 괘심 죄로 기각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원고는 세상을 정직하게 법 없이도 살아왔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두 귀를 잃은 청각장애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장애자임에 배제가 되어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었으며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진행해 왔으나 하나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등법원 전주 부 재판장 김00. 이00 박00 판사님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고00. 양00. 박00. 김00. 대법관님의 가족이나 친족이었다면 기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제는 지쳐 힘도 없고. 위 사실을 1인 쉬 위를 하여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회원님 분들의 조언을 요합니다.
사회 봉사활동 수상
1. 2003. 2. 15. 건교부장관 수상
2. 2007. 11. 22. 도로공사 명예퇴직
3. 2007. 11. 29. 고속도로순찰 용역 (운영자)
4. 2008. 5. 22. KBS1 사랑에 가족출연 전국방영
5. 2009. 8. 15. 마음귀로 세상소리를 듣는다. 출판 이어서 집필 중
6. 2011. 4. 20. 봉사활동 도지사표창
7. 2012. 4. 22. 초아의 봉사 대상 수상
8. 2012. 11. 9. 사회 공헌봉사활동 국회위원 표창
9. 2012. 12. 20. 봉사활동 진안군수 감사패
10. 2012. 12. 31. 고속도로순찰 용역 만료 (운영자)
11. 2013. 4. 18. 봉사활동 국무총리표창
12. 2013. 5. 21. 부부의 날 전주시장 표창
공 적 서
표기인 안00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 외주 사 (안성산업) 운영자로서 본인이 청각장애(2급)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해내고 시각장애1급인 노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5인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범가정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여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87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남달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컸던 바.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던 중 2005년 8월 귀가 길에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청각을 상실 그 여파로 20년 동안 근무했던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겪었음.
한동안 실의에 빠져 좌절했으나 태어나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불쌍한 시각장애인들 또한 단 한 차레도 세상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안타까운 청각장인들도 발버둥 치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의에 닥친 청각장애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면 진정 삶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자신에 대한 물음에 용기를 갖고. 본인보다 못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보다 왕성하게 펼쳐 나가게 되었음.
무엇보다도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니의 아픔을 보면서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리란 각오로 불의시설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무의탁노인들을 돕기 시작하였음. 사업장이 있는 진안군으로부터 요양원을 추천받아 2007년 말부터 무의탁노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첫 금요일에 생일을 맞은 노인 분들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기 (매회 15만 원 정도소요) 를 마련하여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는 광대로서 봉사자들과 함께 노인 분들의 기쁨과 위로를 드리고 있음.
매주 월요일에는 거동이 불가한 노약자분들을 목욕시켜드리기 매회10여명의 빠지지 않고 실천해오고 있어 이제는 안00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인 분들이 많다고 함. 거동조차 힘든 환우 노인 분들을 혼자 도 맡아 해오고 있으며 목욕 후 흡족해 하시는 노약자분들의 표정에서 봉사의 삶에 대한 보람을 찾고. 미약하지만 소외된 노약자분들의 암울한 사회 일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랑의 실천자임.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완산구 효자3동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2005년 말부터 아무도 모르게 매분기 백미 20Kg짜리 4포대를 동사무소 입구에 내려놓고는 사라지는 얼굴 없는 분이었다가 2011. 1월 가정위탁아동후원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고 이후에 2세대 아동들에게 월5만원씩 (10만원)을 후원하며 이웃 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눠오고 있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2005년 말부터 매월 2-3회 걸쳐 전라북도시각장애인도서관(구 도청사내)에 모시고 나가 컴퓨터점자 활용교육을 받고나면 점심식사도 대접하고. 시내에 볼일이 있다하면 같이 동행하여 눈과 손발이 되어주고 무사히 하루 귀가 차량봉사지원 나눔과 사랑의 온정을 펼쳐오고 있음.
생명부지 낯선 젊은이로부터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잃어버린 청각 그로인한 어쩔 수 없는 명예퇴직. 삶에
대한 좌절. 원망. 그러나 내재하고 있던 어려운 이웃 특히 앞을 못 보는 어머니의 고통으로부터 깨달은 노인에 대한 봉양과 봉사의 열정. 자신에 닥친 일련의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의 어두운 일면에 빛을 비추는 긍정적인 삶을 실천해 오고 있는 안00씨의 삶이야말로 이기주의 매달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두에게 경종이자 귀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다행스럽게도 2007. 12월 한국도로공사의 심사를 거쳐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안전순찰 외주 사 용역을 맡아 안성산업 설립하여 15명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직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전국에서도 가장 건실한 운영자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주로서의 삶을 개척해오고 있으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겪어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연들을 역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마음의 귀로 세상소리를 듣는다“ 라는 자서전 책을 출판하여 많은 이에게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청각장애인이면서 지난 2012년 12월까지 희망을 일궈낸 사업주로서 사회의 기여와 현재는 거주지 동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솔선 봉사활동을 통한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수련과 앞을 보지 못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부부간의 지극정성의 봉양으로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인간 안00의 삶이 이 사회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함.
❀상기와 같은 안00씨의 선행은 2008. 5. 22. KBS1 사랑에 가족 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기도 하였음❀
자랑이라고 공적수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세상을 법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5800만원 징수를 하여 가압류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에 고용지원 장려금담당자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전모가 밝혀졌고. 자백까지 한 사건 임에도 묵인과 배척하고. 또한 팩스를 제공한 공범자를 수차 밝힘을 요청함에도 밝히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한 팩스 6장임에도 5장 제출함에 3번 누락과 사건에 중요한 문서임에 빼돌리고 독촉을 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장려금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 내여 1항에서 7항까지 위법행위를 적용하여 기일 안에 회신답변 요청함에도 인정함에 보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증거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묵인과 배척 기각함에 억울함을 혼자서 감당하기에세상에 알리고자 전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위 억울함의 내용을 숙지하시며는 마음속으로 뭔가 깨달음이 올것입니다.
또한 주위에서는 불의한 이웃 선행과 부부간에 봉사활동과 좋은 일을 한다며 복 받을 것이라고 하나 복이 아니고 재판장님께서는 한가정의 파탄과 사형선고를 내려던 것입니다.
원고는 억울함에 노동청 찾아가 000님과 면담에 피고장려금담당자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법정수행한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자백한 사실과 팩스를 보낸 공범자를 밝힘을 요청하나 법원에서 밝혀야 하지 저희기 어떻게 밝혀야 하며 억울한 마음 이해하나 법으로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000님께서는 담당자를 걸어 제기해야지 노동청을 상대로 하느냐고 하기에 담당자가 노동청직원 아닙니까.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해야지 않느냐고 하나 말을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세상에 알려 다시는 제2에 3에 억울한 사람이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어야 함에도 보호를 하고. 권력과 힘으로 제압하여 힘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이상으로 마치며 위 사건에 조언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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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성님의 보험금 청구사건의
재심사유는 전북대병원의견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결정해야 하지만
재심대상(항소심)판결의 증거요지인 전북대부속병원의견서를 바로잡읍시다
위 사건의 쟁점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환송 전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실제로는 황정배 등 5명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과. [증거확보 주력]
(물론 정대택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의사진단서 및 의사의견서는 의료전문가가 아니면,
물론 일반인들은 쉽게 의사의 오진을 감정 <바로 잡을 수 있는 명백한 진단오류-증명력>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또는, 판결편취증거가 있다면, 대법원<법리심사만 한 것이므로>의 확정판결이라도
기존의 기판력은 휴지로 만들 수 있는 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사건이며
많은 회원님 분들의 조언을 요합니다.
보험금사건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증거자료가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재심을 진행하시는 회원들 공히,
1. 재심사유를 2줄로 요약해보고
2. 재심사유를 10줄로 요약해 보고,
3. 재심사유를 2쪽 분량으로 요약해 보고,
4. 재심사유를 7장 분략으로 요약해 보고
5. 다시 재심사유를 2줄로 요약해보고
6. 다시 재심사유를 10줄로 요약해 보고,
7. 다시 재심사유를 2쪽 분량으로 요약해 보고,
8. 다시 재심사유를 7장 분략으로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하셨을 때
그 이후
위 8개 문건을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똥법전문가 등에게 보여 주었을 때,...........재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시 약자의 설움입니다. 회원중에 전문 변호사들이 좀 있으면, 함께 나눔활동도 되고, 도움도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하튼 법률적 부분을 잘 검토해서 승리하십시오. 법이란게 말장난? 글장난? 논리 장난? 인데 그래서 코걸이 귀걸이 라고 하는데 -- 판사들이 제대로 읽고 충분히 파악하고 판결해도 오판은 줄어들텐데 ?? 이 사건도 대법원 소송 규칙과도 무관하지 않는 듯 합니다.
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필승
(1) 원고 사업장에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2008. 7.23. 22:55.경 밤 고용지원에 팩스로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보 내여 장려금담당자와 정보제공한
공범자를 밝힘을 수차 요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가 재상고까지 하였으나 기각. (2) 장려금담당자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장려금담당자가 팩스보낸 문서를 법정
수행한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시인하였다. 그런데 고00직원을 찾아가 위사실을 전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나는모른다 기역이 없다고 한다.
(3)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하여 팩스 보낸자료 6장임에도 5장제출함에 3번 누락함에 제출요함에도 사건에 중요한 문서임에 빼 돌리고 없다고 하며 끝내제출하지 않았다.
(4)원고는 장려금담당자에게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과 위증죄 공범자 밝힘을 1항-7항까지 기간내에 회신답변요청함에도 사건에 인정함에 보내지주 않았다.
위와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1항 - 11항까지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배척함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9호에 의거 판단유탈 누람함에 재심청구를
이르었으나 각하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