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2.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됩니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됩니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있던 감면규정정비, 일몰방식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