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
■ 개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주요 내용(가)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2조).(나) 민사소송등 인지법 개정(2002. 1. 26.)에 따라 법률행위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시 가액을 2,000만100원으로 변경함(안 제13조)(다)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인증수수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20조 제1항)(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한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함(안 제21조 제1, 2항)(마) 증서원본 등의 열람 수수료를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함(안 제25조)(바)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의 일당을 4시간이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4시간 초과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함(안 제29조 제1호)
시행일 : 2006. 12. 14.
■ 규칙 개정 전 공증 수수료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및 약속어음, 수표의 공증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천만원까지 33,000원
-1천5백만원까지 44,000원
* 1천5백만원초과시 계산법
[(금액 - 15,000,000) x 3/2,000] + 44,000
* 단,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그외 정.등본료와 통지료가 추가됨.
2. 사서증서 인증료
3. 기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