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란 서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정식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면 재판절차가 복잡해 지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과 관련된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도 재판이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소액재판의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장의 서식을 준비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 러므로 소액 재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 민원실로 가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인지, 임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또는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것인지를 밝혀 그에 해당하는 서식을 받아 직접 서식의 빈칸을 채워 넣고 도장을 찍어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1부 ,상대방에 1부가 전달되고 자신도 1부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한 명이면 3부를 작성하여 2부 를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 1부를 피고에게 보내고 재판 날을 잡아 원고, 피고를 불러 재판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도 엄연히 민사소송이므로 서류제출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원고가 출석하여야 절차 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액재판을 당한 피고의 경우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은 채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내용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정에 나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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