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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제 목 |
자동차차령초과말소에 대한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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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아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2. 문제점 ○ 위와 같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차령초과로말소하는 것은 아주 좋은 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코자 합니다. -예- 1) 홍길동이란 사람이 1994년에 9백만원을 주고 신규등록하여 사 용하던 중 주차위반4건. 속도위반5건. 자동차세3건.으로 압류의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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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백만원이 있어 1997도에 이 차량을 성춘향이에게 매도하면서 시중가 7백짜리를 압류금액 1백만원을 공제한 6백만원만 받고 이차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춘향은 1백만원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아류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고 다니다가 또 3자에게 이전하고 결국은 10년이 지나 3자는 2005년도에 환가가지가 없어 차령초과로 말소할 경우 2) 누구나 상식적으로 1백만원을 성춘향이가 내야 겠지요 하지만 그체납액은 그때그때 이전하는 등록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기관에서는 계속 체납자를 홍길동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홍길동소유차량에 압류되고. 이미 끝 난줄 알고 있는 1백만원에 대하여 홍길동이는 누구에게 돈을 받으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량한 홍길동이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3) 그외 많은 불량한 자동차매매전문 브로카들이 위의 법을 이용하여 많은 차량을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을 말소시켜준다며 접근 차령초과로 말소하여 압류금액의 일부금액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4) 부동산압류와 같은 성격이 아니기에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피해자의 민원도 날로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5)이외 많은 사례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량한 시민이 더욱 불량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향(발전방향) ○ 차령초가말소는 본인이 10년 이상 계속 운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말소를 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모든 압류를 해제한 후 이전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왜야하면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부동산과는 달리 계속 내려 결국은 환가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위하고 위와 같은 피해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선량한 시민이 외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를 불신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레만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기대효과 - 자동차매도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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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내 용 |
-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 행정처분에 대한 인식이 높이지고 - 안내고는 된다는 시민의식과 불법기초질서가 향상되고 - 선량한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5) 비용효과 -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비용효과는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
끝.
2007. 3 . 12 .
제안자(공무원) 소속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성명 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