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5,895m에 달하는 킬리만자로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 이 산은 아프리카의 최고봉이자 인간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지녔다. 산에는 높이별로 열대, 한대, 고지대의 모든 식물들이 자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희귀한 멸종위기의 동물들도 다수 살고 있다.사파리체험과 함께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오른다.
신청방법
▣ 여권사본에 행선지-출발일-연락처 기록 팩스 송부 후 예약금(100만원)입금 바랍니다. ※ 팩스 : 02-6442-8326 / ※ 계좌 : 035-078640-04-016 기업은행, (주)마운틴트렉 ※ 출발일 10일전까지 잔금완납 ▣ 카드결재는 당사방문 후 가능합니다. ※ 할인된 상품은 카드결재가 불가 ▣ 현금영수증 : 대금완납 후 신청 바랍니다. 행사완료 1개월 이후 신청불가
▣ 싱글 룸 챠지 ▣ - 별도문의
상품특전
▣ 나이로비 직항으로 환승 대기시간이 없어 비행시간 단축 ▣ 국적기인 대한항공이용으로 마일리지 적립 ▣ 실속 있는 가격으로 제공 ▣ 침낭 대여가능 ▣ 킬리만자로 전문 산악가이드 동행 ▣ 1인 1포터 동행 ▣ 전용요리사 동행 ▣ 킬리만자로 등정자들에겐 등정서 발급 ▣ 암보셀리국립공원 사파리 게임 ▣ 야생고기 BBQ 석식 ▣ 사파리 캣츠쇼 관람 ▣ 트레킹클럽 인솔자 동반(15인 이상) ▣ 참가자전원 카고백(100L) 및 사은품 증정 ▣ 동부화재 여행자보험
▷ 스틱, 아이젠, 칼, 손톱깍이, 스프레이 파스(100ml 이하로 짐 1개당 1개) 등은 기내반입 불가-화물처리
▷ 가스, 휘발유 등은 기내반입 및 수화물탁송이 안됩니다.
▷ 라이터는 개인당 1개 주머니에 넣고 탑승가능 합니다.
▷ 100ml 이하의 의약품과 치약, 젤, 스프레이, 향수 등은 가로, 세로 각 20cm 이하의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반입은 가능하나, 현지공항 도착 이후 개봉해야합니다.
▣ 해외여행안전정보
▷2009년 3월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4조에 따라,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해외여행경보단계(4단계: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는 출국 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 천재지변 또는 현지사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숙박,식사,교통,입장료 등) 참가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참가자의 개인사정(질병, 사고, 기타)으로 인한 일정의 변경, 연장, 조기귀국 등에 대한 경비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단체일정에서 벗어날 경우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전세기와 하드블럭으로 운영되는 항공은 신청 즉시 항공료전액을 예치해야 하며,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으며, FOC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적용
▷ 상해사망시 최대 1억원 보상,상해치료 최대 5백만원, 질병사망 최대 1천만원, 질병치료 최대 3백만원이며, 천재상해 최대 5백만원 휴대품 도난과 파손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천재지변 사망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객부주의로 인한 분실, 방치는 조건에서 제외, 또한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 일부 품목은 보험적용 되지않습니다.
▷ 휴대품 도난시 현지경찰서에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수화물탁송의 경우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은 보상불가 또는 해당항공사규정에 따른 일정액만 보상되므로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유류
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항공료 발권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될 경우 인상된 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전사고
유의사항
▷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여행 중 인솔자 또는 가이드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사고에 대하여 본사 또는 현지대행사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규정
・본 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 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전세기의 경우, 외국항공사의 단체좌석, 하드블럭으로 진행되는 일정은 특별약관이 적용되오니 상품을 선정할 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 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