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황
(지적 사항)
○ 1999.12.29 (주)○○ 외 3개사와 도급계약(총용역부기금액 68,957백만원)하여, 같은해 12.29착수하여 2005.12.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우회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도로의 절토부 사면은 토질 및 현지여건,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 사면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공법과 절취구배 등을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함
○ 그러나, △△우회도로공사의 “절토사면안정 검토보고서”(‘03.10)에 의하면, 측점 1+220~1+320(100m) 전 구간에 대하여 앵커로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 도면 및 수량산출서에는 측점 1+230~290(60m)는 앵커보강, 1+290~380(90m)구간은 절토사면 완화공법(1:0.5~1.2 → 1:1~1.5)으로 서로 다르게 계상되어 있어
- 토질상태 및 시공성, 유지관리, 현장여건(사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점 1+220~280구간의 콘크리트 버팀벽 상단부에 대하여는 사면구배를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할 경우, 성토량 확보는 물론 공사비 148백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음
개 요
(조치 사항)
○ 측점 1+220~280구간의 콘크리트 버팀벽 상단에 대하여 절토사면구배를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였고,
○ 해당 공사비 148백만원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시정” 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