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4 자, 라이크빌1 관리소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제목 ; 공용 여자회장실 유리설치, 공용복도 목재바닥 철거 비용 청구 건
수신 ;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9번길 13 라이크빌 1 빌딩 1층 번영회 관리소(TEL 055 - 263 - 4132)
번영회 회장 : 엄봉희, 감사 : 장재석, 김찬식, 관리소장 : 임경섭
발신 ; 김해시 팔판로 27(관동동, 팔판마을 6단지 푸르지오아파트) 608동 703호, 정봉영(HP 010 - 6594 - 0888)
1. 귀 번영회와 관리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3층 공용 여자화장실 유리설치비용(₩200,000), 공용복도 바닥나무판자 철거비용(₩500,000), 합계 700,000원을 2018.8.31까지 부담하라는 내용증명은 부당합니다. 공용은 공용 비용으로 해야지 개인 소유주 부담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2018.8.31까지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시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지난달 8월 초순경(날짜 확인 중) 12층 옥상 운영회의에 소명하려 갔는데, 회의 중이라 2시간 이상을 참관으로 기다려주었는데,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회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이 핫바지 방귀 새듯이 다들 바쁘다며 모두 나가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무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운영회의를 그렇게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당시 목격한 바, 당시 소장 곽요삼은 출근 1층 관리소에 있는데도 회의 불참, 여경리가 대리 배석하여 경과보고를 하는 기이한 운영회의 였습니다.
4. 또 번영회장(여)은 모텔(운영하는) 일이 바쁘다며 개인 면답도 회피하곤 같은 문구의 내용증명을 4차례나 반복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관리소장에 항의한 바, 회장의 지시라는 겁니다. 내용증명 관련 본인과의 소명 면담할 시간은 없고 소장에게 상명하복의 지시할 시간만 있다는 것인지? 번영회장이 뭐 권위로 군림하는 벼슬 자린지 질의합니다.
5. 매월 번영회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는 별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예 ; 302, 303호 비타민 전 임차인, 기간 ; 2008.9월~2016.1월(89개월), 월 납입액 ; 91,698원, 총 납입액 ; 8,161,122원
(2) 예 ; 304, 305호 호수노래 전 임차인, 기간 ; 2011.4월~2016.9월(66개월), 월 납입액 ; 36,927원, 총납입액 ; 2,437,182원입니다.
(3) 2001.4.6 본인의 취득시까지 소급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기 금액의 약 2.5배가 가산된 총액이 됩니다.
70만원 '가압류 운운' 협박이라니 이 건 기준이 없는 천방지축 조치입니다.
6. 여자화장실에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본인이 (주)서진종합건설로 부터 최초 매수(2001.4.6) 당시 호수노래방으로 회사에서 임대되어 기 설치된 것을 분양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현재 8층 소재한 (주)서진산업 대표자 윤해덕(당시 서진종합건설 과장, 2014~2017 3년 기간 ; 번영회장 역임)이 있습니다. 라이크빌1을 건축할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던 시대였기에 애초부터 건물 설계가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테라스나 발코니 다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7, 그 증거로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갑 ; 서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기태(상기 윤해덕의 부친), 계약자 을 ; 이영순(570813 - 28*****)과의 1997.11.27~1999.11.26(2년) 계약서와 계약 연장에 의한 임대인 ; 이영순(570813 - 28*****)과 임차인 ; 조갑선(640629 - 28*****)과의 전전세 2000.5.10~2001.11.10(18개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서진종합건설(주)와 이영순과의 기 임대차계약된 것을 만 4년 4개월 후인 2001.4.6 자로 매수하였습니다. 서진종합건설에서 기 시설한 것(에어컨 실외기 설치 포함)을 인수한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 설치했다면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8. 공용복도의 가게쪽 출입구 약 5m 바닥나무판자 부분 설치(2005.8.1)는 당시 공용복도 구 바닥재 모노륨의 인테리어 미관상 번영회와 관리소에서 승인을 득한 것으로 현재도 존치되어 있는 1층~3층 구간 에스컬레이트 설치 데코목재와 함께 시공한 것입니다.
9. 라이크빌1 빌딩은 구 창원백화점 건물로 1991.9.5 준공된 것으로 당시 지하1층, 1~4층 ; 판매시설, 5~11층 ; 업무시설(5, 11층 ; 근린생활시설 일부 포함), 지하 2~4층 ; 주차장 및 기계실(지하 4층 기계실 일부 포함) 구조입니다. 현재 1, 2, 4층 공용 복도 바닥은 대리석재 혹은 고급 타일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3층 공용복도는 27년 전인 1991.9.5에 시공한 구 바닥재(모뇨륨 ; 불연재가 아님)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공용복도 부분 수선유지를 27년 동안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번영회와 관리소는 이번 기회에 3층 공용복도 고급타일 혹은 석재 바닥으로 교체를 최우선 요청합니다. 현재의 27년 된 바닥 구 모노륨은 불연재가 아닙니다.
10. 3층은 구 창원백화점 건물의 판매시설로 창문이 밀폐되어 급배기 환기를 중앙 집중 천장 공조닥트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폐쇄), 3층 복도 끝의 302, 303호의 공기 공급 환기가 안 되어 서쪽 대웅빌딩 방향의 양쪽 비상계단 창문 각 1개와 복도 1개, 남여 화장실 각 1개, 합 5개가 환기공의 전부로 창문 아랫쪽 구멍이 협소하여 본인이 자비로 아랫쪽 구멍 위의 밀폐 유리창 4개를 여는 창으로 공사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환기공 창문 내는 것 하나에도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11. 당시 302호 입구 공용 복도 바닥 데코 목재는 소방법에 문제가 없었으나, 충북 제천화재사건, 경남 밀양화재사건으로 강화된 소방법 적용 단속으로 철거를 요청하기에 관리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2. 현재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기타수입(공유면적, 주차권 외) 합계액이 2억 1590만원(2018.3.31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은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비 및 수선유지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공용부분 공사비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번영회와 그 하명을 받은 관리소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가압류' 운운의 내용증명이 연속 4차례나 보내왔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아니라 상가갑질회입니다.
13. 2002.4.9 경 라이크빌1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비축되지 않아(잔고 부족), 건물 소유주가 생돈을 부담하여 엘리베이트 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302호 ; 3.646100원
2회 분할 납부 ; 2002.5.8 자, 1,823,050원
2002.6.10 자, 1,823,050원
303호 ; 2,508,800원
2회 분할 납부 ; 2002.5.8 자, 1,254,400원
2002.6.10 자, 1,254,400원
304, 305호 ; 2,478,600원
2회 분할 납부 ; 2002.5.8 자, 1,239,300원
2002.6.10 자, 1,239,300원
본인의 총 부담 합계액 ; 8,633,500원
상기 금액은 2002년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서 발생한 공용부문 개인 소유주 부담 지출로 되레 되돌려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번 70만원 청구에 대한 답변 요지입니다. 급할 때는 애걸복걸 손을 벌리던 때는 언제며?, 현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협박' 등 갑질행위로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꾼다면 나더러 반대로 나의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863만원 반환을 관리소 운영 기금 통장 계좌에 가입류해도 된다는 막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환수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잔고가 없을 때는 개인에게 부과하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이 2억 2,200만원이 존재하는 데도 공용 부분 수선유지비를 개인에게 부과하다니?, 이 건은 불공정의 갑질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증거 서류 사진 첨부 ;
(1)엘리베이트 교체비용 영수증 6장 중, 1, 2회차 4장, 첨부. 나머지 2장은 현재 찾고 있는 중(엘리베이트 교체 층 호실별 부담금액표에 적시되어 있음, 지참 중)
(2) 서진종합건설(주)와 이영순과의 임대차계서 전면 표지(총 4장 중), 이영순과 조갑선의 전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3) 라이크빌1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2018.8.24 자, 내용증명 사진도 참고로 첨부.
(4) 모든 분쟁은 증거로 말합니다. 기타 증거는 본인 지참으로 사진 게재를 생략함.
라이크빌1 관리소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게재일 ; 2018.9.7(금)
※추신 ; 본 내용에 대한 번영회의 납득이 안 될 시, 추가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우편물로 정식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