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도둑이전에 따른 법무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게재
글쓴이
학부모
작성일
2013-09-11 14:20:34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관정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조영주 (02-2110-3311)
2013.09.09. 11:12:33
2013.09.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9.11. 13:37:23
민원인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구 서현동 이전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13. 9. 4. 수진동에서 서현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해 성남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선정할 수 있을 때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이 원만히 해결되어 보호관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전하진 국회의원님!
국민신문고의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게재하오니 상기의 답변 내용이 제대로 진행 되도록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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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도둑입주 관련
보호관찰소 도둑이전에 따른 법무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게재
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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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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