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재 . 고 용 보 험 적 용
-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나. 직권 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다.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
연도 종료 후 가능
+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
2010.7.10 산재.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2011.1.1부터 보험가입해지 신청 가능
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ㅡ 소 멸 일: 사업이 사실상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
ㅡ 제출서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ㅡ 제출기한: 사업 폐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ㅡ 보수총액신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ㅡ 근로자 종료(상실)신고 : 근로자를 고용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각 신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다음달 15일까지.
이 둘을 동시에 신고( 보수총액신고서도 함께 신고)
나.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소멸일: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다.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ㅡ 소멸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ㅡ 제출서류: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1/2 동의 필요)
3. 소멸의 효과
* 소멸시험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ㅡ 소멸시점 이저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ㅡ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ㅡ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